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와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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옛@2024년 (토론)님의 2022년 6월 30일 (목) 08:16 판
주의. 여기서 설명하는 대상은 동전의 양면과도 같습니다.

여기서 설명하는 대상의 모습은 천사와 악마처럼,
혹은 대상에 대한 평가가 사람마다 극명하게 달라질 수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주의. 이 게임은 요령 없이 하다간 저절로 똥손, 똥발이 되어버리는 존나 어려운 게임입니다.

이 게임은 존나게 어려워서 몇 번이고 유다희 누님을 영접할 위험이 있습니다.
계속하면 정신이 나가 샷건을 칠 수 있으니 하기 전에 다량의 항암제를 준비하거나 전문가와 상의를 권고합니다.
하지만 이미 늦었군요,

YOU DIED
하지 마!
하지 말라면 제발 좀 하지 마
하지 말라는데 꼭 더 하는 놈들이 있어요 ㅉㅉ
2026년 08월 23일 기준으로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까지 D-88일이다. 고3들과 N수생들은 디시위키 끄고 공부해라.
이 문서는 놀랍게도 디시위키치고는 괜찮은 문서입니다.
정말 놀랍게도! 이 문서는 디시위키 문서임에도 의외로 정밀하고, 적당한 양식을 갖추었습니다.
또 고급스러운 언어유희와 필력까지 겸한 상질의 문서라 읽는 이로 하여금 뜨거운 감동을 자아냅니다.
잘하면 실질적인 정보를 얻을 수도 있고, 재밌어서 적어도 킬링타임 정도의 평타는 칠 수 있습니다.
시간이 나면 이 문서를 끝까지 정독해 보십시오.
수능 사회탐구영역(2015 개정 교육과정) 선택과목
윤리 생활과 윤리 윤리와 사상
지리 한국지리 세계지리
역사 동아시아사 세계사
일반사회 사회문화 정치와 법 경제

개요

경제에 이어서 실생활에 도움되고 안정성이 보장된 과목인데도 불구하고 인문탐구나 할줄 아는 문돌이들 덕에 응시자가 바닥을 기는 과목. 존나 재밌으니 수능 때 많이 응시해라. ㄹㅇ 공부한만큼 나오는 착한 과목이다.

일단 공부할 게 많으면 지레 겁먹고 내빼는 문돌이들 종특으로 인해 응시율이 제일 낮은 과목들 중 경제와 용호상박을 이룬다.

ㄴ이제 세계사를 제끼고 뒤에서 3등이다.

공부할 게 비교적 존나 많은 건 인정한다. 대충 생윤 1.5~2배? 근데 그걸 일단 다 공부하고 나면 생윤까진 아니어도 구라 안 치고 사문보다 쉽다. 말장난이 거의 없고 있어도 단어 수준에서 그치거든. 기출문제 보면서 사탐 뭐 할지 간보는 새끼들이 선거구 도표분석이나 상속 계산 보면서 정색하며 돌아서기도 하는데 법정 도표분석은 그 원리만 알고 사칙연산만 할 줄 알면 누구나 풀 수 있다. 오히려 사문 도표가 훨씬 더 어려움.

대부분 고등학교에서 문돌이 중 이수하는 놈들이 좆도 안된다. 그러니까 수시쓸려면 하지마라. 1등 1등급 2등 2등급 이따구로 등급컷이 나눠지니.

수능특강 정독하면 인터넷이 떠다니는 병신 선동질을 70%이상 반박할수 있다.

문과생들은 법정과 경제를 하여 문부심을 부려라. 문레기라규 까이는 현재 상황에서 사탐값하는 두 과목이다.

ㄴ세계사도 포함시키자 ㄹㅇ 응시자는 기지만 외우기만 하면 ㅈ나 쉬운게 세계사다.

ㄴ나 이거하려고 하는데 괜찮냐 법을 개좋아하긴 하는데.. 고2다

ㄴ병신같고 탐구 취급도 안해주는 생윤, 사문할 바에 법정해라. 끈기있게 공부하는 새끼라면 더 추천한다. 법정은 시간 대비 효율이 정비례한 과목이다. 물론 선거에서는 대가리와 국어적인 능력이 바탕되야 하지만 못풀겠으면 던지고 나머지 19문제를 맞추자. 못해도 47점 2등급이다.

