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계의 일종으로 의무교육인 초등학교중학교에서는 퇴학이 불가능이다. 고등학교에서의 퇴학은 범죄를 저지르거나 학교폭력을 행사할 경우 퇴학이 내려진다. 물론 몇몇 학교는 벌점이 일정수준 넘어가거나 문제학생을 내쫓을때 사용하기도 한다.
대학에서는 제적이라고 하며 보통 미등록/미복학시 제적된다. 혹은 학사경고를 일정횟수 이상 받아도 해당된다. 범죄나 시위 등으로 제적되는 경우 출학되거나 제적이어도 재입학이 불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