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교의 자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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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모든 국민은 종교의 자유를 가진다 |
” |
— 대한민국 헌법 제 20조 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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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요
문서 제목과 저 내용 그대로 종교에 대한 자유를 보장하는 법이다
자세히 설명하기도 힘들고, 까놓고 말해 자세히 아는 것도 아니니 궁금한게 있으면 책으로 좀 찾아라
뭔 법이냐
말 그대로 개인의 종교에 대한 자유를 보장한다는 말인데
신앙의 자유와, 신앙 실행의 자유로 나뉘며
신앙의 자유는 종교를 가질거냐 말거냐
종교가 있다면 믿고 싶은 것의 선택,개종의 자유, 나 이런거 믿는다 당당히 말하고 다닐 고백과, 다른 종교 행사를 거부할 침묵의 자유 등으로 나뉘어 지며
없다면 강요 안받고 살 자유나 종교를 가졌다가 통수를 치고 나올 수 있는 배교의 자유가 포함된다
신앙 실행의 자유는
종교 의식이나 포교나 선교 등에 대한 자유
가정이나 학교에서 종교에 관한 교육의 자유
- 다만 학교 등에선 다른 학생들의 종교 침묵이나 강요 받지 않을 자유가 침해된다 같은 의견이 있어서 공립학교에서 이런거 가르쳤다간 ㅈ되는 수가 있다
종교 집회와 결사에 대한 자유 등이 있다
위에서 말했듯이 내용에 대해 더 자세히 알고 싶으면 위키에 로그인 하지말고 도서관에 얼굴을 비추길 바란다
법은 저렇다 치고 현실에선
이 좁은 반도에서만 종교가 한두개도 아니고, 특성상 이걸 기존 사회 질서에 맞추기도 힘들어서 솔직히 세부적인 사항까지 맞춰 주기는 힘든 법이다
애초에 종교가 없는 사람에게는 강요 안받고 살면 장땡이나 마찬가지라 법은 좋다만 허점 또한 많다
네임드 가장 큰 천주교, 개신교, 불교 신자들 보다는 듣보잡 사이비 들이나 구원파 같은 유명한 미친새끼들이 더 많이 외치는 말이기도 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