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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總理 / Premier
총리 혹은 수상(Prime Minister)은 입헌군주제에서 실권이 없는 황제나 왕, 내각책임제 및 이원 집정부제 공화국의 대통령을 대신하여 권력을 틀어쥐고 내각을 조직해 정부를 이끄는 행정부의 수반이자 각료들의 우두머리다. 말 그대로 전근대 과거의 재상(Chancellor) 내지는 영상(Chief Minister)에 해당하는 정무 관리들의 최선임자다.
세계 여러나라에서 내각책임제를 실시하는 곳에서는(입헌군주국 or 의회공화국) 국무총리가 존재한다. 그런데 해괴하게도 대통령중심제 국가인 한국에는 뜬금없이 부통령대신 국무총리가 있다. 여기서는 머한민국의 총리를 중점적으로 다룬다.
참고로 머통령제의 본고장인 미국에는 총리가 없다. 근데 많은 사람들은 미국에도 총리가 있는줄 알고 있다. 사실 미국에 총리가 없는 이유는 미국은 영국으로부터 독립하면서 총리제를 도입하지 않았기에 지금까지도 총리가 없는 나라다. 굳이 미국의 총리를 대라면 미국의 국무장관(미 국무부는 이름과 달리 외교업무를 본다) 정도?(부통령 아니다. 부통령이랑 총리는 서로 다르다.) 하지만 미국의 경우 대통령 유고및 궐위시 승계서열은 부통령이 짱이다.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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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인지하 만인지상
...은 개뿔이고 대한민국의 둘째 병신. 대통령의 총알받이. 현대판 영의정. 실권은 좆도 없는데 얼굴마담이나 하면서 온갖 욕은 다 쳐먹는다. 덕분에 정치꾼에게 한국의 총리는 온갖 쌍욕은 다 처먹는다.
대통령의 충실한 따까리 1 정도의 포지션으로 미미한 존재감밖에 없다. 당연하다. 대통령중심제 국가에 억지로 내각제에 있을 총리'만' 집어넣어서 그렇다. 차라리 '경제 부총리'라는 재경부 장관이 더 존재감이 강력할 정도... 원래라면 부통령이 있어야 할 것이다.
어쩌다 이 꼴이 되었는가?
조선
본래 이성계를 도와 정권을 창출한 정도전은, 국왕은 한 발 뒤로 물러나서 교통 정리 같은 걸 맡는 중재자고 실세인 재상과 신하들이 국정을 주도하는, 이른바 '재상 중심정치'를 구상하였다. 이리하여 등장한 게 의정부서사제다. 그러나 당대 최강대국 명나라 홍무제가 승상제(명나라 수상)를 혁파하였듯이 태종 이방원도 재상중심 정치는 안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었고 이로 인해서 왕자의 난이 터졌고 정도전이 제거되면서 6조 직계제가 실시되었다. 여기에서 6조란 조선의 정부 각 부처다. 본래 영의정은 조선의 수상이었다. 고려에서 조선 초까지 있었던 문무 합좌기구(합의체)도당 혹은 도평의사사와 집행부처인 문하부를 합병하여 1400년에 의정부로 개편하면서 그 수장을 영의정이라고 하였는데 이 사람이 바로 조선의 총리였고 의정부는 따라서 조선의 내각이 되었을 것이며 6조에서는 의정부에 보고하고 의정부에서 좌·우의정(부수상)과 영의정 등 정부의 영수들이 협의하여 처리한 뒤 국왕에게 결재를 올려서 재가 받는 시스템이었는데 이 중간 과정을 태종이 정도전을 제거하면서 깨부수고 곧바로 6조에서 업무 보고와 처리를 국왕이 직접 하는 것이었다. 즉 조선의 총리제는 출발과 함께 이미 망했다. 하지만 의정부제도는 폐지하진 않았고 무력화 혹은 공기화되었다.
