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돌이: 두 판 사이의 차이
사실관계 정리 |
편집 요약 없음 |
||
| 2번째 줄: | 2번째 줄: | ||
정품구매보다 불법복제가 번거로우며 우리가 소비하는 99%의 컨텐츠는 외국에서 들어오고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한번 더 움직이더라도 외화유출을 막는 애국자라고 할 수 있다.<br> | 정품구매보다 불법복제가 번거로우며 우리가 소비하는 99%의 컨텐츠는 외국에서 들어오고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한번 더 움직이더라도 외화유출을 막는 애국자라고 할 수 있다.<br> | ||
->라고 주장하지만 도둑질임에는 변하지 않는다. 그렇게 따지면 국내에서 생산되는 컨텐츠들이 외국에서 불법으로 소비되도 할말이 없게된다. 요컨데, 지금 2조원가량되는 국내 게임업체들의 수출실적이 복돌이들로 인하여 전부 잠식당한다 하더라도 정당한것이 되어버린다<br><br> | ->라고 주장하지만 도둑질임에는 변하지 않는다. 그렇게 따지면 국내에서 생산되는 컨텐츠들이 외국에서 불법으로 소비되도 할말이 없게된다. 요컨데, 지금 2조원가량되는 국내 게임업체들의 수출실적이 복돌이들로 인하여 전부 잠식당한다 하더라도 정당한것이 되어버린다<br><br> | ||
->라고 주장하고 싶으나 국내 게임업체는 온라인 게임이며 온라인게임 서비스를 복제하는 것은 사적이용에 해당하지 않음으로 위법행위다.<br><br> | ->라고 주장하고 싶으나 국내 게임업체는 온라인 게임이며 온라인게임 서비스를 복제하는 것은 사적이용에 해당하지 않음으로 위법행위다.<br><br> -> 프리서버의 경우는 저작권법을 위반하는 행위이며, 이런 불법행위로 합법시장이 침해당할경우 당연히 저작권법 위반 행위가 된다. | ||
매국 정돌이들이 복돌이들을 불법이라며 비난하지만 김장훈의 '혐의없음'만 봐도 불법이 아니다<br> | |||
->엄밀히 말해서 맞는 이야기지만 그것이 불법복제가 정당하기 때문에 처벌하지 않는것이 아니다. 불법복제가 너무 만연화 되어있기 때문에 국민 전원을 전과자로 만들 우려가있어서 처벌하지 않을뿐이다 | ->엄밀히 말해서 맞는 이야기지만 그것이 불법복제가 정당하기 때문에 처벌하지 않는것이 아니다. 불법복제가 너무 만연화 되어있기 때문에 국민 전원을 전과자로 만들 우려가있어서 처벌하지 않을뿐이다.<br> | ||
- | ->라고 말하고 싶겠지만 단순 파일복사, 편집 수정 등 소프트웨어 리버스 엔지니어링은 비상업적 이용시 금지할 조치가 없다. 소프트웨어 구동방식상 금지할 수도 없고 특히 온라인에 많이 퍼진 미신중 하나가 독일에서 다운로더도 처벌한다는 것인데 이는 업로드 겸 다운로더인 경우에 해당하는 것으로 업로드 처벌강화가 일으킨 낭설이다.<br> | ||
->라고 주장하나, 어디까지나 기술적인 영역에서 금지할 방법이 없을 뿐 그것이 정당한 행동이 되는것은 아니다. | |||
대한민국 헌법은 복제 수정 등 소프트웨어 활용의 사적이용을 허용하고 있으며 이는 소프트웨어를 관리하는 전세계 모든 법률에 공통적으로 포함되는 내용이다.<br> | 대한민국 헌법은 복제 수정 등 소프트웨어 활용의 사적이용을 허용하고 있으며 이는 소프트웨어를 관리하는 전세계 모든 법률에 공통적으로 포함되는 내용이다.<br> | ||
->라고 복돌이들은 주장하나 근거가없다<br><br>->라고 주장하고 싶으면 저작권법 30조부터 읽고오자. | ->라고 복돌이들은 주장하나 근거가없다<br><br>->라고 주장하고 싶으면 저작권법 30조부터 읽고오자.(헌법이 아니잖아)<br> | ||
