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병전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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옛@김게이 (토론)님의 2016년 12월 28일 (수) 18:02 판

의병전역

의가사/현역부적합 전역과는 다르다.

질병 및 부상으로 정상적인 군생활을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될 때 내려지는 조치다.

사병뿐만 아니라 간부에게도 해당된다.

외상 또는 내상으로 질병이 발생 시 입원하여 경과를 지켜보고 치료를 실시한 후

정상적인 군생활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면 3급 이상 군병원에서 실시하는 의무조사 심의 위원회에 회부된다.

이 과정에서 주치의가 심사 대상자의 신체 상태를 보고하고 브리핑한다.

이후 심사를 통과하면 신체 급수가 새로 나오며, 귀가하라고 전역 휴가를 한 달 정도 준다.

병사나 간부는 귀가하여 쉬면서 한 달에 2번 정도 내려오는 전역 명령을 기다리게 되며 빠르면 한 달 정도는 걸린다.

전역 명령으로 연락이 오면 해당 군병원에 방문하여 전역증을 수령하고 공식적으로 전역 절차를 밟으면 된다.

당연히 전역 부대는 해당 군병원으로 찍힌다.

의무심사위원회를 통과했지만 원소속 군부대 사령부급에서 반려하는 경우도 있는데 이 경우 다시 군대로 끌려가 병원과 사령부 사이 지겨운 줄타기 사이에서 버텨야 한다.

급수가 5급 아래로 나와야 전역이 가능한데 가끔 4급으로 나오는 경우가 있다. 이 경우 2010년부터는 군법 변경으로 공익으로 전환해 남은 복무를 마칠 수 있다.

원래 5급이든 4급이든 떨어진 전역/보직 변경 명령을 병사가 거부하는 것은 불가능하고 간부는 가능했다. 그렇지만 어디나 피 끓는 청춘은 있는 법이라. 2010년 법률 개정으로 '만기전역 6개월 미만&군병원 입원 3개월 미만이면 병사도 전역을 거부하고 계속 군복무 이행이 가능해졌다. 다만 이 경우 그냥 계속 군병원에 입원해서 남은 시간을 보내게 된다.

5급은 민방위 받아야 하고 6급은 민방위까지 전부 소집 면제이고, 공상/비전공상으로 나뉘는데 공상으로 처리될 경우 일정 부분 보훈 혜택을 받는다.


의병제대한 대표적인 사람

원빈 : 강원도 최전방에 있는 제7보병사단의 8연대 산하 GOP 부대에서 있다가 왼쪽 무릎 십자인대 파열로 6개월 만에 의병 제대했다.

원빈이 근무하던 곳은 네발 계단으로 불리는 곳인데, 처음엔 두 발로 걷다가 점점 계단이 가파르게 되서 나중엔 네 발로 걷게 되는 곳이였다

그래서인지 사람들도 원빈은 군대로 안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