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

K-위키
옛@Sdf722 (토론)님의 2020년 3월 17일 (화) 15:41 판
이 캐릭터는 진짜 개씹사기라 게임을 노잼으로 만듭니다!
이 문서는 심하게 사기 포스를 풍기는 미친 캐릭터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만약 게임에서 이걸 골랐다면 다른 놈들까지 다 이걸 고르거나 너프를 먹거나 할 것입니다.
너무 멋있어서 쓰러질 당신을 위해 띵복을 액션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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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 돼. 안 바꿔줘. 바꿀 생각 없어. 빨리 돌아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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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 !!!!!!!
이러한 헬조선의 암울한 상황에서 살아가는 한국인들에게 전세계와 우주가 경이로움을 느낍니다.
이런 것들과 당신에게 탈조선을 권합니다.
할 수만 있다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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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론통제 용도로 악용될 수 있는 모욕죄명예훼손죄 따위의 개좆같은 악법 관련 고소를 이렇게 쉽게 받아주는 나라는 헬조선밖에 없습니다. 다시 말해서 한국인들이 그렇게 동경하는 쟁쟁한 서구 선진국들은 말할 것도 없고 그 막장이라는 소말리아, 아프가니스탄, 시리아 같은 나라들도 이런 짓거리는 안 한다는 뜻입니다.
표현과 양심의 자유를 침해하는 이 악법의 철폐는 요원해 보이니, 당신이 외국 거주자라도 놀라게 하면 밤길을 조심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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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치 동전의 양면처럼 밝은 부분과 어두운 부분이 공존합니다.
그 2가지 측면 중 어느 한쪽에 치우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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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문서에서 설명하는 대상은 널 존나 극딜하지만 어느 때는 지켜주기도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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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문서에서 설명하는 놈은 지가 잘못하고도 잘못한 것이 없다고 우깁니다.
이런 뻔뻔한 개좆병신새끼의 지랄에 제발 좀 걸리지 않기를 바랍니다.

범죄자의 승리

  • 이미 조두순 등 수많은 강력 범죄자들의 승리로 끝났다 죽여도 몇년 살다나오고 수십억 쳐먹어도 곧 풀려나옴, 즉 범죄의 죄질이 극악할수록 아무도 손을 못댄다 전형적인 강약약강의 조선의 수준
  • 집에서 야겜 야동보며 악플이나 다는 흙수저들은 정권의 입맛에 따라 범죄자보다 높은 징역형을 받는다

사건을 판결하는 직업.

디씨나 불타는 군단에서 자주 등장한다. 주로 실명이나 개인정보가 공개된 사람에 대한 게시글 혹은 게시글이 범죄와 관련된 경우에 댓글창에서 많이 보이는 편이다. 판사 씨발년아 솔직히 너도 꼴렸지?
판사님 제가 안그랬습니다 읍읍...

예비실업자

사회에 나오면 안되는 씨발년놈들에게 지들 좆대로 감형하여 좆도아닌 니 코딱지만한 형량을 주고서는 대중의 빡돈 정서를 즐기는 신종 변태새끼들이다. 이새끼들은 판결 좆같이 내린 다음 집에 가면 자기가 판결한 사건 뉴스에 달린 댓글을 보고 휴지롤을 꺼내와서 사또밥만한 좆대가리를 억지로 세워서 잡고 흔들며 하악거릴 것이다.

개요

법정의 지배자이자, 법정 내에서라면 재벌 회장도 감옥에 집어넣을 수 있는 대마왕.

물론 그랬다가는 그 판사의 정년은 보장하지 못한다.