아 맞다. 깜빡하고 넘어갈 뻔했는데 여타 듀냐 연계교재가 그렇긴 하지만 특히 법정은 그 창렬도가 남다르다. 다른 과목처럼 수특 수완만 맹신하고 있다가는 피를 볼 수 있으니 인강을 듣는 것까지는 아니어도 개념 교재는 하나 따로 사서 같이 보는 걸 추천한다.

ㄴ법정 수특은 개념서라기 보다는 자료랑 구석에 깨알로 써져있는 뜻들, 새로운 모양의 문제 보기위한거다.

이 과목을 선택할 경우 높은 확률로 애들한테서 변호사나 판사 할것도 아닌데 왜하냐는 소리를 듣게된다


솔직히 양 자체로만 따지면 많아보이는거지 다른과목들과 비슷비슷하다. 모르는 용어들이야 어차피 줄임말이랑 비슷하게 생겨먹은것들 뿐이고 아예 인과관계없이 만들어진게 아니니 이해만 잘하면 된다. 선거정당, 민법쪽 기강 잘다지면 못할건없음 선거문제 보자마자 던지는애들이 많던데 선거파트 못하는애들이 경제사문생윤윤사에서 살아남을진 모르겠다. 선거 이해안되면 차라리 올역사 ㄱㄱ

법과정치할까 고민하는 놈들은 이거도 참조해봐라. http://blog.naver.com/leeyju7/220599444486

자신이 정치에 관심이 많다하면 이거 꼭 해라 정치부기자가 꿈이라 매일 뉴스보고 신문보고 정치인들 검색해보고 이러다보니 시험전날 벼락치기만해도 1년내내 1등만했다.

법과 정치를 공부하면 좋은 점

최근 시사 내용 등을 이해하는데 한결 도움이 많이 된다

최근 최순실 사태 등에 따라 언론에서 헌법재판소, 국회, 대통령 등 헌법기관의 역할이 자주 보도되는 편이다.

만약 법과정치를 올바르게 공부했다면 이러한 언론 보도 등을 매우 쉽게 이해할 수 있다.

전문적인 법조인이랑 비교하면 상당히 후달리는 지식이긴 하지만 법과정치 1등급 정도 되는 실력이면 친구들한테 위에서 열거된 헌법기관들의 역할이 무엇인지, 현 시점에서 무엇이 문제인지 등을 나름대로 잘 설명해줄 수 있다.

만약 너가 여친을 두고 있고 여친이 이런 걸 질문할 때 술술 대답할 수 있다면 여친이 너의 지적인 모습에 한층 더 반하게 될 것이다.

ㄴ 지 아는거라고 설명충마냥 설명해대지는 마라 정떨어짐 아 물론 여친을 사귈정도면 그러지는 않겄지

굳이 정치적인 걸 제외하더라도 민법, 형법, 노동법, 소비자법 등을 얕게나마 배우기 때문에 여기서도 뽐낼 수 있음! ㅎㅎ

리걸 마인드가 형성되어 조금 더 합리적인 판단을 할 수 있다

물론 법과정치 만점을 받았다고 해도 전문적인 법적 소양을 갖는 것은 불가능하지만 떼법의 영향으로부터 어느정도는 자유로워질 수 있는 식견을 가지게 된다.

법과정치를 공부하다보면 국민의 기본권에 대해서도 배우는데 여기에서 죄형법정주의, 무죄추정의 원칙 등을 배우게 된다.

이런걸 진지하게 공부하다보면 떼법이 지랄 맞는 측면도 있구나! 하면서 차가운 머리를 가질 수 있다.

법과정치를 배우기 전에는 따뜻한 가슴만 있지, 차가운 머리가 없었지만 법과정치를 배우게 된다면 어느정도의 차가운 머리를 가질 수 있게 되는 것이당! (법적인 측면에서)

물론 법과정치에서 배운 얄팍한 지식 따위로 선민의식 따위 느껴선 안되겠지만 너의 기본권에 대해서도 배우게 되는 민주시민으로서의 교양 지식을 쌓게 되는 것은 부정할 수 없는 fact!

수능에서 통수 치지 않는다

사회문화나 생활과 윤리처럼 말장난을 거의 하지 않는다.

따라서 시험 바운더리만 제대로 잡고 거기에 나오는 내용을 이해한 뒤, 암기하는 형식으로 공부한다면 상당히 좋은 점수를 받을 수 있고

나도 이렇게 해서 법과 정치 만점을 받았다.

이게 익숙해진다면 나중에는 기출문제 정도만 다시 정리하면서 흐트러진 개념 정리해주고 나머지는

니가 취약한 과목에 집중해서 수능 고득점 받을 수 있다! 힘냉!!

