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서: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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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판례)과세관청이 납세의무자에게 면세사업자등록증을 교부하고 수년간 면세사업자로서 한 부가가치세 신고를 받은 행위가 납세의무자에게 부가가치세를 과세하지 않겠다는 공적 견해를 표명한 것은 아님. | '''대법원 판례)과세관청이 납세의무자에게 면세사업자등록증을 교부하고 수년간 면세사업자로서 한 부가가치세 신고를 받은 행위가 납세의무자에게 부가가치세를 과세하지 않겠다는 공적 견해를 표명한 것은 아님.''' | ||
과세관청이 납세의무자에게 면세사업자등록증을 교부하고 수년간 면세사업자로서 한 부가가치세 신고를 받아들였다는 사정만으로 가산세를 부과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다. | 과세관청이 납세의무자에게 면세사업자등록증을 교부하고 수년간 면세사업자로서 한 부가가치세 신고를 받아들였다는 사정만으로 가산세를 부과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다. | ||
2017년 6월 29일 (목) 23:59 판
국세청 지역 산하기관
갓급(9급), 좆급(7급), 폐급(5급행시)을 합격하면 올수있다. 특히 갓급은 세무갓무원시험치는데 세법시험을 안봐도 된다(어메이징)
이 덕분인지 세무서 직원이 개좆민간인인 나에게도 세법으로 쳐발리고 홈텍스에 무슨기능이 있는지도 모른다. 또한 놀라운 점은 간편장부대상자가 복식부기를 써서 제출하면 세금을 일정 깎아주는 제도가 있지만 세무갓무원은 중급회계 따윈 배워본적이 없는지 봐도 모른다. 그리고 지들이 분개 할줄도 모른다. 사실상 좆소경리보다 세법도 모르고 회계도 모른다.
하지만 타이틀은 "세.무.공.무.원."이다.
뭐 물어보러가면 모름무새로 변신하고 그런거 있다는거 보여주면 우왕ㅋ굳ㅋ 거리면서 지들이 지식을 쌓아간다.
심지어 틀딱직원이 어버버해서 뒤에봤더니 쫄따구가 네이버 검색하드라 엌ㅋ
그러니 이새끼들 믿지말고 차라리 네이버 지식인에 있는 세무사들을 믿는편이 더 낫다.
이 씨불놈들 좆도모르고 거기다 불친절하고 우기는건 덤이다.
세무서갈때 좆밥처럼 가지마라 그럼 병신으로 알거다.
세무공무원이 개병신임을 인증하는 현행 대법원 판례의 태도 및 예규
| 주의! 이 글은 헬-조선의 현실을 다룹니다. 전세계의 그 어느 장소를 동해물과 백두산이 마르고 닳도록 찾아봐도 좀처럼 찾아볼 수가 없는 뜨겁게 불타오르는 K-지옥불반도 헬조선만의 수우많은 자랑거리들!!! 이러한 헬조선의 암울한 상황에서 살아가는 한국인들에게 전세계와 우주가 경이로움을 느낍니다. 이런 것들과 당신에게 탈조선을 권합니다. 할 수만 있다면야... |
윗놈이 정확히 짚었다. 세무공무원중에 세법지식 없는놈들 생각보다 많다. 물론 자기 분야에 대해서 계속 공부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아닌놈들도 많다. 애당초 9급갓무원 회계,세법이 선택과목이라는 점이 미친거다. 9급 치는 애들이 미쳤다고 분량이랑 난이도 애미없는 회계,세법을 고르겠냐? ㅋㅋ
대법원 판례)국세종합상담센터의 답변은 과세관청의 공적 견해표명에 해당하지 않는다.
국세종합상담센터의 답변은 단순한 상담내지 안내수준인 행정서비스의 한 방법이고, 국세청 예규 또한 과세관청 내부의 세법해석 기준 및 집행기준을 시달한 행정규칙에 불과하므로 과세관청의 상담 및 예규는 공적인 견해표명에 해당되지 않음
-> 무슨 말인가 하면 니가 세금내야되는데 몰라서 물어보고 그에 따라 세금을 쳐 낸다음에 뒷통수 후려맞고 세금 토해내도 과세관청에 잘못이 없다는 뜻이다.
대법원 판례)세무공무원의 잘못된 설명은 가산세를 부과하지 않는 정당한 사유가 안 됨.
납세의무자가 세무공무원의 잘못된 설명을 믿고 그 신고납부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그것이 관계 법령에 어긋나는 것임이 명백한 때에는 그러한 사유만으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다
-> 니가 세법은 모르는데 세금은 내야겠고 세무공무원한테 물어본다음에 그말대로 했는데 알고보니 세무공무원이 실수로 법에 어긋나게 세금매겨서 적게낸거라서 나중에 원금에 이자까지 붙여서 세금 토해내도 세무서는 잘못없다는 뜻이다.
대법원 판례)과세관청이 납세의무자에게 면세사업자등록증을 교부하고 수년간 면세사업자로서 한 부가가치세 신고를 받은 행위가 납세의무자에게 부가가치세를 과세하지 않겠다는 공적 견해를 표명한 것은 아님.
과세관청이 납세의무자에게 면세사업자등록증을 교부하고 수년간 면세사업자로서 한 부가가치세 신고를 받아들였다는 사정만으로 가산세를 부과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다.
->니가 "저기요 이거 과세사업이에여? 면세사업이에여?" 라고 물어본담에 세무공무원한테 "넹 면세사업입니다 ^^"라는 답변을 받고 면세로 신고하고 심지어 그 신고도 받아들여줬고 열씸히 시킨대로 신고한다음에 몇년씩이나 지나서 "아 님 ㅈㅅ 이거 과세사업임;;; 그동안 안낸거 이자까지 쳐내셈" 이라는 말과 원금과 이자까지해서 세금폭탄 뚜까맞고 뚝배기 깨져도 세무서는 책임 없다는 뜻이다.
아주 어메이징한것들 찾으면 너무너무 많은데 시간나면 추가하도록 하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