->물론 개인적인 사적이용을 위해 가정내에서 '복제'하는것은 정당하지만, 복제의 대상이 되는 '저작물' 자체가 저작권자가 '복제권'을 정당하게 행사하여 배포한 '저작물'에 한하여 가능하다. 요컨데, 복돌이들이 웹하드나 토렌트에서 다운받는 저작물들은 저작권자의 '복제권'및 '배포권'을 침해한 저작물이며, 이런 저작물에까지 사적 이용을 허락해서는 아니된다는 법원의 판결도 존재한다.(2008카합968 저작권침해금지등가처분) | |||
오프라인에서 주변을 보면 대부분 복돌이지만 온라인에서는 일제시대에 독립운동하는 집안처럼 핍박의 대상이 된다. | 오프라인에서 주변을 보면 대부분 복돌이지만 온라인에서는 일제시대에 독립운동하는 집안처럼 핍박의 대상이 된다. | ||
최근 이 핍박에 못이겨 파일노리 에디션을 구매하며 정돌이로 전향하는 복돌이가 많아졌다. | 최근 이 핍박에 못이겨 파일노리 에디션을 구매하며 정돌이로 전향하는 복돌이가 많아졌다. | ||
| 16번째 줄: | 18번째 줄: | ||
유명인사로는 김장훈이 있으며 대표기업으로는 판타그램이 있다.<br><br> | 유명인사로는 김장훈이 있으며 대표기업으로는 판타그램이 있다.<br><br> | ||
복돌이들은 자기들이 하고있는짓이 도둑질에 비양심적 행동이란걸 망각하고 나대기 때문에 문제가 된다. 애초에 대한민국의 소프트웨어 불법복제율은 38%밖에 되지않는다. 분명 자신들이 소수파임에도 불구하고 마치 대다수가 불법으로 컨텐츠를 이용하고있다는식의 물타기로 본질을 흐리는 [[통베충]]식 논리전개를 보이기때문에 문제라고 할수있다. | 복돌이들은 자기들이 하고있는짓이 도둑질에 비양심적 행동이란걸 망각하고 나대기 때문에 문제가 된다. 애초에 대한민국의 소프트웨어 불법복제율은 38%밖에 되지않는다. 분명 자신들이 소수파임에도 불구하고 마치 대다수가 불법으로 컨텐츠를 이용하고있다는식의 물타기로 본질을 흐리는 [[통베충]]식 논리전개를 보이기때문에 문제라고 할수있다. | ||
->불법복제율이란 기업에서 라이센스 없이 사용하는 경우를 말하는 것으로 개인복제는 어차피 해당되지 않는다. 그리고 가정용 PC 수량은 기업용 PC수량보다 3배 이상 많다. 즉 38% 드립은 헛소리로 일축할 수 있다. | ->불법복제율이란 기업에서 라이센스 없이 사용하는 경우를 말하는 것으로 개인복제는 어차피 해당되지 않는다. 그리고 가정용 PC 수량은 기업용 PC수량보다 3배 이상 많다. 즉 38% 드립은 헛소리로 일축할 수 있다.<br> | ||
->라고 주장하나, 애초에 BSA의 통계에 게임물이 잡히지 않는다는 증거는 없다. 게다가, 2013년 조사한 합법저작물 침해규모 조사자료[http://www.boannews.com/media/upFiles/gh_6_.jpg]에 따르면, 여전히 합법 시장에 대한 침해율은 33% 규모에 머무르고 있다. 만약에, 복돌이들이 소수가 아니라 다수라 하더라도, 다수가 그런 행동을 저지른다고 해서 그 행동이 정당화 될 수 있는것은 당연히 아니다. | |||
2015년 6월 6일 (토) 15:01 판
컨텐츠를 돈주고 사지 않는 일반시민을 칭하는 말로 상업적으로 이용하지 않는다면 불법이 아니다.
정품구매보다 불법복제가 번거로우며 우리가 소비하는 99%의 컨텐츠는 외국에서 들어오고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한번 더 움직이더라도 외화유출을 막는 애국자라고 할 수 있다.
->라고 주장하지만 도둑질임에는 변하지 않는다. 그렇게 따지면 국내에서 생산되는 컨텐츠들이 외국에서 불법으로 소비되도 할말이 없게된다. 요컨데, 지금 2조원가량되는 국내 게임업체들의 수출실적이 복돌이들로 인하여 전부 잠식당한다 하더라도 정당한것이 되어버린다
->라고 주장하고 싶으나 국내 게임업체는 온라인 게임이며 온라인게임 서비스를 복제하는 것은 사적이용에 해당하지 않음으로 위법행위다.