단원

들어가기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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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과정치 내용

크게 법파트, 정치파트 나뉘어있다고 생각하면된다.

1,2,3단원은 정치 4,5단원은 법 6단원은 국제정치+국제법이다.

정치파트의 경우, 도표를 잘 읽어내면 웬만한 킬러는 정복가능하며, 법의 경우 민법의 유산상속과 집사는부분을 주의하면 된다. 유산 계산문제는 생명과학 공부해본 놈한테 유리하다. 유전가계도랑 모양새가 비슷함

나머지 단원에서 나오는 킬러들은 어차피 다 암기잘하면 맞히는 문제다. 네가 공부를 전체적으로 제대로 했냐 안했냐의 기준은 상속,정당문제 제외하고 전부 다 맞냐 아니냐다. 쉽게말해 원점수 44점 밑이면 개념공부 덜됐다는 의미임 아마 웬만해선 44점밑이면 2~3등급일거다. 다르게 말하면 기본적인것도 암기안하는 멍청이들이 대다수라는 뜻이니 희망을 갖도록 하자.

법과정치 시작할거면 가급적 6월모평~9월모평 사이에 시작하자 특히 노베는 일찍시작해야한다. 법과정치가 일단 양이 많다보니 진입장벽이 좀 있는편이다. 생윤생각하고 덤비다간 수능전까지 개념만 하거나 기출 못보고 들어갈 수 있다.

ㄴ 진지하게 수능 볼 생각있으면 고2 겨울방학때 개념 끝내고 기출 수특 수완 뺑뺑이 1년내내 해야한다. 그렇다고 학기중에 사탐만 잡고 있지말고 1시간 정도씩만 투자해서 마더텅 같은거 n회독 해야함

정치와법

법정과 달라진건 단원순서와 부동산없어진거 밖에 없다. 쉽다 제발

단원명은 전부 2023학년도 수능특강 정치와법 기준으로 적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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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민주주의와 헌법

대한민국을 운영하는 원리인 민주주의와 그 토대가 되는 헌법을 배운다. 정치 단원으로 분류되기는 하는데 법과 관련된 내용이 섞여있다.

1. 정치와 법

정치, 법, 민주주의, 법치주의가 무엇인지 배우는 단원.

정치의 의미와 기능
  • 정치의 의미
    • 좁은 의미
      • 국가만의 고유한 현상(국가현상설)
      • 정치건력 획득, 유지, 행사 관련 활동
    • 넓은 의미
      • 모든 사회 집단의 현상(사회현상설)
      • 개인이나 집단 간 대립 갈등에 대한 합리적 조정 및 해결

정치의 넓은 의미 좁은의미 구분만 할줄아면 수능1번은 맞고 들어간다. 이거 틀리는 새끼는 븅딱새끼다.

기출

정답 5번 (드래그하여 보기)

  • 정치의 기능
    • 질서 유지, 이해관계 조정, 사회적 희소가치 배분, 발전 방향 제시
법의 의미와 이념
  • 의미: 국가가 제정한 사회 규범
  • 특성
    • 행위 규범: 어떤 행위를 할지 제시
    • 재판 규범: 판단 기준을 제시
    • 강제 규범: 위반 시 국가가 제재할 수 있음
  • 이념
    • 정의: 법의 궁극적 목표, 옳고 그름의 근거
    • 본질적 내용은 평등
    • 평균적 정의
      • 절대적, 형식적 평등
      • 차이 고려하지 않음, 모든 사람을 대등하게 대우
    • 배분적 정의
      • 상대적, 실질적 평등
      • 개인의 상황에 따른 차이 고려
    • 합목적성: 법이 해당 시대나 국가가 지향하는 목적에 부합해야 함
      • 근대 자유방임주의 국가->개인의 자유 보장 추구
      • 현대 복지 국가->개인의 이익과 공공복리 조화
    • 법적 안정성: 법이 개인의 안정적 사회생활을 보장해야 함
      • 내용이 명확해야 함
      • 실현이 가능해야 함
      • 함부로 폐지되지 않아야 함

잘 안 나오는 파트다.

