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의연
경력
- 1966년 부여 출생
부장판사다
논란
[존리 가습기 기각] [롯데 비자금 기각] [폭스바겐 사장 기각] [kt&g 비리 기각]
한 천하의 악질 판사다 그에 더불어 이번 이재용 부회장에 구속 영장을 기각한 인간이다
나무위키 입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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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법리 상 무죄추정법칙과 증거충분성으로 죄를 판별한다 단순히 특검 입장으로 국민 여론대로 판결하면 안되며 구속여부로 판단해야 한다 아직 죄가 확정됬다고 여기긴 힘들며 단순히 언론의 고지(중립성)로 그 사건에 2800원 사건을 대조하며 단순히 나쁘다고 법적으로 무조건 처벌은 힘들다 따라서 우연히 삼성과 관계가 있었으니까 옛날에 존리사건같이 판결했으므로 단순히 마녀사냥 당할거라고 특검에 행보(언론플레이)와 맞춰줄순 없다 따라서 이 사태는 단순히 이재용에 403억이라는 횡령액수로 일어나 법리주의를 따지지 않고 여론이 분발한 것이다 따라서 서명운동 또한 무의미 할것이다
중립 입장
이 사건은 횡령사건 이재용 구속자체에는 충분한 증거가 나오지 않았던것이다 따라서 조의연에 입장은 인정해주되 재구속이 가능함을 숙지 해둬야한다 예를들어 심판이 오심을 하는 경우가 있지 않는가? 그런경우에 심판의 오심을 아무리 항의해도 정정할수는 없다 다만 심판이 잘못했으면 징계를 주거나 파면시킬수 있다 이 사건에 조의연이 오심인건지 아니면 의도적인 것인지는 모르나 징계는 때리라는 건 인정되나 정정은 힘들것이다
반대 입장
이사건이 법리주의에 어긋나는것인가? 물론 판사에 양심에 따라 죄가 결정이 되는건 인정한다 근데 존리의 죄에 비해 구속자체가 기각되었으며 구속과 실형은 다른 말로 일단 죄가 있어보이면 체포해야 하는게 마땅하며 후에 무죄라고 결정이 나면 삼성에게 보상하면 되는거고 물증이 있는데 증거를 제대로 보지 않았다는 말이 될 이유가 없고 또한 2800원 횡령사례로 국민여론도 이딴걸 처벌할거면 그건 더더욱 처벌해야 한다 생각되는데 왜 삼성과 혈연이 있다고 판사의 생명인 중립성을 깨고 다른사례에는 처벌했어라는 식에 나무위키 식에 여론을 들어줘야 하며 무죄추정법칙이더라도 이재용에 죄가 있는데 언제까지 무죄라고 범죄자를 보호해주면 살인자라도 증거가 충분하지 않으면 구속시키지 못하는거와 같으며 공권력이 친기업적 성향에 휘둘리며 권력이 기울어져 헬조선 사회임을 판사 스스로 보여준것으로써 마지막 남은 평등권을 어기고 법에 적시된 평등함을 위헌한 소지로써 공권력이 위헌을 하는 이런 부조리에 참을 수 없어 부조리를 타파해야 함을 보여준것이며 언론또한 사회에 부조리를 설명하면서 평등을 암묵적으로 설명한 경우가 있었는데 이번에도 그런식으로 국민들이 뽑은 정치인들이나 법조인들이 국민의 뜻을 부정하는 사태는 비민주적인 언론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정정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