이후 세종 시기에는 태종이 걸리적거리는 신하들을 다 족친 것도 있었고 악명 높았던 살인적인 조선 국왕의 업무량과 그에 따른 격무 때문에 우정부서사제를 되살린다. 그러나 사형 판결, 군사 업무는 여전히 국왕이 직접 보는 것으로 고쳤다. 하지만 단종이 계유정난으로 폐위되고 세조가 즉위하면서 6조직계제가 부활한다. 그걸 성종 때 재상중심정치로 회귀하는 시도가 있었지만 연산군 시기에 와서 망한다.
그리고 명종 때부터 일본과의 군사적 긴장의 파고가 높아지면서 임시기구 비변사를 설치하였는데 이후 임진왜란과 병자호란을 거치고 조선은 국가 파탄 상황에 놓이면서 비변사가 의정부를 완벽하게 무력화하고 정부 구실을 하면서 영의정 또한 완벽하게 공기화된다. 그냥 비변사 짱을 먹는 놈에게 영의정이라는 완장을 채워주는 것일 뿐, 영의정이라서 정부의 짱이 아닌 것이었다.
그러다가 세도정치를 끝낸 대원군이 비변사를 드디어 폐지하고 의정부를 되살린다.
갑오개혁으로 의정부를 내각으로 고쳤다가 다시 아관파천으로 의정부로 환원한다. 이로 인해 영의정도 내각총리대신으로 변경되었다가 도로 의정, 의정대신으로 변경되었다가 도로 내각총리대신으로 변경되어서 조선이 멸망할 때까지 유지된다.
조선총독부
조선총독은 일본천황의 직속이었다. 즉, 천황 아래 정부가 있는데 정부에 속하지 않는 별개된 조직으로 존재한다는 소리다. 조선 한정으로 왕과 같은 삼권위에 있는 킹왕짱의 존재였다. 이 때문에 근현대사 시간에 조선 총독이름은 나와도 일본총리는 거진 안 나온다. 나와봤자 초대 총리인 이토 히로부미 정도?
그리고 조선총독 했던 양반들은 거진 퇴임 후에 일제 총리를 해먹는다. 즉 총리로 가는 징검다리 역할을 하는 직책으로 의전상으론 총리 아래였지만 실재로는 총리와 동급인 일제의 2인자였다. 단 마지막 총독인 아베 노부유키가 반대로 총리였다가 총독이 되었던 케이스인데 사실상 패전 준비로 파견한 것에 가깝다.
ㄴ 그래봤자 30년대부터는 민간정부 자체가 군부에 잠식당해버려서 일제 총리도 핫바지에 가깝게 변해버린다. 총리가 되면 내각을 구성해야 하는데 군부에서 지들 마음에 안 들면 내각 필수 멤버인 육군대신에 아무도 추천을 안 해준다. 어찌해서 내각 구성하면 이번엔 해군에서 육군 편만 들어준다고 해군 대신이 사퇴한다 ㅋ 그럼 뭐 내각 구성을 못했으니 총리가 사퇴해야지. 그나마도 구성만 못하면 다행이고 가끔 웬 미친 소위 새끼들이 총리 관저에 쳐들어가서 총도 쏘고 그랬다. 1930년부터 45년까지 군부에게 총리가 죽거나 그런 위기에 몰린 사례가 대충 세어봐도 3번이다. 전임총리에 원로대신까지 합하면 부지기수고.
굳이 끼워넣는다면 명목상으로 총독부 2인자에 해당하는 정무총감(실질 2위는 경무총감)이 총리에 해당하겠지만 실권은 총리의 그것과 비교하긴 좀...
대한민국 임시정부
대한민국 임시정부는 국가원수가 개헌에 따라서 머통령 → 총리 → 국무령 → 주석(국무회의와 정당의 의장) 순으로 변경되었지만 출발부터 끝까지 내각제 형태의 정부를 유지했다. 연임할 때도 대수를 헤아리는 한국의 전통을 인정하면 대행자까지 합쳐 총 16대의 총리가 재임했다. 초대 국무총리는 이승만이고 말대는 이범석이다.
