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소시효
이 세상 모든 법치국가는 시효제도를 두고 있다. 물론, 구체적 적용범위 및 기간은 저마다 다르겠지. 공소시효가 왜 있는지는 대체로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
Justice delayed is justice denied. 지연된 정의는 부정된 정의이다.
1. 국가형벌권에 대한 최소한의 자기구속
범죄는 하늘에서 뚝 떨어지는 게 아니라, 국가가 어떤 행위를 범죄라고 법률로 선언함으로써 그 행위가 범죄로 되는 것이다. 국가가 범죄자를 잡아서 벌할 책임을 갖는 것이지, 범죄자가 스스로 찾아가서 벌 받을 의무는 없으므로, 오랫동안 범죄자를 잡지 못 한 것은 국가의 잘못이다.
2. 불안정한 법률관계의 조속한 종결
범죄자가 마음을 고쳐먹고 건전한 사회구성원으로 살아가려 함에도 불구하고, 한 번 죄를 범한 것 때문에 영원히 잡혀서 벌 받을 불안정한 지위에 둔다면, 그것이 법이 추구하는 사회정의에 참으로 부합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이 문제는 불법성이 가벼운 범죄에서 특히 잘 나타난다.
3. 증명의 곤란
세월이 흐르면서 물건•흔적(증거)가 소실되고, 사람의 기억(증언)이 흐려지기 마련이다.
4. 수사력 낭비
진척 없는 사건 수사에 한정 없이 매진하는 것은 비효율적이다. 범죄피해자의 눈물에는 시효가 없겠으나, 공권력이 특정인을 위해 있는 것이 아니다.
5. 도피생활 자체의 징벌성
범죄자가 오랫동안 도망자 신분으로 숨어 지내면서 나름대로 고생했다면, 어느 정도 대가를 치렀다고 볼 수 있다.
공소시효 없는 범죄
따라서 모든 나라가 공소시효를 두고 있지만, 형사정책상 특정한 범죄는 공소시효를 배제하기도 한다. 한국에서 공소시효 없는 범죄는 다음과 같다.
1. 헌정질서파괴범죄 : 형법상 내란•외환, 군형법상 반란•이적
2. 법정형에 사형이 있는 살인범죄
3. 장애인 또는 13세 미만 아동에 대한 성폭력범죄
법정형에 사형이 없어서 공소시효가 적용되는 살인범죄는 다음과 같다.
1. 촉탁•승낙살인, 자살방조 : 피해자에게도 책임이 있으므로 형이 감경된 것
2. 영아살해 : 직계존속이 참작할 만 한 동기로 분만중•분만직후의 영아를 살해한 경우. 참작할 만 한 동기라서 형이 감경된 것
나치전범
공소시효가 200년이다. 그래서 1944년에 저지른 죄를 1994년에 쫓아가서 체포하고 종신형에 처했다. 그것도 지구반대편에 있는 아르헨티나까지 쫓아가서 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