민주주의의 의미와 발전 과정
  • 민주주의: 다수의 뜻에 따라 국가 의사 결정, 인간의 존엄성과 자유 및 평등 추구
  • 발전 과정
고대 아테네 민주주의 근대 민주주의 현대 민주주의
직접 민주주의 간접 민주주의 간접 민주주의(+직접 민주제 요소 일부 도입 - 국민 투표, 국민 발안, 국민 소환)
민주주의의 기원 명예혁명, 미국 독립전쟁, 프랑스 대혁명으로 등장 참정권 운동을 통해 등장
여성, 노예, 외국인의 참정권 배제 재산, 인종, 성별에 따라 참정권 제한->차티스트 운동과 여성 참정권 운동으로 이어짐 -

민주주의 발전과정 아테네(직접민주) 근대 현대(간접) 구분할줄 알면된다.

기출

정답 2번 (드래그하여 보기)

  • 사회 계약설
구분 사상 자연 상태 해결 방법 정부 형태
홉스 성악설 인간의 악한 본성으로 인한 만인의 만인에 대한 투쟁 상태 전부 양도설 전제 군주제(왕권은 신이 아닌 국민에게서 나옴)
로크 백지설 이성으로 평화가 유지되지만 침해의 위험이 있음 일부양도설 입헌군주제, 간접민주주의, 2권 분립
루소 성선설 자유롭고 평등->사유재산의 등장으로 불평등해짐 일반 의지에 따라 모든 시민이 의사 결정(양도불가설) 공화국, 직접민주주의, 삼권분립

홉스,루소,로크 구분해라!!

홉스: 인간개새끼설(리바이어던) 만인투쟁상태

로크: 가장 중요하다. 일부양도설, 백지와 같은 상태다. 간접민주주의다.

루소: 직접민주주의다 시민계약론인데 인간 본성이 선하다라고 하는것부터 믿음이 떨어진다.

법치주의의 의미와 발전 과정
  • 법치주의의 의미와 목적
    • 국가기관 구성과 정치권력 행사는 법에 근거해야 함
    • 기본권 제한 및 의무 부과 시 법에 근거해야 함
    • 목적: 통치자의 자의적 권력 행사 제한, 국민 기본권 보장
  • 형식적 법치주의
    • 통치의 합법성 강조->독재 정치 정당화 가능
  • 실질적 법치주의
    • 통치의 합법성+법률의 정당성 강조->위헌 법률 심사제
    • 오늘날 강조하는 법치주의

형식적 법치 실질적 법치 구분해라

각하히틀러가 형식적 법치주의라고 나온다.(통치의 합법성만 챙긴다)

실질적 법치주의는 법과 정의와 합치되는 통치(통치의 합법성, 통치의 정당성을 모두 챙긴다)

그리고 형식적 법치주의도 사람의 통치가 아닌 법의 통치를 지지한다는 점을 알아둬라

기출

정답 5번 (드래그하여 보기)

민주주의와 법치주의의 관계
  • 상호 보완
    • 국민의 의사가 반영된 법 제정(민주->법치)
    • 법에 따른 국가 작용으로 국민의 자유와 권리 보장(법치->민주)
  • 충돌
    • 민주주의: 국민의 의사가 자주 변화해 역동성을 가짐
    • 법치주의: 사회 질서를 추구해 안정성을 가짐
    • 국민 의사와 법 질서가 충돌할 수 있음
  • 균형 발전
    • 법치주의는 민주주의 실현을 목표
    • 민주주의는 법치주의 틀 안에서 운영

2. 헌법의 의의와 기본 원리

헌법의 의의와 기능
  • 의미: 통치 조직과 통치 작용 원리, 국민의 기본권을 규정하는 최고법
  • 헌법 의미 변화
고유한 의미의 헌법 근대 입헌주의 헌법 현대 복지 국가 헌법
통치 기관 구성 통치 기관 구성+자유권 보장(국가 권력 제한) 통치 기관 구성+자유권 보장+사회권 보장
  • 의의
    • 최고법: 모든 법의 제정 근거이자 정당성 평가 기준
    • 근본법: 국가의 근본 질서를 형성
  • 헌법의 기능
    • 국가 창설
    • 조직 수권
    • 권력 통제
    • 국민 기본권 보장
    • 사회 통합 실현
    • 정치적 평화 실현

헌법은 대충 챙긴다. 평균적 정의와 배분적 정의 대충 챙긴다.