제1공화국
본래 해방 이후 제헌국회에서 머한민국은 의원내각제를 실시하려고 하였다고 한다. 당시엔 대부분의 나라들이 의원내각제를 실시하거나 최소한 이원집정부제를 실시하였고 60년대 이후 독재자들이 우후죽순으로 생겨나기 전까진 제대로 된 나라에선 강력한 권력을 쥔 머통령제를 실시하는 나라는 미국 정도였다. 그러나 친미파이기도 했거니와 오랜 미국 생활로 미국 머통령이 킹왕짱인 것을 보아온 초대 머통령이 될 것이 확실했던 닥터 싱먼 리는 허수아비 머통령 따위 되고 싶지 안았으므로 강력하게 미국식 머통령제를 하자고 우겼고 이를 관철하였다. 그 대신(?) 머통령을 국회에서 간접 선거를 통하여 선출하고 식물인간 총리가 존재하는, 내각제 흉내를 하기로 하면서 헌법 제정이 마무리 된다. 이렇게 하여 머통령중심제 국가인 한국에 국무총리가 생기게 된 배경이다. (그래서 제1공화국에는 대통령, 부통령, 국무총리가 모두 존재했다.)
이후 한국전쟁 와중에 임시수도 부산에서 야당이 승리하자 간선제로는 머통령 한 번 더 하기는 글렀다고 판단한 닥터 리와 그의 친구들은 직선제로 개헌 하기 위하여 이른바 발췌개헌을 하게 되었고 이때 국회의 요구를 들어주는 척이나마 하면서 내각제 요소가 들어오게 된다. 그리고 그 대신(?) 부통령을 미국과 달리 따로 직선으로 선출하게 되어서 대통령과 부통령 당이 서로 갈라져버리면 반쪽짜리 동거정부 비슷한 게 만들어질 수 있었다. 이게 3.15 부정선거의 이유다. 고령인 프린스 리의 유고시를 대비해 자유당의 이기붕을 부통령으로 만들어주려다가 그만;
제2공화국
유일하게 국무총리가 병신이 아니었던 시대
ㄴ대신 이때는 대통령이 병신이었다. 한마디로 둘 중 한놈은 반드시 병신이 되어야
ㄴ 그래서 5.16이 성공했다. 대통령인 윤보선이 "올커니! 이번에 정권이 뒤집어지면 내가 해먹겠구나!"라고 생각해서 헌법 수호는 제대로 하지도 않고 결국 가카가 정치인으로 전업하는 걸로 끝나버렸다.
4.19 혁명으로 자유당 싱먼 리 정권이 붕괴되고 더이상 독재하는 머통령은 NAVER를 외치며 완벽한 내각책임제하 머통령제 공화국으로 머한민국은 거듭난다. 이때 의전 셔틀이셨던 윤보선 머통령과 진정한 의미에서 내각수반으로 거듭난 장면 총리가 있었으나 반인반신이 나타나서 9개월 정도 만에 무너지면서 이 땅에서 내각책임제는 다시는 나오지 않았다.
제3~5공화국
2공화국을 무너뜨린 반인반신께서는 제3공화국 헌법에서 머통령중심제 국가로 돌아가지만 2인자의 '2'만 들어도 두드러기를 일으켰기에 아무래도 꺼림칙한 부(대)통령 대신 내각의 수반으로서 국무총리를 유지하되, 제대로된 내각제하에서 의회가 선출하는 방식이 아니라 머통령이 임명하는 임명직으로 만들었다. 즉, 영의정이 된 것이다. 반인반신께서는 국방과 중화학 공업은 내가 하고 나머진 총리인 임자가 해~ 라고 했지만 현실은 시궁창이라서 반인반신님의 마음에 안 들면 훅가는 건 예사였으며 이때부터 총리들의 안습 전설이 시작되었다. 그리고 이게 군부독재 시절 내내 유지되었다.