-> 프리서버의 경우는 저작권법을 위반하는 행위이며, 이런 불법행위로 합법시장이 침해당할경우 당연히 저작권법 위반 행위가 된다.
매국 정돌이들이 복돌이들을 불법이라며 비난하지만 김장훈의 '혐의없음'만 봐도 불법이 아니다
->엄밀히 말해서 맞는 이야기지만 그것이 불법복제가 정당하기 때문에 처벌하지 않는것이 아니다. 불법복제가 너무 만연화 되어있기 때문에 국민 전원을 전과자로 만들 우려가있어서 처벌하지 않을뿐이다.
->라고 말하고 싶겠지만 단순 파일복사, 편집 수정 등 소프트웨어 리버스 엔지니어링은 비상업적 이용시 금지할 조치가 없다. 소프트웨어 구동방식상 금지할 수도 없고 특히 온라인에 많이 퍼진 미신중 하나가 독일에서 다운로더도 처벌한다는 것인데 이는 업로드 겸 다운로더인 경우에 해당하는 것으로 업로드 처벌강화가 일으킨 낭설이다.
->라고 주장하나, 어디까지나 기술적인 영역에서 금지할 방법이 없을 뿐 그것이 정당한 행동이 되는것은 아니다.
대한민국 헌법은 복제 수정 등 소프트웨어 활용의 사적이용을 허용하고 있으며 이는 소프트웨어를 관리하는 전세계 모든 법률에 공통적으로 포함되는 내용이다.
->라고 복돌이들은 주장하나 근거가없다
->라고 주장하고 싶으면 저작권법 30조부터 읽고오자.(헌법이 아니잖아)
->물론 개인적인 사적이용을 위해 가정내에서 '복제'하는것은 정당하지만, 복제의 대상이 되는 '저작물' 자체가 저작권자가 '복제권'을 정당하게 행사하여 배포한 '저작물'에 한하여 가능하다. 요컨데, 복돌이들이 웹하드나 토렌트에서 다운받는 저작물들은 저작권자의 '복제권'및 '배포권'을 침해한 저작물이며, 이런 저작물에까지 사적 이용을 허락해서는 아니된다는 법원의 판결도 존재한다.(2008카합968 저작권침해금지등가처분)
오프라인에서 주변을 보면 대부분 복돌이지만 온라인에서는 일제시대에 독립운동하는 집안처럼 핍박의 대상이 된다.
최근 이 핍박에 못이겨 파일노리 에디션을 구매하며 정돌이로 전향하는 복돌이가 많아졌다.
불행중 다행인 점은 파일노리에디션은 그래도 우리나라 IT 산업에 기여한다는 정도.
스팀으로 백날 구매해도 100% 외화유출지만.
게임하나 샀다고, CD 한장 샀다고 천하를 다 얻은 듯 심판하려드는 정돌이들이 있지만 대부분 윈도우나 포토샵은 복돌로 쓰고 있어 누워서 침뱉기라 할 수 있다.
->라고 복돌이들은 주장하나 그렇다면 대한민국에서 타인을 비판하는건 불가능해진다. 애초에 복돌질이 도둑질이라는 본질은 변하지 않는다.
유명인사로는 김장훈이 있으며 대표기업으로는 판타그램이 있다.
복돌이들은 자기들이 하고있는짓이 도둑질에 비양심적 행동이란걸 망각하고 나대기 때문에 문제가 된다. 애초에 대한민국의 소프트웨어 불법복제율은 38%밖에 되지않는다. 분명 자신들이 소수파임에도 불구하고 마치 대다수가 불법으로 컨텐츠를 이용하고있다는식의 물타기로 본질을 흐리는 통베충식 논리전개를 보이기때문에 문제라고 할수있다.
->불법복제율이란 기업에서 라이센스 없이 사용하는 경우를 말하는 것으로 개인복제는 어차피 해당되지 않는다. 그리고 가정용 PC 수량은 기업용 PC수량보다 3배 이상 많다. 즉 38% 드립은 헛소리로 일축할 수 있다.
->라고 주장하나, 애초에 BSA의 통계에 게임물이 잡히지 않는다는 증거는 없다. 게다가, 2013년 조사한 합법저작물 침해규모 조사자료[1]에 따르면, 여전히 합법 시장에 대한 침해율은 33% 규모에 머무르고 있다. 만약에, 복돌이들이 소수가 아니라 다수라 하더라도, 다수가 그런 행동을 저지른다고 해서 그 행동이 정당화 될 수 있는것은 당연히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