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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棄却
총 두 가지 뜻이 있는 단어로 하나는 물품을 내다 버리는 거고 다른 하나는 느그들이 자주 듣는 것으로 '소송을 수리한 법원이, 소나 상소가 형식적인 요건은 갖추었으나, 그 내용이 실체적으로 이유가 없다고 판단하여 소송을 종료하는 일'을 말한다.
존나 중죄 받아야할 새끼인데 기각 뜨면 분노만 치솟아오른다고 한다. 국평오들이 잘 모른다더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