제6공화국
전또깡이 물러나고 민주화가 된 이후에도 총리들이 병신인 건 다를 바 없었는데 이유는 낙지가 없으니 어물전 우두머리, 아니 직선제로 머통령 할 꿈에 부푸신 3김님들께서 식물 머통령 따위는 안중에도 없었기 때문이다. 그리고 국민들의 국회에 대한 불신 + 간선제에 대한 불신 + 내 손으로 직접 머통령을 뽑는다는 직접 선출에 대한 열망도 한몫했다.
그나마 오랫동안 총리를 하신 JP께서 3당합당할 때부터 DJP연합 때까지 의원내각제 개헌을 부르짖었지만 역시 킹왕짱머통령제를 바랐던 카네무라 코유와 토요타 다이쥬 센세 덕분에 단물만 빨린 뒤 사정없이 무시당했고 역시 국민들의 의회(국회) 불신이 큰 것도 한몫했다.
87년 체제를 끝내는 개헌이 논의되고 있는데 머통령의 연임제 부활은 확실시 되고 있지만 내각책임제, 혹은 이원집정부제로의 개헌은 국민들이 아직도 국회 (혹은 정치) 불신이 쩔기 때문에 가당키나 할지 의심스럽다. 무엇보다 ㄹ혜 다음은 내 거라는 생각을 가지신 여야의 유력한 머권주자분들이 죽 쒀서 개 주려고 하실 리가. 6공화국 헌법에서 머통령이 후보를 추천하여 의회가 총리를 심사해 동의한 뒤 임명하는 방식으로, 약간이나마 과거보단 의원 내각제적 요소가 눈꼽만큼 늘게 되었다.
ㄴ 진짜 내각제면 국회에서 총리 뽑아야 한다. 그렇다고 프랑스처럼 대통령이 총리를 임명한 뒤 불신임하는 것도 아님. 이뭐병
임명
대통령이 한다. 내각제 국가와 달리 선거에서 이긴 당의 우두머리가 아니라 조선의 왕의 월급쟁이 신하인 영의정 같은 역할이다. 이 점이 결정적인 차이로, 정상적으로 총리제가 실시되는 내각제 국가는 국민의 간접선거로 정부 수반이 선출되는 것인데 한국은 원조 조선처럼 수상을 여전히 왕이 뽑고 있는 것이다. 참고로 영의정도 의정부 서사제 망한 이후론 재상정치 같은 거 없었기 때문에 실권은 ㅈ도 없었다. 그래서 현대의 영의정이라고 불리기도 하는 게 국무총리인 것이다.
그러므로 머국적으로 총리가 대통령을 대신해 몸빵하며 정치적 책임은 다 뒤집어쓰고 만신창이가 되어 비실비실거릴 때 대통령이 갈아치워버린다. 그런데 임명 심사는 의회, 즉 머한민국 국회에서 한다. 이것이 바로 존나게 안 끝나는 총리 인사청문회다. 이게 바로 의원내각제적 성격이 우리 헌법에 가미된 예시다. 따라서 눈치는 대통령과 국회를 동시에 봐야 하면서 책임은 다 뒤집어쓰면서 실권은 없는 눈물 나는 자리라고 보면 된다. 그래도 고위 공뭔이라면 한 번은 이거 해먹어봐야 할 것이다. 남자의 로망.
최규하[1], 허정, 고건과 황교안은 그래도 각각 대통령 탄핵 정국 때 잠깐 권한대행 빠와를 누려보았다. 이런 확률 낮은 잭팟이 터져야 총리가 그나마 해볼 만하다.
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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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관예우를 받은 경험이 있어야 한다.
- 대통령처럼 군대 면제를 받아야 한다. 설령 군대 면제를 못 받더라도 장교 출신이어야 한다.(사관학교 나왔든 ROTC 나왔든 학사장교 나왔든 상관 없다.) 부사관, 병 출신 총리는 국민들로부터 병신으로 취급받는다.
- 뇌물 수수 후 기억을 잃어야 한다. 그리고 전체적으로 기억력이 안 좋아야 한다.
국무총리의 권한
- 장관은 국무총리가 임명한다. 근데 대통령이 시키고 싶은 사람에게 안 주면 국무총리를 갈아치우면 된다.(사실 이런 일도 별로 없다.)
