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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옛@180.68.234.222 (토론)님의 2017년 3월 25일 (토) 03:41 판

가망 없던 중소기업에서 대기업으로 이사한 입지전적 인물.

원래 유비의 부하였지만 나중에 조조의 부하가 된다.

이후 위나라 신하가 되었는데 현재 5급/7급/9급 공무원, 전근대시대 구품등급 구분 빼곤 폐단이 심하기로 유명한 구품관인법을 제정했다. 세계사 교과서에서도 황건적의 난, 종요의 서체 등과 더불어 이게 나온다. 과거제도가 실시되기 전에 폐단을 주로 따지는 것으로 악명이 높아, 실제 과거제도는 이 제도의 폐단을 시정하기 위해 수나라 시절부터 등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