우리 헌법의 기본 원리

헌법의 기본원리를 알아두어야 한다

  • 국민 주권주의: 국가 의사 결정권이 국민에게 있음
    • 참정권 보장, 복수정당제, 언론·출판·집회·결사의 자유
  • 자유민주주의
    • 민주주의+자유주의
    • 법치주의, 적법 절차 원리, 권력 분립, 사법권 독립, 복수 정당제
  • 복지 국가의 원리: 인간다운 삶 보장을 위해 국가가 적극적으로 역할을 해야 함
    • 국가에 사회 보장 사회 복지 증진 의무 부여, 사회권 보장, 최저 임금제, 여성·연소 근로자 특별보호
  • 국제 평화주의: 국제 질서를 존중하고 평화를 위해 노력
    • 침략전쟁 부인, 국제평화유지 활동 참가, 국제법 존중, 상호주의에 입각한 외국인 지위 보장
  • 평화 통일 지향: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입각한 평화통일 추구
    • 대통령의 평화통일 노력 의무,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설치, 남북교류 추진, 대북 인도적 지원
  • 문화 국가의 원리: 개인의 문화적 자유 보장으로 문화 발전 지향
    • 전통문화 계승, 민족문화 창달, 종교, 학문, 예술 자유, 표현의 자유, 의무교육, 평생교육 진흥

기출

정답 2번 (드래그하여 보기)

문화국가 원리는 거의 안나오고, 주로 나오는 내용은 국민주권주의와 자유민주주의 구분, 자유민주주의와 복지국가원리 구분이다. 국제평화주의는 '모든 전쟁 부인'이 아니라 '침략적 전쟁만 부인'이라는 것만 알면 되고 당연하지만 평화통일지향은 한국의 특수한 상황에서 나온 원리라는 것 정도 알면 된다.

국민주권주의는 참정권에 대응되고 자유민주주의는 자유권에, 복지국가원리와 문화국가원리는 사회권에 대응된다.

3. 기본권의 보장과 제한

기본권의 의의
  • 기본권: 인간이라면 누구나 누려야 할 헌법에 보장된 권리
  • 사상
    • 천부 인권 사상(자연법 사상):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뺏길 수 없는 권리를 태어날 때부터 가짐
    • 입헌주의 사상(실정법 사상): 인권을 보장하기 위해 헌법에 규정

기본권도 알아둬야함

기본권의 성질로는 천부인권사상(자연법사상), 입헌주의사상(실정법사상)을 알아두면 된다.

기본권의 유형
  • 인간의 존엄과 가치 및 행복 추구권
    • 인간의 존엄과 가치: 헌법의 최고 가치, 기본권 조항의 일반 원칙
    • 행복 추구권: 만족스러운 삶을 살 권리, 포괄적 권리
  • 평등권
    • 평등하게 대우받고 합리적이지 않은 차별을 받지 않을 권리
    • 모든 기본권의 전제
    • 법 앞의 평등, 신분제 금지, 양성평등
  • 자유권
    • 국가 권력에 의한 간섭이나 침해를 받지 않을 권리
    • 제일 오래된 기본권
    • 소극적, 방어적, 포괄적 권리
    • 신체의 자유: 죄형법정주의, 적법절차원리, 고문 금지, 묵비권, 일사부재리의 원칙, 연좌제 금지, 소급법 금지
    • 정신적 자유: 양심, 종교, 언론, 출판, 집회, 결사, 학문, 예술의 자유
    • 사회·경제적 자유: 거주, 이전, 주거, 사생활 비밀, 통신, 직업 선택, 재산권 행사의 자유
  • 참정권
    • 국민이 국가기관 형성과 정치적 의사 결정 과정에 참여할 권리
    • 국민 주권주의 실현, 능동적 권리
    • 선거권, 공무 담임권(피선거권, 공직취임권), 국민투표권
  • 사회권
    • 모든 국민의 인간다운 생활 보장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 바이마르 헌법에서 최초로 규정한 가장 최근의 현대적 권리, 적극적 권리, 복지 국가 원리와 밀접
    • 인간다운 생활의 권리, 교육을 받을 권리, 근로의 권리, 노동3권, 환경권, 보건권
  • 청구권
    • 기본권을 침해당할 경우 구제를 요구할 권리
    • 수단적, 절차적, 적극적 권리
    • 청원권, 재판 청구권, 범죄 피해자 구조 청구권, 형사 보상 청구권, 국가 배상 청구권

인간의 존엄과 가치 및 행복 추구권은 이름도 길고 내용이 애매모호해서 법학자들 사이에서도 갑론을박이 많은 주제라서 거의 안 나온다.