헬조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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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이고 뭐고 전부... 어 시발 당신들 누구야? 뭐 하는 거야! 이거 놔!
잘못했습끄윽끅 살려주세어옼꼬로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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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론통제 용도로 악용될 수 있는 모욕죄명예훼손죄 따위의 개좆같은 악법 관련 고소를 이렇게 쉽게 받아주는 나라는 헬조선밖에 없습니다. 다시 말해서 한국인들이 그렇게 동경하는 쟁쟁한 서구 선진국들은 말할 것도 없고 그 막장이라는 소말리아, 아프가니스탄, 시리아 같은 나라들도 이런 짓거리는 안 한다는 뜻입니다.
표현과 양심의 자유를 침해하는 이 악법의 철폐는 요원해 보이니, 당신이 외국 거주자라도 놀라게 하면 밤길을 조심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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ㄴ 고소미의 진정한 달인은 이분들이다.

이 문서에서 다루는 인물이 지켜보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이 문서가 설명하고 있는 당사자가 문서를 예의주시하고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당사자가 불쾌감을 느낄 수도 있으니 신뢰할 수 있는 출처의 검증된 내용을 토대로 하여 중립적으로 서술해야 합니다.
부디 고소미를 처먹지 않기를 빕니다.
주의. 이 문서는 신세계의 신이 지켜보고 있습니다.
이 문서의 대상은 악인을 제거하는 키라가 지켜보고 있는 사람입니다.
따라서 이 문서의 대상은 악인임이 분명합니다.
당신을 위한 스ㅡ위트 룸이 준비되었습니다!
.....스ㅡ위트룸과 함께 심해로 가라앉고 싶지않다면 뒤로 가주세요!
오, 그런데 이미 늦었군요. 심해구경 즐겁게 하세요~^^
𓂃𓂃𓂃𓂃𓂃𓂃𓊝𓄹𓄺𓂃𓂃𓂃𓂃𓂃
𓆟𓆜𓆞𓆡𓆝𓆟🛢𓆜𓆞𓆡𓆟𓆝𓆡𓆟
주의. 이 문서가 다루는 대상은 너무나도 이중적입니다.
이런 인물은 대표적으로 김성근세이콘이 있습니다.
주의! 이 문서에서 다루는 대상에 관해 너무 많이 알려고 하면 뒤질 수도 있습니다!
이 문서의 대상은 지극히 위험해서 함부로 조사를 하거나 파헤치려고 했다간 아주 좆되는 수가 있습니다.
이 대상에 대해 조사하다가 목숨을 잃어도 K-위키는 일절 책임지지 않습니다.
☠☣경고! 당신은 죽을 수도 있습니다.☣☠
이 문서는 당신을 위험에 처하게 할 수 있는 것에 대해 다루고 있습니다. 뚜방뚜방
란•란•루ㅡ!
이 문서에서 다루는 대상이 너무나도 무섭습니다.
성님, 무서워서 아주 지려버리겄소?
주의. 이 문서는 고양이가 썼다냥!
판사님, 이 문서는 고양이가 멋대로 썼습니다.
단또단또~ 야옹 야옹.
주의. 이 문서는 너, 나, 우리의 주인님에 대해 다룹니다.
모두 무릎 꿇고 주인님을 영접하도록 합시다.
주인님에게 밉보이면 어떻게 되는지 알지? ㅋ
이 문서는 존나 말도 안 되는 신분상승을 한 대상에 대해 다룹니다.
즉, 노력형 금수저에 대하여 다루고 있습니다. 가끔 흙수저인 경우도 있지만 그런 애들은 재능충인 경우가 대부분이라 너는 아무리 노오오오오력을 해 봤자 좆도 어림없습니다.
주의! 이 문서는 보빨러에 대해 다룹니다!!

본문에서는 보빨러의 정의, 보빨러에 해당하는 상병신에 대해 서술하고 있습니다.
'김치년'을 양산하거나, '김치년'보다 사악한 악종인 보빨러들을 서술합니다.
당신이 우연히 보빨러를 목격한다면 제대로 정신머리를 고쳐주시기 바랍니다!!

