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번방 방지법: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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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12월 10일 (금) 02:01 판
이 문서에서 설명하는 대상은 180석의 가호를 받고 있습니다. 지금은 163석이지만 여전히 이 씹새끼들이 어떠한 병신 같은 행패들을 부려도 우리는 지켜볼 수밖에 없습니다. 이 문서가 설명하는 대상을 비판하면 공산당원들과 깨시민, 조선족 댓글알바, 대깨문들에게 친일파, 토착왜구, 틀딱충, 박사모, 일베충, 국힘의원 등으로 몰려 적폐청산을 당할 수 있으니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응 180석이야~^^" |
이 문서는 모든 것을 파멸로 이끄는 슈퍼文 재앙에 대해 다루고 있습니다... 읍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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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빅 브라더가 당신 주시 중. 불필요 정보 검색 지양. 당의 지시 수행 필요. |
| 이 문서는 존나 나쁜 규정을 다루고 있습니다. 이 문서는 인류에게 패악을 끼치는 쓰레기 같은 제도에 대하여 서술하고 있습니다. 이런 게 있다면 1초라도 빨리 없애야 합니다. |
선요약
존나 길어서 숨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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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현재 개정 법률에 따르면 길거리 혹은 야외에서 야짤을 보는 것만으로도 범죄가 될 수 있다. 그리고 보는 사람 입장에선 이게 불법 촬영물인지 아닌지 구분할 수가 없다는 문제점이 있다. 한마디로 ㅈㄴ 애매하다.
2. 폰허브 / 엑스비디오는 우리나라의 사법권이 해당 사이트에 미치지 않는다. 다운받고 소지하는 걸 경찰에서 일일이 검사할 수 없고, 법 개정 이전 사례처럼 다른 일로 포렌식 검사하다가 한꺼번에 걸릴 수는 있다.
3. 엑비나 폰헙에 올라온 일반인 유출 영상 같은 건 불촬물에 속해 시청 행위 자체가 위법 행위가 될 수 있다. 근데 이것도 해당 영상이 비동의하에 촬영되고 유포되었다는 명백한 증거가 있어야 처벌이 가능하다. 여기서 중요한 건 국가에서 개인이 엑비나 폰헙에 접속해서 스트리밍으로 뭘 보는지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처벌이 불가능하다고 본다.
4. 소급 적용은 안 된다.
5. 가장 논란이 많은 사생활 침해 관련, 불법 영상물이 퍼지지 않도록 관리할 책임을 네이버나 카카오, 구글 등의 인터넷 사업자에게 떠넘기는 내용으로, 여러 'n번방 방지법' 가운데 하나이다.
블로그나 인터넷 카페, 오픈 채팅방 등 일반에 공개된 정보만이 관리 대상이며, 클라우드는 아마 검열이 불가능할 거다. 성범죄 영상물을 발견했다는 신고나 삭제 요청도 반드시 있어야 한다. 이 때문에 정작 국회 논의 과정에서 쟁점은 감시와 검열 우려가 아니라 실효성에 대한 의문이었다.
Q) VPN 쓰면 안 잡히는가?
A) VPN을 사용하면 업체의 IP를 쓰기 때문에 본인 IP는 나오지 않지만 혹시 법에 어긋나는 일과 연관되어 경찰이나 정부 쪽에서 협력 요청하여 해당 업체에서 정보 제공이 가능하다면 시간이 좀 걸리거나 어려워도 찾을 수는 있다.
Q) 그럼 어떻게 잡히는가?
A) 통상은 제작 배포자를 잡으면서 그 유통 경로를 보면 알 수 있다. 우리나라의 수사 기관은 통상 자기 소관이 아닌 범위에서는 그냥 지나치지만 근데 하나 표적이 잡혔다 하면, 그러면 수사 범위가 정말 깊고 넓다.
결론: 그냥 일반인을 다 조지는 건 아니고 어느 정도 혐의가 있으면 수사 들어가고 적발한다는 내용.
설명
2020년 5월 n번방 사건으로 인해서 일부 개정된 법률이다. 그런데 이게 야동을 보거나 소지하기만 해도 잡아가는 규정이 논란이 되고 있다. 감청 논란은 덤이라서 정작 원인인 텔레그램은 감청을 못하는 것을 보고 비웃음 당하는 중. ㅅㅂ 이제 밖에서 야동보다가 들키면 잡아간다~~
차라리 애초에 야한 거 전문으로 하는 포르노 배우 등 포르노 산업을 합법화해라 정부 씨발놈들아. 이 와중에 통신 인가제인지 뭔지가 폐지되었다더라. 통신비 존나 오르겠네. ㅅㅂ.
그런데 외국야동 봐도 잡혀가는 거냐? 아니면 한국야동만 금지되는 거냐? 양쪽 다 끔찍하네
n번방 방지법이라는데 정작 n번방 탄생한 텔레그램같은 외국기업은 적용 안되고 카카오나 네이버 같은 국내 기업만 적용된다. 만만한게 한국 남성들이랑 국내 기업들이지?
n번방 방지법 시행.....그로부터 1년 후........jpg
| 본 문서는 향후에 일어날지도 모르는 미래를 담고 있습니다. 이 문서의 내용은 디시 친구들이 미래에서 흘러들어온 전파를 수신하여 사실에 가깝게 적었습니다. 하지만 전파의 상태가 워낙 나빠 실현될지 안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
n번방 방지법 시행 1년 후 교복물을 보고 잡혀온 디시인들의 모습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