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풍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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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부도 한나라당(현 새누리당) 대통령 후보였던 이회창 측과의 관계를 밝혀내지는 못했지만, 자랑스러운 디시위키는 이를 모두 파헤쳤다고 한다. 참으로 대단들하다.
ㄴ위의 일베충의 정신승리대로 총풍사건에서 사법부는 이회창씨와의 관계는 물론, 한나라당과의 연관성도 밝혀내지 않...아니 못 했다. 물론 총풍사건은 이회창 씨의 대선과는 전혀 관계가 없는, 어느 청와대 행정관이 의분을 못 이겨 돌발적으로 북한 고위관리과 접촉하여 약속장소를 잡고, 역시 우발적으로 총 쏴달라는 말실수를 해버린 어디까지나 개인의 일탈에 불과하다. 이들의 움직임은 당시 무소불위의 권력과 첩보력을 자랑하던 정보기관인 안기부조차 파악하지 못 했을 정도로 은밀했기 때문에 당시 정부는 이 일에 대해 전혀 몰랐다고 한다. 당연히 당시 집권당인 한나라당은 이 일에 단 1%도 개입하지 않았다. 이것은 당시 안기부 차장...아니 현재 청와대 비서실장이 확고히 증명하는 진실이므로 만약 이걸 의심하는 무엄한 놈이 있다면 그 놈은 분명 북한의 지령을 받은 종북좌빨이 분명하니 바로 안보의 번호 1번을 눌러주자.
한나라당(현 새누리당) 대선 후보였던 이회창 측 인사들이 안보위기를 만들어내 대통령 한 번 해보려다 걸린 사건이다.
다만 이회창 본인과의 커넥션은 밝혀지지 않았고, 사법부의 판결은 걍 개인의 일탈이다. 이거 보고 그냥 이회창측이 그랬다고 함부로 말하고 다녔다간 고소미를 처먹을 수도 있으니 주의하자.
베이징에서 몰래 접촉하여 휴전선 인근에서 무력시위를 해달라는 제안을 했다고 한다.
진보성향 정당이 그랬다면 당이 박살나고 관련자들이 감방에서 여생을 보냈을 사건이지만, 헬조선답게 관련자들은 모두 집행유예로 끝났고 당은 멀쩡히 살아서 현재 집권당이 되었다.
어떻게 봐도 리석기가 저질렀다는 내란음모보다 수십배는 위험천만한 매국종북행위였는데도 귀신같이 넘어간 걸 보면 역시 죄는 죄목이 중요한 게 아니라 저지른 사람이 중요하다는 말씀에 틀린 게 없다. 국내 모 공공의 적 사이트는 이것도 주작이라며 입에 게거품을 물고 있다 카더라.
"멍청한 놈들아, 김대중 행정부에서 고문해서 조작한 사건이란다."
ㄴ바로 이런식으로 말이다.
문제는 그 뒤 명박정권이나 ㄹ혜님 정권에 들어서서도 저 고문해서 조작했다는 놈이 누군지 끝끝내 나오지 않았다. 아마 이회창씨께서 바다같이 넓으신 마음으로 용서해주기로 하셨나보다.
아 물론 조사중 가혹행위로 인해 국가배상금 받긴했다. 물론 이건 수사 중 가혹행위가 문제가 되어 받은거지 고소한 당사자조차 유죄판결 그 자체에는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
근데 병신같은 통베충 새끼들은 가혹행위로 보상받았으니 조작이라고 빼애애액거린다.
이 새끼 말대로 정말 정권에서 고문해서 조작한거라면 명박ㄹ혜가 정권 잡고있는 이 아주 좋은 시기에 왜 재심요청을 안 하고있을까?
아니 그때까지 갈 것도 없이 김대중 시기에도 초반의 한나라당은 의석을 과반수 넘게 차지한 다수당이었다.
이종찬의 회고록에 따르면 김정일은 자기 앞에서 총풍사건의 책임자를 언급하면서(아마 당시 안기부 차장일 것이다) 적국에 연극을 요청한 한심한 작자들이라며 비웃었다고 한다. 그걸 전해들은 김대중은 한숨을 쉬었다고.
그리고 당시 한나라당과의 연관성이 없다고 판결이 났을 뿐 혐의자체는 인정되어 유죄를 받은 엄연한 실존 사건이다.
연관성이 사라진 이유는 물론 갓나라당이 '개인의 일탈'이었음을 주장하며 꼬리자르기를 시전했기 때문이다.
총풍사건도 외환유치죄(외국과 통모하여 대한민국에 대하여 전단을 열게 하거나 외국인과 통모하여 대한민국에 항적하는 죄)로 사형, 무기징역은 때려야 정상일거 같은데 실제 관련자들은 징역 몇년, 집행유예로 다들 풀려났다.
처벌한 벌이라곤 고작 국가보안법에 나와있는 "북한 애들과 통신, 이야기한 죄" 그거 하나 달랑.
특히 더 좇같은건 이새끼들 나중에 국가 상대로 1억 손해배상 내리라고 법원에서 판결났단다.