ㄴ여자를 그냥 처다봣다는 이유나 구해줫다는 이유만으로 성추행으로 고소당한죄 없는 남자한테 유죄를 하진 않는다 하지만 여기판사는 죄다 보빨새끼라 100%한다



설명

헬조선

최강의 직업 중 하나로 3급에 속한다.

(지법 부장 1급,고법 부장 차관급,대법관 장관급, 대법원장 국무총리급. 초임판사만 3급이다. 건드렸다가는 좆되는 말 그대로 최강의 직업.)

한 사람의 인생을 좌지우지 할 수 있다는 것에 희열을 느끼는 헬센징 최대의 사디스틱한 직업이다.

멀쩡한 사람의 눈도 갑자기 멀게 만들며 고양이를 지성체로 진화시키는 존재다

이론상 대통령도 개무시할 수 있으나 현실에서 그랬다간 큰일나므로 눈치는 본다.

마음만 먹으면 유죄무죄로 만들고 무죄유죄로 만들 수 있다. 검사조차도 엿먹이는게 가능한 몇 안되는 직업이기도 하다.(완전히 유일하지는 않은게 기획재정부소속 고위공무원도 예산권으로 엿처맥일수 있다. 뭐 이놈들은 수틀리면 국회랑도 맞짱까는 놈들이니 무시하자. 다른 직업을 보고싶으면 검찰 항목 참조.) 그리고 검찰이 청구하는 모든 걸 받아줄 권한과 기각할 권한을 가졌다. 검사기소불기소라는 희대의 사기 스킬이 있으나 이거 잘못하면 검사장한테 쪼인트 까이지만 판사는 개인이 독립된 기관(헌법에 명시된 헌법기관이다.)이기 때문에 뭔짓을 해도 욕이나 먹을뿐이다.

정말 대형사고 터뜨리면 옷벗고 변호사 사무실 차리거나 로펌 취직하면 그만.

닭근혜 히메머통령으로 집권후 유독 많이 바빠지셨다 한다.

집에서 인터넷 보며 깔깔대는대 초인종이 울리며 치킨배달부, 택배기사라며 문을 두드리면 얼마안가 판사님을 보게 된다고 한다. 유우머글을 봐도 절대 웃지않으면 보게 될일이 없으니 안심하자

친구로는 머법관이 있다.....음?

당신 누구야? 읍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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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사의 직무 관련 비리

판사의 직무 관련 비리에는 전관우대, 뇌물 받아 처먹기, 허위판결문(허위공문서) 작성, 무통보 판결 등이 있다.

전관우대

판사 출신 변호사를 선임한 소송 당사자에게 현직 판사가 재판 때 특혜를 주거나 유리한 판결을 내리는 것을 말한다. 전관예우와 관련 있는 유명인으로는 김승연, 이재용, 김기춘(前 대통령 비서실장), 최순실 등이 있다. 이재용은 사내 법무팀과는 별개로 9명 이상의 초호화 전관 변호사를 선임한 이력이 있고, 김기춘은 8명 이상의 전관 변호사를 선임한 이력이 있다. [1]

뇌물 받아 처먹기

판사가 소송 관련자로부터 돈, 물품 등을 받고, 소송 관련자에게 재판 때 특혜를 주거나 소송 관련자에게 유리한 판결을 내리는 행위를 말한다. 뇌물수수와 관련된 사례로는 최민호 前 판사의 뇌물 사건[2], 김수천 前 부장판사의 뇌물 사건[3] 등이 있다.

허위판결문(허위공문서) 작성

법원 판사가 작성한 판결문에 허위 내용(허위 기재된 부분)이 발견되는 사례가 있다. 이렇게 허위 내용이 포함된 판결문을 ‘허위판결문’이라고 부른다.
(1) 허위판결문 사례1
(2) 허위판결문 사례2고소장

무통보 판결

판결선고일이 변경된 것을 소송 당사자에게 통보하지 않고, 소송 당사자가 법정에 없을 때 판사가 판결을 때리는 황당한 경우도 있다. 무통보 판결 사례 열람하기

각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