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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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요
정확히는 "헌법개정" 임 ㅇㅇ
다수당과 정부가 헌법개정을 강력히 밀어붙이는 분위기다 지금 ㄹㅇ 조만간 개헌할 각임
문재인 정부 이전 개헌 논의
★단점★
- 88올림픽이전에 국면전환용으로 했다가 통수맞은 것.
- 뜬금없이 대연정과 함께 하는 것.
- 의원 머가리 수로 권력 가지려고 하는 것.
- 머통령이 안될바에 더 많은 권한가진 총리될려고 하는 것.
- 머통령 오래 해먹을려고 하는것.
- 최순실 덮으려고 하는것.
- 늘 속보이는 것.
- 정작 머통령이 되고 나면 가장 싫어하는 것. 항상 의원 내각제가 끼어있으니까.
★장점★
- 사표방지
- 권력구조 개편으로 국회개혁과 권력집중화를 방지할수있다.
2016년 10월 24일 기준으로 닭 이 제안하였으나 설사 개헌된다 하더라도 닭 이 연임하긴 글러먹은거 같다.
거기다가 최순실 파장이 존나게 커져 이미 글렀다.
제대로 개헌을 하려면 유신헌법 시절에 만들어진 '이중배상금지' 같은 독소조항을 고치는 공익적인 방향으로 나아가야 하는데, 실제로는 다들 차기 권력을 지나 지 시다바리들이 먹는다는 가정 하에 자기들이 더 권력을 쉽게 누릴 수 있을 쪽으로 고치려고 발악을 하다 보니 개헌 제안이 나올 때마다 이지랄이 나는 거다.
고로 ㄹ혜는 머통령이 된 이후 '이걸 하면 모든 논의가 다 빨려들어간다.' 나 '지금은 경제상황이 안좋다.' 등등의 개소리를 지껄이며 개헌을 안하려고 하고, 그렇게 개헌을 부르짖던 모 정치인도 이제 지가 머통령 될 거 같으니까 순수하지 못하다며 안하려고 한다.
2017년 문재인 대통령 취임 이후 개헌 논의
한동안 닭모가지 비튼 탄핵이랑 대선때문에 안나오나 싶었는데 결국 개헌에 대한 국민투표를 대선과 함께 실시하자는 소리가 나왔다. 대선주자 개개인은 쫄리든 안쫄리든 생각보다 시원찮은데, 각 당들은 이때가 기회다라고 여기는 듯.
아니 시발 근데 개헌이 무슨 국민의 뜻이라고 자꾸 포장하는지 모르겠다, 시발 헌법이 잘못돼서 이 사단이 났나? 헬조선 원인이 헌법도 아니고, 헌법 제대로 지킨적도 없는데 자꾸 개헌논의로 물타기하는 새끼들 보면 좆나 병신새끼들 이상도 이하도 아니게 보인다. 야이 시밸럼들아 지켜보고나 말하라고 썅. 지금 시행되고 있는 그지같은 법안들 죄 검토해, 헌법에 의거해서 수정을 하고 해도 5년도 모자른데 시발 뭔 개소릴 왈왈 짖어대는건지. 그리고 제왕적 대통령 제도 알고 행정부 너무 쎈것도 아는데, 그렇다고 왜 대통령 대신 국회가 헤쳐먹으려고 하냐? 이번에 닭년이 병신이었던게 문제지 국개 니들이 좆나 잘해서 니들 지지해 준줄 아냐?
ㄴ 이중배상금지는 잘못된 헌법 맞다
믿고 뽑을 놈 하나 없다.
이후 대선 끝나고 새 대통령니뮤가 2018년 지방선거 때 같이 하자고 한다. 평소 민주계열이 일당독재의 위험 때문에 군소정당에 유리한 중대선거구 개편에 대한 의지를 피력하였고 17년 5월 말 기준 정당 지지율은 더민주 미만 잡이니 야당 중 딱히 반대할 세력은 없을 확률이 높다. 끽해봐야 민주당이 하는 일은 무조건 반대하는 자한당 정도일 텐데 얘들도 이거 해야 좋은 입장인지라... 국개들이 또 얼마나 하이에나처럼 자기 이권만 챙기려 할지 기대해보자.
씨발 양심적으로 이원집정부제나 의원내각제는 국개새끼들 신뢰도 보면 무리라는 것 좀 알아라.
내각제는 무리고 4년 중임제로 하면 적당할꺼 같다.