나머지 기본권은 두 부류로 나눠서

평등권과 자유권은 포괄적인 권리+천부인권사상+자연법

참정권 사회권 청구권은 능동적·적극적인 권리+입헌주의사상+실정법이랑 함께 이해하면 좋음

주로 자유권과 사회권 비교를 물어보고 평등권은 '다른 기본권 보장의 전제' 정도 알면 되고 자유권은 가장 오래된 기본권인 것이 특징이다. 청구권은 수단적 권리인 것 정도 알면 된다.

기본권의 제한
  • 목적: 국가 안전 보장, 공공 복리, 질서 유지
  • 형식: 법률에 의해서만 제한
  • 과잉 금지 원칙
    • 목적의 정당성
    • 수단의 적절성
    • 피해의 최소성
    • 법익의 균형성
    • 이 4가지 중 하나라도 만족시키지 못하면 위헌 판결을 받을 수 있음
  • 기본권 제한 한계: 자유와 권리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할 수 없음

II. 민주 국가와 정부

4. 정부 형태

대통령제(미국) & 의원내각제(영국) 구분한다. 한국은 대통령제 내각제 쓰깐정치라 일반 대통령제와 차이를 구분 할 줄 알아야 한다.

이원 집정부제는 거의 안나온다. 교과서에는 있기는 있는데 수능특강에서는 아예 언급도 안된다.

우리나라 정부형태의 의원 내각제 요소는 국무총리, 국무회의, 대통령의 법률안 제출권, 국회의원의 국무위원 겸직, 국회의 국무총리·국무위원 해임 건의, 대통령의 임시회 요구권, 국무위원에 대한 국회 출석 요구를 알면 됨

의원 내각제
  • 의미: 입법부(의회)가 행정부(내각)를 구성하는 정부 형태
  • 배경: 명예혁명을 통해 절대군주의 권한을 제한하면서 의회 중심 정부 형태 발전
  • 특징
    • 의회가 내각을 조성
    • 과반 의석 확보 정당이 없을 경우 2개 이상 정당이 연립 내각 구성
    • 의회는 내각을 불신임할 수 있음
    • 내각은 의회를 해산할 수 있음
    • 국가원수는 왕, 대통령 등 명목상의 존재가 따로 있음, 행정부 수반과 별개
    • 권력 융합형
    • 의회는 국민에, 내각은 의회에 책임을 짐
    • 의원이 총리, 각료를 할 수 있고 내각이 법률안을 제출 가능
  • 장점
    • 능률적 국정 수행 가능
    • 책임 정치 구현 가능(국민 요구에 민감)
    • 행정부와 입법부 간 대립 해소가 쉬움
  • 단점
    • 다수당 횡포 가능성이 높음
    • 다수당이 존재하지 않으면 정국이 불안정해짐
대통령제
  • 의미: 입법부(의회)와 행정부(대통령)가 별개로 구성되는 정부 형태, 대통령이 국가 원수임
  • 배경: 미국이 독립하며 절대군주 대신 국민이 선출하는 대통령을 중심으로 한 정부 형태 발달
  • 특징
    • 의회 구성 선거(총선)와 대통령 선출 선거(대선)가 별개로 치뤄짐
    • 여당이 과반 의석을 차지하면 여대야소, 과반 의석을 차지하지 못하면 여소야대
    • 의회는 대통령을 탄핵 소추할 수 있고 각종 승인권을 가짐
    • 대통령은 의회의 법률안을 거부할 수 있음
    • 국가원수와 행정부 수반이 대통령으로 동일
    • 권력 분립형
    • 의회와 대통령 모두 국민에 대해 각각 책임짐
    • 의원이 총리, 각료를 할 수 없고 내각이 법률안을 제출 불가능
  • 장점
    • 다수당 횡포 가능성이 낮음
    • 임기가 엄격히 보장되어 국정 수행이 안정적이고 정책이 지속적임
  • 단점
    • 독재 가능성이 있음
    • 책임 정치 구현이 어려움(국민 요구에 둔감)
    • 행정부와 입법부 간 대립 해소가 어려움(여소야대 상황에서 더 심각)
이원 집정부제
  • 의미: 의원 내각제와 대통령제의 요소을 조합한 정부 형태
  • 특징
    • 의회가 내각을 구성하고 총리를 선출, 대통령은 별개의 선거로 선출되고 총리를 임명함
    • 대통령과 총리의 소속 정당이 다를 경우 동거 정부가 수립될 수 있음
    • 의회는 내각을 불신임할 수 있으나 대통령은 불신임할 수 없음
    • 대통령은 의회를 해산할 수 있음
    • 평시에 대통령은 국방과 외교를, 총리는 내정을 담당하나 위시에는 대통령이 모든 권한을 부여받음
    • 내각은 의회의 신임에 의존하며 의회에 책임을 짐, 대통령은 국민에게 책임을 짐
우리나라의 정부 형태
  • 변천사
    • 정부 수립 직후: 대통령제 기반으로 의원내각제적 요소를 가미함
    • 4.19 혁명 직후: 의원 내각제, 양원제
    • 5.16 군사 정변 직후: 대통령제로 환원
    • 유신 헌법: 대통령 간선제, 통일주체국민회의 수립, 대통령의 권한이 막강해지고 3권 분립 파괴
    • 6월 민주 항쟁 직후: 직선제 부활, 국회와 사법부의 독립 강화
  • 대한민국의 정부 형태
    • 대통령제 기반
      • 별도의 선거로 국회를 구성하고 대통령을 선출
      • 대통령은 법률안 거부권을, 국회는 탄핵 소추권과 대통령 권한 행사 동의 및 승인권을 가짐
      • 대통령이 국가 원수이자 행정부 수반임
    • 의원내각제적 요소
      • 국무총리, 국무회의 존재
      • 행정부의 법률안 제출권이 있음
      • 국회의원이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 겸직 가능
      • 국회가 대통령에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 해임 건의 가능
      • 대통령의 임시회 소집 요구 가능
      • 국회가 국무총리와 국무위원에 대해 국회 출석 요구 및 질문 가능

