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비
개요
원조 헬조선이 무려 19세기까지 운용했던 자국민 노예제도의 노예계급을 담당했던 이들을 이른다.
고조선 8조법에 "도둑질을 한 자는 종으로 삼는다." 라고 하는걸 봐서는 지옥불반도에 노비 없던 적은 없다.
다만 헬조선의 노비와 기존의 노비는 명백히 다른부분이 있는데, 고조선 법 8조의 도둑질한 자는 종으로 삼는다는 위의 조항처럼 헬조센 이전의 노비는 주로 범죄자에 대한 처벌이나 전쟁포로를 관리하는 하나의 방법으로서 사용된 것으로 전체 인구수의 10%이하를 차지한다고 봐야하며, 사실상 처벌이나 포로관리의 측면으로 사용되었으며, 사실 생산력이 낮은 시대에는 수십년동안 감옥에 가두는 것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전세계적으로 사용한 처벌의 방법이다.
그런데 헬조선만은 명백히 시대적 발전을 역행해서 그냥 노비를 많이 만들어서 부려먹었다.
전세계적으로 노예제가 완화되는 방식으로 발전되는데 반해서, 헬조센은 혼자서 이걸 역행한 것을 보면 빼도 박도 못할 헬조센이라고 봐야한다.
진짜 정체
1950년 6월 24일까지 노비였던 사람들이 현재의 꼰대이다.
6월 24일 밤까지만 해도 주인님한테 쇤네쇤네 거리며 주인니뮤의 신발이나 핥던 새끼들이 1920년 6월 25일 김일성 똥쓰레기가 개지랄을 떨자 주인니뮤가 부르주아는 빨갱이한테 걸리면 뒤지니까 "걸음아 날살려라!"하고 재산이고 나발이고 다 내팽개치고 몸만 빠져나와 도망친 사이에 자기는 프롤레타리아 코스프레를 하고 주인니뮤가 미처 챙기지 못한 재산을 훔쳐 잠적한 뒤 개지랄 끝나자 그걸로 사업차려서 기업가가 된 버러지들이다.
개는 커봤자 큰개라는 진리를 몸소 보여주고 있으며 노비는 돈이 많아봤자 돈 많은 노비일 뿐이다.
정신적으로 귀족이 되어야 탈노비지 으이구... 이 새끼들...
방ㅂㅊ이랑 피ㅈㅇ. 니들 얘기하는 거야. 주인니뮤의 성씨로 족보세탁한들 니들 정체가 어디 가는 줄 알아?
어원
남자종 노 (奴)자에 계집종 비 (婢)자의 합성어 이다. 즉, 종연놈이라는 뜻이다. 어떻게보면 노예계층은 이미 남녀평등이 되어서 헬조센은 고대부터 양성평등이 되었다는 뜻이기도 하다.
상세
인도의 카스트제도에 상응하는 한국 고유의 신분제도의 최하층 계급이었다
국뽕들이 노예제와는 다르다고 바락바락 우기지만, 어디까지나 사소한 점이 다르고 노비제는 사실상 국가가 운영한 노예제도로 봐도 무방하다. 오히려 더 미개하다. 상속,매매,증여는 물론이고 생사여탈권도 있었다. 고대 로마제국만 해도 노예를 폭행하거나 함부로 죽이면 주인이 처벌을 받았는데 조선은 19세기까지 그런거 없었다. 노비를 처죽이던 꼬맹이들을 기둥에 머리를 처박게 해서 피를 질질흘리게 하던 자유였다. 주인이 노비를 함부로 죽이면 관아에 신고를 하긴 해야했었는데 물론 신고 안해도 아무도 신경쓰지 않았다.
노비가 노예 아니라는 건 현대 섬노예를 과거 노예보다 잘 대우해주니 노예 아니라고 우기는 주인놈들과 똑같은 발상이다.
애초에 노비가 국뽕들이 우기는대로 멀쩡한 계급이었으면 공명첩은 왜 그리 잘 팔렸소? 그리고 장례원엔 왜 불을 지르고 도망간 노비를 잡기 위한 추쇄꾼들은 왜 있었음?
많은 놈들이 새경받고 일하는 머슴과 헷갈린다. 노비는 새경같은 거 안 받는다. 열정페이만 받고 일했다.
세계 차원에서 봐도 무려 19세기까지 자국민 노예제를 법령으로 운영한 나라는 거의 없다. 헬조센징들은 자부심을 가져도 되는 부분.
갑오개혁을 끝으로 양천제를 폐지했지만 명목상의 법률과는 별개로 노비를 들이는 관습 자체는 한국전쟁 직전까지 남아있었고, 한국전쟁으로 양반상놈세상이 리셋되자 없어진.....줄 알았으나
1970년대까지도 양반집에 기거하는 머슴들이 상당수 남아있었다고 한다. 동네마다 흔했음
그리고 시사프로그램에 의해 현대판 노예의 존재(노예할아버지, 섬노예 등)가 다수 확인되고 공무원들이 전수조사를 통해 노예근절운동을 시작한게 불과 최근의 일이다.
현황
물론 현대에 와서도 헬조선의 유구한 노비제 역사가 단박에 어떻게 될 리는 없으며 당연지사 그 명맥을 이어오고 있다
조선시대에도 양인이 경제적 어려움으로 자발적으로 노비가 되는 경우가 많았는데 그 전통이 이어지고 있다.
관련항목
- 추노 - 농담이 아니라 조선의 리얼한 현실이었다. 임진왜란때 경복궁 방화 소실 사태도 노비 추쇄(추노관)를 관할하는 장례원에 노비들이 지른 불이 궐로 옮겨붙은 것으로 추정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