ㄴ는 무슨 국회를 개병신으로 아나본데 우리가 투표라도 제대로 했냐? 그리고 저딴 병신새끼 뽑은것도 우리들이다. 결국 우리 책임이다.
ㄴ 결국 병신이 맞다는 소리잖아.
참고로 의원내각제+선거구 개편 혹은 결선투표 도입하면 괜찮겠지. (권력을 쉽게 바꿀수 있기 때문에 더 쉽게 국회,내각을 참교육할 수 있다) 즉 자연히 신뢰도가 올라간다 (병신새끼들이 빨리 걸러져서> 잦은 총선)
세종으로 수도 옮길려는 무뇌충 새끼들 심판해야한다.
어떤 바보넘이 의원내각제가 권력 바꾸기 어렵다는 이야기를 씨부려서 하는 소리인데 내각제는 (헬조선 정치특성상) 의회해산,총리불신임으로 선거가 존나 자주 열린다. 즉 자주 총선이 열려서 병신새끼들이 걸러지게 된다
- ㄴ 선거 자주 열리는데 병신들 걸러내지 못하는 좆본은?
ㄴ 그새끼들이 국민소환제가 있냐 국회개혁이라도 해봤냐? 우리도 국회개혁 지금이라도 하면 됨
문제는 이게 혼란을 불러온다는 말도 있다 그러나 병신새끼들 빨리 걸러내서 순식간에 국민 맘대로 의회를 움직이는 장점에 비하면 크게 문제 될것도 없다
(탄핵도 필요없다 그저 총리 불신임안만 국회에서 통과되면 총선 다시 열려서 국민이 직접 총리놈을 심판할수 있게 된다)
우리나라에서는 프라이머리/코커스 공천제 확립과 독일식 정당명부제/스웨덴식 비례대표제/영국 지역대표제/결선,선호투표제가 확립되면 이원정부제가 아니라 의원내각제도 괜찮아 보일것 같다
근데 내각제 국가는 입법부 힘이 확실히 존나 쎄다. 내각제보다는 차라리 대통령 권한을 줄이는게 나을거 같기도하다. 적어도 정무수석이니 민정수석이니 이딴건 좀 없앴으면 좋겠다. 문베충들은 다카기 그리 싫어하면서
왜 다카기가 만든 제도에는 딴지 안거는지 모르겠다
권력구조 개헌에 관련된 디키 문서이다
2018년 개헌 논란
사회주의 개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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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17년 10월에 국회 개헌특위 자문위원회가 "보고서"를 냈는데, 이걸 2018년 1월에 조선일보와 자유한국당이 "개헌개정안 초안"이라고 주장하면서 "빼애액 사회주의 개헌이라능 빼애애액" 하고 있고 당연히 청와대와 여당은 반박하고 있다.
참고로 이 보고서는 민주당과 정부만의 입장이아닌 여야를 막론하고 작성한 보고서이며 10월달에는 한국당도 별말 없었던것을 좆선일보가 선동용 가짜뉴스를 퍼뜨리자 이제와서야 옳다구나 하면서 앞뒤안가리고 머가리에 징쳐맞은 느낌이라며
한국당이 논평을냈다. 좆선은 거기에 얼씨구 하면서 그 논평을 그대로 기사에 실어버렸다. 서로서로 병신이라는 것을 박제 해버린 기묘한 상황이다.
정말로 사회주의 개헌이 포함된 보고서인지 아닌지 정확히 알고싶다면 문제의 보고서 전문을 다운받을 수 있는 링크를 소개한다. (여기)
자유민주주의에서 자유 빼려고 했다는데 이게 좀 불안하다. 좆동권 븅신들이 아직도 80년대 민중민주에서 못빠져나온거 같다. 토지공개념도 그렇고 사회주의적이라고 볼만한 여지도 꽤 있다. 링크를 올리고 가서 보라고 할거면 선동이니 뭐니 하는 용어를 쓰지 말던가
해야지 윗새끼는 대체 뭐해논거냐
ㄴ저 보고서 내용에 사회주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지 않는데 있다고 한국당과 조선이 구라친다는게 아니고 한국당도 같이 작성한 개헌특위 보고서를 개헌 개정안 초안이라고 기사내고 논평내서 민주당과 정부의 안인것처럼 말한것을 선동이라한거다. 그래서 전문 보고 각자 판단하라는거 아니냐 그리고 오해하는것 같은데 내가 말한것은 국회 개헌특위 자문위원회에서 만든 보고서를 말하는거고 너가 말하는것은 2월달 민주당이 발표안 개헌안 같은데 내가 글쓴 시간좀 확인해 볼래 그리고 나도 민주당에서 분권형 대통령제 운운하다가 정권잡으니 정부의 시장개입등 정부의 권한을 높이는 민주당 개헌안에대해 곱게보지 않는편이다. 이제 됐냐?