- 1982년 이후부터 국가테러대책회의라는 기구의 대빵이다. 분기마다 해야 하는 회의이지만...
- 대통령이 해외 순방 같은 일로 국내에 없을 경우 국내 업무를 대행한다. 납치, 감금처럼 업무를 못 보는 경우에도 권한을 대행한다.
- 머통령 유고 및 궐위시, 탄핵 등으로 직무정지가 발생할 경우 즉시 대선을 치르게 되면서 새로운 대통령을 뽑을 때까지 대통령 권한을 대행한다. 이 점이 미국의 부통령과 차이점으로 미국은 머통령 유고나 궐위가 발생하면 부통령이 직무대행 이딴 거 없이 곧바로 머통령직을 승계하여 전임 머통령의 잔여 임기 동안 재임한다.
역대 총알받이들
| 대한민국 국무총리 | ||||
| 제1공화국 | ||||
| 초대 | 제2대 | 제3대 | 제4대 | 제5대 |
| 이범석 | 장면 | 장택상 | 백두진 | 변영태 |
| 제2공화국 | 제3공화국 | |||
| 제6대 | 제7대 | 제8대 | 제9대 | 제10대 |
| 허정 | 장면 | 최두선 | 정일권 | 백두진 |
| 제4공화국 | 제5공화국 | |||
| 제11대 | 제12대 | 제13대 | 제14대 | 제15대 |
| 김종필 | 최규하 | 신현확 | 남덕우 | 유창순 |
| 제5공화국 | 노태우 정부 | |||
| 제16대 | 제17대 | 제18대 | 제19대 | 제20대 |
| 김상협 | 진의종 | 노신영 | 김정렬 | 이현재 |
| 노태우 정부 | 문민정부 | |||
| 제21대 | 제22대 | 제23대 | 제24대 | 제25대 |
| 강영훈 | 노재봉 | 정원식 | 현승종 | 황인성 |
| 문민정부 | ||||
| 제26대 | 제27대 | 제28대 | 제29대 | 제30대 |
| 이회창 | 이영덕 | 이홍구 | 이수성 | 고건 |
| 국민의 정부 | 참여정부 | |||
| 제31대 | 제32대 | 제33대 | 제34대 | 제35대 |
| 김종필 | 박태준 | 이한동 | 김석수 | 고건 |
| 참여정부 | 이명박 정부 | |||
| 제36대 | 제37대 | 제38대 | 제39대 | 제40대 |
| 이해찬 | 한명숙 | 한덕수 | 한승수 | 정운찬 |
| 이명박 정부 | 박근혜 정부 | 문재인 정부 | ||
| 제41대 | 제42대 | 제43대 | 제44대 | 제45대 |
| 김황식 | 정홍원 | 이완구 | 황교안 | 이낙연 |
| 문재인 정부 | 윤석열 정부 |
이재명 정부 | ||
| 제46대 | 제47대 | 제48대 | 제49대 | 제50대 |
| 정세균 | 김부겸 | 한덕수 | 김민석 | 한성숙 |
ㅅㅂ 많기도 하다. 근데 현승종 지금도 살아있지 않나? 그 양반 지금 100살 넘은 걸로 아는데?
결말
나라에 뭔가 일이 나면 책임 지고 사퇴당한다.
어째서 첫째 병신은 책임 지지 않고 둘째만 책임 지는지는 의문.
- 국무총리는 걍 새로 임명만 하면 되는데 대통령은 또 뽑아야 하니깐. 그리고 머한민국에서 국무총리 바꾸듯이 대통령 바꿨으면 지금쯤 30대 대통령 나왔겠다.
실제로 내각제 실시하는 국가들은 총리가 자주 갈리고, 그런 상황이 오면 웬만해선 총리가 의회를 같이 해산하면서 자폭하기 때문에 총선이 잦아진다.
현존하는 총리
2020년 기준
같이 보기
각주
- ↑ 국가재건최고회의 시절 당시 윤보선, 박정희가 대선 나간 거 합치면 족히 6개월은 역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