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차 개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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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기준 현행 헌법은 1987년 9차 개헌안이 통과되고 1988년부터 적용된 제10호 헌법이다. 10차 개헌이란 현행 헌법을 개헌하여 제11호 헌법을 만드는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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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4월 3일 과반수인 167명의 개정안 발의가 이루어졌으며 4월 7일 대통령 이재명이 공고했다.
처음 공고한 4월 7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재적 의원의 23 이상이 찬성하지 않으면 개헌이 이루어지지 못한다. 일단 5월 7일 진행한 표결은 개헌저지선을 넘긴 국힘 전원이 불참해 투표불성립으로 끝났으며 5월 8일 표결도 날라가면서 걍 폐기됐다.
- 전문
- 4.19 혁명 이념 계승 부분에 부마민주항쟁과 5.18 민주화 운동을 추가한다.
- 77조
- 계엄 선포 시 기존과 달리 국회에 통고 후 승인을 받아야 한다. 만약 승인이 부결되거나 48시간 이내 승인되지 않을 경우 계엄은 효력을 상실한다.
- 기존과 달리 계엄의 해제를 대통령에 요구하고 대통령이 이를 해제하는 방식이 아니라 국회에서 해제를 의결하면 즉시 효력을 상실한다.
- 123조
- 2항 지역경제 발전 관련 내용을 지역 간 격차를 해소하는 내용으로 더 확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