ㄴ 오죽 수꼴들이 '자유'를 팔아먹었어야지... 'Freedom'도 'Liberty'도 아닌 우덜리즘 면피용이었으니. 좌빨들이 민중이니 자주니 팔아쳐먹는 것처럼.
ㄴ 아하 자유도 수꼴들이 팔아먹었으면 중요성을 낮춰도 되는거구나? 정신차려 병신아 솔직히 니 자유민주주의랑 민중민주주의가 다르다는게 뭔소리인지 모르지?
http://m.news.naver.com/newspaper/read.nhn?date=20180203&aid=0003350092&oid=023 ← 윗새끼야 몰라도 큰 상관 없는데(걍 막연히 수꼴들이 하는거면 다 싫어! 이러는거니까) 헌법수정한다는 새끼들도 저러고 있으니 ㅅㅂ 답이없다. 알고 그러는건지 모르고 그러는건지
자유주의, 민주주의 나누면 좋은 뜻이다. 자민주의가 되면 의미가 안드로메다로 가버리니 차라리 자유주의적, 민주주의적 헌정질서로 바꾸자.
권력구조 개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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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뮈키에서 가져온거니까 내용에 불만있으면 ㄴ으로 이의제기 해라
대통령제 장점
원칙적으로 대통령의 임기가 보장되기 때문에 내각제에 비해 정부가 안정될 수 있고, 행정수반의 지도력이 강하게 발휘될 수 있다. 또한 임기보장의 결과 국정을 단기, 장기 플랜을 가지고 계획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
국가원수와 행정수반이 동일인이므로, 국가의 두 중요한 권한(국가원수의 권한, 행정부 수반의 권한) 행사에 일관성이 있다.
대통령 중심제와 대비되는 정부형태인 내각제에서는 의회가 사실상 여대야소일 수 밖에 없다.
왜냐하면 의회에서 과반의석을 차지한 정당이 있으면 그 정당이 단독으로 정부를 구성하고, 만약 과반의석을 차지한 정당이 없으면 둘 이상의 정당이 연립하여 정부를 구성하기 때문에 여당이 과반의석을 차지할 수 밖에 없다.
물론 간혹 과반을 차지하지 않은 정당이 정부를 구성할 때도 하는데(소수정부) 이런 경우는 극히 예외적이다.
따라서 내각제는 여대야소의 특성상 의회의 대정부 견제 기능이 약화될 우려가 있다. 반면 대통령 중심제에서는 여대야소, 여소야대 그 어느 것도 가능하다.
따라서 대통령 중심제에는 의회가 여소야대일 경우 대정부 견제 기능이 충실히 행해질 수 있다. 다만, 이건 양날의 검으로 작용할 수 있다.
여소야대인 상황에서, 만약 야당이 악의적 국정 발목잡기, 즉 사사건건 반대를 위한 반대를 한다면, 대통령은 자신의 정책을 마음껏 펼쳐보지 못하고, 국정을 운영함에 있어 좌절을 겪을 수 있기 때문이다.
3권 분립 정신에 보다 더 가까운 정부형태다. 다만 대통령 중심제 역시 여당이 의회 내에서 과반 의석을 차지한 한 경우(여대야소)에는 내각제처럼 입법부와 행정부 간의 융화가 일어난다.
대통령제 단점
역사적 경험으로 볼 때 독재자들이 선호해왔던 체제로서, 잘못될 경우 독재로 이어질 위험이 다른 체제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상세한 내용은 아래 문단 참조.)
대통령에 대한 불신임제도가 없고 원칙적으로 임기가 보장되기 때문에, 당선 이후 대통령이 국민적 신뢰를 잃더라도 끌어내릴 방법이 없다.
물론 탄핵제도가 있긴 하지만, 탄핵은 중대한 법위반행위가 있을 경우에만 가능할 뿐, 정치적 무능, 국민적 신뢰 상실 등의 이유로는 불가능하다.