5. 우리나라의 국가 기관

입법부 행정부 사법부 헌법재판소 하는일 구분해라. 일반의안발의(10인↑) 교섭단체성립(20인↑), 탄핵소추&개헌발의(재적과반수), 헌법 개정안의결& 탄핵소추의결 (재적2/3)등등 알아둬라.

판결은 1→2심에서 항소 2→3심에서 상고이고 결정과 명령은 1→2심에서 항고 2→3심에서 재항고다. 그리고 삼심제도 지방법원-고등법원-대법원 이런식으로만 알면 안되고 가벼운 사건은 지원단독판사-지방법원 본원합의부-대법원, 무거운 사건은 지원합의부-고등법원-대법원이라고 알아둬야 한다.

삼심제 예외는 대선과 총선 소송이 대법원 단심제이고 특허재판이 특허법원-대법원의 2심제라는 것 정도 알면 된다.

국회
  • 국회의원
    • 총선으로 선출되며 임기 4년
    • 국회의원 정수는 200인 이상이어야 함, 2022년 기준 300명
    • 지역구 국회의원(253명), 비례대표 국회의원(47명)
  • 기타 기관: 국회의장(1인), 부의장(2인), 상임위원회, 특별위원회, 교섭단체(20인 이상의 정당)
  • 회의
    • 정기회: 매년 1회
    • 임시회: 대통령 및 국회 재적 의원 1/4의 요구로 모임
    • 원칙: 회의 공개 원칙, 회기 계속 원칙, 일사부재의의 원칙
    • 의사결정: 재적 의원 과반수 출석, 출석 의원 과반수 찬성(재과출 출과찬)
  • 권한
    • 입법권: 헌법 개정권, 법률 제·개정권, 조약 체결 및 비준에 대한 동의권
    • 국가기관 구성권: 대통령의 주요 국가기관(국무총리, 대법원장, 헌법재판소장, 대법관, 감사원장) 임명 동의권, 헌재 재판관 3인 선출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 3인 선출권
    • 국정 감시 및 통제권: 국정 감사 및 조사권, 대통령 권한행사 동의 및 승인권, 고위 공직자 탄핵 소추권, 국무총리와 국무위원 해임 건의권, 이들에 대한 국회 출석 요구 및 질문권
    • 재정권: 국가예산 심의 및 확정권, 예산 결산 심사권
  • 개헌 절차
    • 제안: 국회 재적 의원 과반수 또는 대통령의 개헌안 발의
    • 공고: 대통령이 20일 이상 공고
    • 국회 의결: 공고 이후 60일 이내, 국회 재적 의원 2/3의 찬성
    • 국민 투표: 국회 의결 이후 30일 이내에 실시, 국회의원 선거권자 과반수의 투표와 투표자 과반수의 찬성
    • 대통령 공포: 국민투표 의결 직후 즉시
  • 법률 제·개정 절차
    • 법률안 제출: 10인 이상의 국회의원 또는 대통령이 국회의장에게 법률안 제출
    • 소관 상임 위원회 심사: 법률안이 다루는 분야에 대한 전문적 심사
    • 법제 사법 위원회 심사: 법률안의 체계 및 자구 심사
    • 국회 의결: 상임위원회에서 본회의로 상정 또는 국회의장이 직접 상정 가능함, 재과출 출과찬
    • 정부 이송: 정부 이송 이후 대통령이 15일 이내에 공포 여부 결정, 법률안 거부 시 국회의장에게 환부
    • 재의결: 재과출, 출석 의원 2/3의 찬성으로 의결, 대통령은 거부권을 행사할 수 없으며 5일 이내 공포해야 함, 공포하지 않을 시 국회의장이 대신 공포함
대통령과 행정부
  • 대통령: 대선으로 선출되며 임기 5년, 중임 불가능
