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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옛@110.35.151.138 (토론)님의 2016년 9월 14일 (수) 05:30 판

공무원 시험때 보는 과목.

대다수 공시생들의 인식은 효자과목, 점수밭이라고 말하지만... 이건 진짜 개소리다. 국어/영어/국사/행정학에서 점수털리고 유일하게 위안받기를 기대하는 과목이었는데 그딴거 없다.

행정법이 효자과목, 점수밭이라는 개소리를 씨부리는 새끼들은 죄다 법대 출신의 공시생들이나 지껄이는 소리고

만약 법대 출신이 아닌 평범한 대졸자, 고졸자들이라면 행정법 배우는 것이 진심 씨발 수학 배우는 수준마냥 존나게 힘들것이다. 국어/영어/국사/행정학은 배울때는 쉽고 시험점수가 안나오지만 행정법은

배울때도 좆같고 시험점수도 좆같이 나온다.

기초가 정말 중요하다. 학설판례 따져야하고 이게 왜 이런 판결이 나왔는가 하는 수학적인 유추능력 사고력 논리력 독해력 다 필요하다.

수학이 무서워서 문과/공무원시험으로 도망친 자들에게는 안됐지만, 법학의 공부가 어느 정도 된 경지에 이르면 어음수표법 = 상법 = 행정법 = 민법 = 형법 = 수학이라는 점을 반드시 깨닫는다.

법학이 수학보다 좆같은 점은 수학에 필요한 모든 능력 + 수학보다 훨씬 고차원적이고 어려운 도그마 검증 + 일반적인 상황이 아닌 법률관계라는 특수한 상황을 겪어보지 않고는 상상하기 힘들다는 점이다.

이과충들이라면 행정법 공부하기 참 존나게 힘들것이다. 생판 법률 배우고 씨발 학설판례 존나게 외우다보면 머가리 빡터진다.

물론 문과충들도 행정법 못하는 애새끼들도 참 많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