영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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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요
ㄴ 적색 국가들이 영미법, 갈색 국가들은 대륙법과 상당히 스깐 국가들이다.
설명
이름 그대로 영국과 미국으로 대표되는 법률이다. 성문법을 지향하는 대륙법과달리 판례법주의를 적용하는데
판례법이란 성문법적처럼 법이 고정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이전에 법원이 내린 판결 범위하에서 법적 판결을 내릴 수 있는것이다.
이래서 좆문가들에게 대륙법보다 리버럴한 체계로 오해받고 있는데 오히려 보수적일 수도 있다. 왜냐하면 성문법은 적힌 법률을 바꾸면 되지만, 판례법은 판례 범위내에서 적용하며, 일탈도 그 범위에서 크게 벗어나는 경우가 많지 않다.
또한 과거의 막장 판결이나 현대에 맞지 않는 판결이 있다면 그게 곧 현재 판결에 적용되는 법처럼 작용하기 때문에 보수적인 면도 있다.
물론 역으로 판레가 존나게 많아서 성문법인 대륙법과 달리 자유롭고 유연한 판결을 내릴수도 있다.
선진국 기준에서 영미법 국가들은 대게 자유(ex. 표현의 자유, 경제적 자유, 개인주의)를 중시하는 반면에 대륙법 국가들은 평등(ex. 소수자 혐오표현 규제, 공동체주의)
영미법의 가장 큰 자랑거리는 누가뭐래도 정당방위이다. 허나, 헬무새들이나 영미법뽕들처럼 이거 하나만으로 "영미법 킹왕짱 대륙법 개새끼"라고 지랄하는 새끼들은 자살해야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