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차 개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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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기준 현행 헌법은 1987년 9차 개헌안이 통과되고 1988년부터 적용된 제10호 헌법이다. 10차 개헌이란 현행 헌법을 개헌하여 제11호 헌법을 만드는 것을 말한다.

2026년 개헌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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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4월 3일 과반수인 167명의 개정안 발의가 이루어졌으며 4월 7일 대통령 이재명이 공고했다.

처음 공고한 4월 7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재적 의원의 2/3 이상이 찬성하지 않으면 개헌이 이루어지지 못한다. 일단 5월 7일 진행한 표결은 개헌저지선을 넘긴 국힘 전원이 불참해 투표불성립으로 끝났으며 5월 8일 표결도 날라가면서 걍 폐기됐다.

  • 전문
  • 77조
    • 계엄 선포 시 기존과 달리 국회에 통고 후 승인을 받아야 한다. 만약 승인이 부결되거나 48시간 이내 승인되지 않을 경우 계엄은 효력을 상실한다.
    • 기존과 달리 계엄의 해제를 대통령에 요구하고 대통령이 이를 해제하는 방식이 아니라 국회에서 해제를 의결하면 즉시 효력을 상실한다.
  • 123조
    • 2항 지역경제 발전 관련 내용을 지역 간 격차를 해소하는 내용으로 더 확대했다.

아쉬운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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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한문혼용체가 난무한 현행 헌법 전체를 한글로 바꾸는 것이 아니라 개정되는 조문 및 제명만 한글로 바꾸는 수준에 그쳤다.
  • 1987년 이후 문법이 몇 번 바뀌면서 헌법에 비문이 많은데, 이를 고치는 작업은 없었다.
  • 헌법에 당당히 들어가 있어 수많은 군인과 경찰들에게 욕을 먹어온 이중배상금지라는 희대의 악법이 결국 개정되지 않는다.
  • 유명무실해져 상관없기는 하지만, 전두환이 상왕짓 하려고 헌법에 넣은 국가원로자문회의도 안 없어진다.

10차 개헌/논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