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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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름이 마음에 안 들 때 바꾸는 것.
과거에는 쉽지 않았다. 그러나 2005년 대법원에서 원칙적으로 개명신청을 허용하고 예외적으로 개명권의 남용, 악용에 해당할 때 불허하라는 취지의 결정을 했다.
대법원은 결정문에서 이름은 통상 부모에 의해서 일방적으로 결정되어지고 그 과정에서 이름의 주체인 본인의 의사가 개입될 여지가 없어 본인이 그 이름에 대하여 불만을 가지거나 그 이름으로 인하여 심각한 고통을 받는 경우도 있을 수 있는데 그런 경우에도 평생 그 이름을 가지고 살아갈 것을 강요하는 것은 정당화될 수 없다고 했다.
애초에 부모가 이름을 잘 지어줘야 이런 일이 적어진다.
대법원 결정 이후로는 범죄이력, 해외 불법체류 이력, 신용문제가 없는 사람이 신청 요건을 모두 갖추고 적당히 앞뒤가 맞도록 개명사유를 잘 작성하여 신청한다면 법원에서 개명신청을 받아준다. 법무사 등이 인지대를 포함해 15만원 선에서 대리를 해주기도 한다. 만약 범죄이력, 해외 불법체류 이력, 신용문제가 있는데 개명을 하고 싶다면 비용이 꽤 지출 될 것이다.
최근 개명신청에 대한 허가율은 약 90%. 바꿔말하자면 신용에 문제가 있거나 범죄경력이 있거나 진짜 말도 안되는 이유로 개명하는게 아닌 이상 그냥 허가해준다고 보면된다. 단순히 너무 흔하다는 이유도 허가해준다.
참고로 성姓은 거의 못 바꾼다. 바꾸고 싶으면 바꾸고 싶은 성인 사람의 양자로 들어가거나, 부모 이혼시키고 에미 성으로 바꾸거나, 에미를 원하는 성의 남성과 재혼시키고 남성의 양자로 들어가면 바꿀 수 있다.
병맛 이름 때문에 개명 신청 명단
최대쌍녀
최소쌍녀
이이팟
이새끼
박아조
이 0-안녕하세요 출연한 적 있음
변태랑
강남제비
하숙년
구빠이
하지마
하지만
강아지
고양이
유령
신호탄
신호등
임신중
석을년
조진년
변기통
설사국
김치국
김광년
우동국
피바다
주관식
자위왕
조까치
동싸계
문문문
참고로 다 진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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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없