게다가 한국처럼 탄핵을 위해선 사법부의 판단까지 거쳐야하는 경우에는 탄핵 과정이 매우 오래 걸린다.
(반면 내각제에서는 내각에 대한 불신임제도가 있기 때문에, 총리가 법을 위반한 경우는 물론이고, 무능하거나 국민적 신뢰를 상실한 경우에도 총리를 끌어내릴 수 있다. 게다가 불신임결의에 대해 사법부의 판단을 받을 필요도 없으므로, 부패하거나 무능한 총리를 신속하게 자리에서 끌어내릴 수 있다.)
대통령 중심제에서는 원칙적으로 의회해산권이 없기 때문에, 의회가 민심과 동떨어져 있더라도, 당장 의회 구성을 바꿀 수 있는 방법이 없다. 그저 다음 총선때까지 기다릴 수밖에 없다.
(반면 내각제에서는 총리에게 의회해산권이 주어져 있으므로, 현재의 의회가 민심과 동떨어져 있다고 생각될 경우, 또는 정부 정책의 강력한 추진을 위해 현재보다 더 많은 의석을 가진 여당이 필요한 경우, 언제든지 의회를 해산하고 조기총선을 치를 수 있다. 물론 총선에서 패배할 경우, 총리 자리에서 내려와야 한다는 위험을 감수해야 한다.)
대통령 중심제는 승자독식 시스템이다. 즉 대선에서의 1등이 모든 행정 권력을 가진다. 반면 2등 이하는 아무런 행정 권력을 갖지 못한다. 쉽게 말해 All or Nothing 게임이다.
따라서 대통령 중심제 하의 정당들에겐 대선에서 1등이 아니면 의미가 없고, 그 결과 정당들 간에 다음 대선때까지 '너 죽고, 나 살자'식의 극한 대결이 펼쳐지는게 보통이다.
특히 야당은 현 정부 및 집권당이 망하길 바라며, 사사건건 정략적인 국정 발목잡기를 하려는 유혹에 빠진다.
(반면 내각제에서는 어느 한 정당이 과반의석을 차지하지 않는 한, 승자독식은 일어나지 않는다. 보통은 비슷한 이념의 정당들끼리 연합하여 과반의석을 이룬 뒤, 공동 정부, 즉 연정을 구성한다. 따라서 내각제에서는 선거에서 1등을 하지 못하여도 행정 권력을 가질 수 있기 때문에, 대통령 중심제에서와 달리 정당들 간에 "너 죽고, 나 살자"식의 극한대결은 잘 일어나지 않는다.)
내각제에서는 보통 의회의 과반의석을 차지한 세력이 집권하므로 거의 여대야소일 수 밖에 없고, 따라서 야당의 국정 발목잡기는 원천적으로 불가능한 반면, 대통령 중심제에서는 여소야대도 가능하다.
그리고 대통령 중심제에서 여소야대 상황이 펼쳐지면, 행정부의 정책을 입법부가 입법으로 뒷받침해주지 않을 수 있고, 특히나 야당의 정략적 발목잡기가 행해지면 대통령이 그 뜻을 제대로 펼칠 수가 없을 수 있다.
대통령의 궐위시 타격이 크다. 대통령 중심제에서 대통령의 궐위는 국가원수와 행정수반이 동시에 궐위됨을 의미하고, 내각제와 달리 신임 행정수반을 선출하는데 비교적 오래 걸리기 때문이다. 다만, 이를 보완하기 위해 부통령 등의 직책이 존재한다.
임기말 레임덕이 빈번하게 일어난다. 특히 단임제의 경우 더더욱 그러하다.
의원내각제 장점
내각제에서는 정부(내각)가 무능하면 즉각 해임하고 교체할 수 있다.
의회가 민심과 동떨어져 있다고 판단될 경우 즉각 해산하고 교체할 수 있다.
둘 이상의 정당들이 연립하여 집권(연정)하는 일이 많으므로, 연정에 참여하는 정당의 숫자만큼 다양한 계층의 목소리가 국정에 대변될 수 있다.
보다 다양한 집단의 이익이 반영될 수 있다.
대통령 중심제에 비해 정당 끼리 대결보다는 상생과 협력의 정치가 이뤄질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높다.
집권 세력은 자신의 뜻을 제대로 마음껏 국정에 구현할 수 있다.
책임 소재를 분명히 할 수 있는 정치를 구현할 수 있다.
