놀이방

K-위키
옛@미야미즈 미츠하 (토론)님의 2020년 1월 25일 (토) 19:45 판 (새 문서: {{전체이용가}} ㄴ어린이 이용시설 미취학아동이나 유치원생,초등학생들이 뛰놀기 위한 놀이시설 미끄럼틀등의 여러 놀이시설이 있다....)
(차이) ← 이전 판 | 최신판 (차이) | 다음 판 → (차이)
이 문서는 전체 이용가(전체 관람가)입니다.
이 문서는 남녀노소, 심지어 아기도 하거나 볼 수 있는 전체 이용가(전체 관람가)에 대하여 설명합니다. 그러니까 마음껏 즐기십시오.

ㄴ어린이 이용시설

미취학아동이나 유치원생,초등학생들이 뛰놀기 위한 놀이시설

미끄럼틀등의 여러 놀이시설이 있다.

놀이터와 비슷해보이나 놀이터는 실외인 반면 놀이방은 실내이다.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음식점등의 시설에 존재한다.

놀이방이 있어야 맘충과 애새끼들이 다른 손님들에게 피해가 안간다.

놀이터는 연령상관없이 누구나 출입가능하지만 놀이방은 연령제한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