이 골수 빨갱이 새끼들이 뭐? 안보 신경쓰는 애국노친네들은 왜 이새끼들 살려뒀는지 의문이다. 당장 무기징역 때려도 목숨만은 남겨줘서 감사합니다 해야될 판에 손해배상? 방산비리는 생계형비리 판정도 그렇고 이 나라 그놈의 안보타령하면서 왜 이딴 새끼들 무기징역, 사형 안때리는지 의문이다.
어? 그런데 이거 왠지 이번 도발이랑 비슷하지 않...어? 당신들 누구야?! 자..잠시만ㅇㅛ...!!
당신 누구야? 읍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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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 27일, 총선을 앞두고 북한이 또 지랄을 시작했다. ㄹ혜야... 나라 가지고 장난치는 건 아니겠지....?
정말 선거철마다 미사일을 발사하는걸 보면 야당이든 여당이든 지들 입맛에 맞게 북한을 이용하고 있다 시발새끼들 개극혐 이래서 낙선운동이 있어야 된다 아오 ...
ㄴ역시 좌좀들은 사람새끼들이 아니다. 재판결과를 보면 답이 나온다.
1심 - 총격 요청에 대해 사전 공모한 것 유죄 판결
서울지방법원 형사합의 26부는 1심 판결문에서
"피고인들이 총격 요청을 사전 공모했고, 북한에 무력시위를 요청했다"고 인정했다.
재판부는 "목적을 달성하지 못했어도 범행을 모의하고 실행에 옮긴 것 자체만으로도 국가안보상 심각한 위협이며, 선거제도에 대한 중대 침해"라며 피고인 3명에게 회합·통신 관련 국가보안법 위반 죄 등을 적용해
징역 5~3년, 자격정지 3~2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그러나 이들의 배후에 대해서는 판결문에서 언급하지 않았다. 재판 과정에서도 배후와 관련된 부분은 적극적으로 다뤄지지 않았다.
법원은 별도로 "검찰이 제출한 수사기록으로는 배후 여부를 확인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당시 구속했다가 2000년 1월 형집행정지로 풀려났던 권영해 안기부장(김영삼 정부의 안기부장 : 1994.12~1998.03 제21대 국가안전기획부 부장)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다.
2심 - 총격 요청에 대해 사전 공모한 것 무죄 판결
2001년 2심 재판부에서는 이들 3인방의 사전 모의 혐의도 인정하지 않았다. 2심 재판부는 "무력시위 요청의 사전 모의는 없었고 사건은 한성기의 돌출발언에서 빚어진 것"이라며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2심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자백을 검찰과 법원에서 번복했고, 모의장소나 베이징행 준비 과정 등을 고려할 대 사전모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다만 재판부는 북한 측 인사들과 접촉한 점 등 보안법 위반 혐의는 인정해 징역 3~2년과 자격정지 2년에 집행유예 5~3년을 선고했다.
3심 - 2심 판결 확정, 즉 무력시위 요청 사전 모의 없다고 다시 인정
검찰이 이에 불복하여 상고하였으나 2003년 대법원이 이를 기각함으로써 2심 판결이 확정되었다.
최종결론
재판결과, 접촉한 것만 죄로 인정되었고, 지들이 생각하는 북풍과는 아무 관련이 없다는 것이 인정되었는데도 내통했다니 뭐니 개소리 지껄이는게 현재 좌좀들이다.
ㄴ 네 다음 우좀. 국가보안법 위반한 사실 ㅇㅈ했네. 안보팔이하는새끼들이 국보법 위반했으면 그거로 끝난거다
북한과 접촉한 것과 무력시위를 요청한것만 죄로 인정되었고, 사전모의 혐의는 무죄로 결론났다.
안기부나 이회창의 개입은 없던 우발적인 사건이다. 그렇지만 북측과의 접촉 및 무력시위 요청은 있었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다.
안기부나 이회창과 관련없던 일이고, 이화창 측의 인사들이 사전 모의도 없이 일으킨 우발적인 사건이다. 그렇다 하더라도 무력시위를 요청해 안보위기를 만들어 내려던 혐의는 인정됬기 때문에 충분히 경각심을 가질만 하다고 본다.
http://www.lawtimes.co.kr/LawNews/News/NewsContents.aspx?serial=24316&kind "가혹행위 있었다" 우좀들이 이걸로 자꾸 선동하는데, 말그대로 가혹행위에 대한 배상일 뿐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 무력시위 요청은 사실이다. <-는 지랄 똥싸는 일이고 자백에 가혹행위가 있었으면 항소만 하면 바로 뒤집어진다. 좌빨들이 좋아하는 운동권 애들이 이렇게 십수년 지나서 무죄 잘 받았자나? <- 아 그럼 항소 해보시던가요 애미뒤진 통구이새끼야
시발 총풍사건에서 좌빨지랄하는 새끼가있네 통구이새끼야 머가리 불탄거 자랑하지말자 내란죄로 사형시켜도 모자를 새끼들을 쉴드를 치네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38&aid=0000064293 "사전모의 없다"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020&aid=0000207165 "무력시위 요청은 인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