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이동

사직

K-위키
옛@121.182.230.234 (토론)님의 2022년 7월 13일 (수) 13:03 판

회사에서 쫓겨날 기미가 보일 때 하면 적합한 짓.

다만, 자의로 사직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다.

동의어로 사표, 퇴직이 있다.

정치인들이 하는 건 사임이라고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