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옛@붉은악마 (토론)님의 2018년 6월 6일 (수) 20:35 판 (최대한 선거법 위반하지 않게 썼습니다. 문제되면 삭제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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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래

시스타의 노래다.

패러디

한 서울시장 후보가 이 노래를 개사했다. 누구인지 말하면 현행법 위반이니 가사만 쓴다.

나 혼자 섹스하고 나 혼자 임신하고 나 혼자 낙태하고 여자만 또 처벌받고

 
— 해당 후보의 유세 현수막 글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