입법이 쉽고 빠르다
대통령 중심제에 비해 상대적으로 민주주의 체제가 정착될 가능성이 높다 (대통령제는 독재정치로 빠질 가능성이 높다 성공적으로 실현한 나라가 미국 밖에 없다는것)
대통령 중심제에 비해 정당정치와의 궁합이 잘 맞고, 정당정치가 보다 활성화된다.
의원내각제 단점
군소정당이 난립한 경우, 내각과 정국이 불안정해 질 수 있다.
ㄴ이 때문에 내각제에서는 의회 내의 군소정당 난립 방지 필요성이 대통령 중심제에 비해 상대적으로 크고, 따라서 의회 진입에 대한 장벽(이른바 봉쇄조항)을 마련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사실상 필수라고 할 수 있다. 가령 나치당의 출현으로 혹독한 반성을 한 독일의 경우, 지역구 의원 3석 이상을 확보하지 못하거나 총선에서 전국 득표율 5%를 넘지 않으면 비례대표 의석을 배정받지 못한다. 그리고 독일은 여기에 더해 헌법수호청을 두어, 헌법과 민주주의, 국민의 안위를 위태롭게 하는 극좌나 극우, 종교적 극단주의자들을 견제하고, 헌법재판소에 헌법해산심판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정부·여당에 대한 야당의 견제가 상대적으로 어렵다
ㄴ이로 인해 가령 북유럽 국가들의 경우 국가원수(군주 또는 대통령)가 의회 견제력도 어느 정도 가지고 있으며, 입법부의 수장인 국회의장이 총리보다도 서열이 높다. 게다가 의회 해산권을 국가원수 또는 국회의장에게 주기도 한다. 그리고 선거에 있어서 비례대표제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원내 다양성이 유지할 수도 있도록 하고, 그 결과 특정 정당이 혼자서 과반의석을 차지하기 어렵게 함으로써 특정 일당에 의한 행정권과 입법권 장악은 가급적 벌어지기 힘들게 하고 있다. 또한 독일의 경우, 상-하원 선출 방식이 분리된 양원제를 운영함으로써 상원이 하원을 견제할 수 있게 하고 있다.
한국의 경우 국회의 신뢰도가 낮은 수준을 넘어 최악이다.
ㄴ이럴 경우 국회의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서 독일식 비례대표제나 대선거구제,결선투표제,국회의원 국민소환제 등을 통해 국회가 민의를 잘 대변하도록 하고 더나아가 국회 개혁을 하면 된다.
이원집정부제 특징
대통령은 직접선거에 의하여 선출되기에 의회로부터 독립되어 있다.
내각은 의회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대통령은 총리지명권을 가지되 의회의 동의를 요하며, 의회는 내각불신임 권리를 가지고, 이에 대하여 내각은 연대책임을 지며 대통령은 의회를 해산할 수 있다.
전시 또는 기타 국가비상시에 대통령은 긴급명령권을 발동하여 총리와 내각의 동의 없이 행정권을 직접 행사할 수 있다. 이 제도의 장점은 평상시에는 입법부와 행정부의 마찰을 피할 수 있고, 비상시에는 신속한 국정처리가 가능하다는 것이다.
대통령직과 의회를 서로 다른 정파가 장악하게 되면 복잡한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다. 대통령 선거와 의회 총선을 서로 다른 시기에 하면 이렇게 될 수 있는데, 이럴 경우 총리직을 둘러싸고 정파간에 충돌이 벌어지고 심할 경우 극한대립상황이 펼쳐질 수도 있다.
고로 이런 상황을 예방하고자 대선과 총선을 동시에 하는 나라도 있다. 대세에 따라 한 정파가 모두 승리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프랑스도 이런 이유로 2000년에 대통령 임기를 7년에서 5년으로 축소하기도 했다.
프랑스의 이원집정부제에서 대통령직과 의회를 서로 다른 정파가 장악하게 되는 경우 내각이 우선하여 총리가 국정운영을 주도하게 되고, 같은 정파가 장악하게 되는 경우에는 대통령이 강한 권한으로 국정을 주도하게 된다(대통령제에 약하게 내각제적 요소를 가미). 반면 오스트리아의 이원집정부제에서는 대통령과 총리의 권한이 좀 더 명확하게 구분되어 있어 일반적으로 내치를 맡는 총리의 국정운영 주도권이 더 강한 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