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돌이
컨텐츠를 돈주고 사지 않는 일반시민을 칭하는 말로 상업적으로 이용하지 않는다면 불법이 아니다. 정품구매보다 불법복제가 번거로우며 우리가 소비하는 99%의 컨텐츠는 외국에서 들어오고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한번 더 움직이더라도 외화유출을 막는 애국자라고 할 수 있다.
- '그러면 우리나라 게임을 외국에서 복제하면 어떻게 하냐'라는 소리를 하는 이들도 있지만 가장 쓸모없는 걱정이 연애인 걱정이랑 기업 걱정이다. 또한 수출하는 우리나라 게임은 대부분 온라인게임으로 이것을 불법복제하여 서비스하면 개인이용을 넘는 행위로 명백한 불법이다. 매국 정돌이들이 복돌이들을 불법이라며 비난하지만 김장훈의 '혐의없음'만 봐도 불법이 아니다
- 컨텐츠 중 가장 오래된 책을 예로 들면 필사본을 개인적으로 만들어 소장하는 것은 복돌이지만 불법행위가 아니다. 대한민국 현행법은 복제 수정 등 소프트웨어 활용의 사적이용을 허용하고 있으며 이는 소프트웨어를 관리하는 전세계 모든 법률에 공통적으로 포함되는 내용이다.
저작권법 30조에 명시되어 있으며 복제의 대상이 되는 '저작물' 자체가 저작권자가 '복제권'을 정당하게 행사하여 배포한 '저작물'에 한정한다는 주장이 있으나 다운로더가 신경 쓸 부분은 아니다. 우리는 단지 '정말 저렴한 가격에 컨텐츠를 판매하는 양심적인 판매자가 있구나'정도로 고맙게만 생각하면 될 일이다. 그 파일이 합법적으로 올라왔는지, 불법적으로 올라왔는지를 컨텐츠 소비자가 확인할 책임은 없다. 오프라인에서 주변을 보면 대부분 복돌이지만 온라인에서는 일제시대에 독립운동하는 집안처럼 핍박의 대상이 된다. 최근 이 핍박에 못이겨 파일노리 에디션을 구매하며 정돌이로 전향하는 복돌이가 많아졌다. 불행중 다행인 점은 파일노리에디션은 그래도 우리나라 IT 산업에 기여한다는 정도. 스팀으로 백날 구매해도 100% 외화유출지만. 게임하나 샀다고, CD 한장 샀다고 천하를 다 얻은 듯 심판하려드는 정돌이들이 있지만 대부분 윈도우나 포토샵은 복돌로 쓰고 있어 누워서 침뱉기라 할 수 있다. 정돌이들이 복돌이는 도둑질이라고 주장하지만 식료품이나 공산품이면 모를까. 디지털 컨텐츠를 복사한다고 손해보는 사람은 아무도 없으며 '복사가 아니면 더 판매가 되었을 것이다.'따위의 주장을 하지만 복돌이들은 복사가 안되면 다른 것하고 놀면 그만이지, 어차피 지갑을 열지 않을 사람들이라서 소비자층이 아니다. 컨텐츠 크리에이터(가수 김모씨, 게임제작 판모 회사, 여성 아이돌 그룹 등)도 복돌짓을 하는데 선량한 복돌이들을 공격하는 정돌이들은 그야말로 팔불출이라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