    • 국가원수로서의 권한
      • 대외적 국가 대표권: 조약 체결 및 비준권, 외교사절 파견권, 선전포고, 강화권
      • 국가와 헌법 수호권: 국가 긴급권, 위헌 정당 해산 심판 제소권
      • 국가 기관 구성권: 대법원장, 대법관, 헌법재판소장, 헌재 재판관 임명권
      • 국정 조정권: 임시회 집회 요구권, 개헌안 제안권, 국민투표 부의권, 사면권(일반 사면의 경우 국회 동의 필요, 특별 사면은 국회 동의 불필요)
    • 행정부 수반으로서의 권한: 행정부 지휘 및 감독권, 국군 통수권, 공무원 임면권, 대통령령 발포권, 법률안 거부권
  • 국무총리: 국회 동의로 대통령이 임명
    • 총리령 발포권, 각부 통할권, 국무위원 임명 및 해임 제청권
  • 국무회의: 대통령(의장), 국무총리(부의장), 국무위원
    • 최고 심의 기관->대통령에 대한 구속력 없음
  • 감사원: 대통령 소속의 독립적 지위를 가진 조직
    • 국가 세입 및 세출 결산 검사, 회계 검사, 공무원 직무 감찰
법원
  • 사법권 독립
    • 법원 독립: 헌법과 법률로 법원 조직 규정, 법관 임명에 있어 타 국가기관 간섭 배제
    • 법관 독립: 타 기관과 법관의 간섭을 받지 않고 양심에 따라 독립되어 심판
  • 심급 제도: 3심제
    • 판결 불복: 1심->항소->2심->상고->3심
    • 명령, 결정 불복: 1심->항고->2심->재항고->3심
    • 가벼운 사건: 지방 법원 및 지원 단독 판사(1심)->지방 법원 본원 합의부(2심)->대법원(3심)
    • 무거운 사건: 지방 법원 및 지원 합의부(1심)->고등 법원(2심)->대법원(3심)
    • 3심제의 예외: 대선 및 총선 소송(단심제), 지방선거 소송(2심제), 계엄 하 군사재판(단심제), 특허 재판(2심제)
  • 공개 재판의 원칙: 재판 내용 공개
  • 대법원: 대법원장과 대법관으로 구성
    • 권한: 상고 및 재항고 사건의 최종심 관할, 명령 및 규칙, 처분의 위헌 및 위법성 최종 심사권
  • 고등 법원: 무거운 사건의 2심을 담당
  • 지방 법원: 1심 및 가벼운 사건의 2심을 담당
  • 기타 법원: 가정 법원, 행정 법원(지방법원급), 특허 법원(고등법원급)
  • 위헌 법률 심판 제청권: 법률의 위헌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되면 법원은 직권 또는 당사자 요청으로 헌재에 위헌법률 심판 제청을 할 수 있음
헌법 재판소
  • 구성: 국회에서 3인 선출, 대법원장이 3인 지명, 대통령이 3인 지명, 총 9명을 대통령이 임명, 헌재소장은 국회의 동의를 받아 대통령이 임명
  • 담당하는 심판
    • 헌법 소원 심판: 국민의 요청
      • 권리 구제형: 공권력 행사 및 불행사로 인해 기본권을 침해당한 당사자의 청구로 해당 행사 및 불행사가 기본권을 침해하는지에 대한 여부 결정
      • 위헌 심사형: 위헌 법률 심판 제청 요청이 법원에 의해 기각되었을 경우 당사자가 직접 헌법재판소에 위헌 여부 심판 청구
    • 위헌 법률 심판: 법원의 제청으로 법률이 헌법에 위배되는지 결정
    • 탄핵 심판: 국회의 요청으로 고위 공직자 탄핵 심판
    • 정당 해산 심판: 정부의 요청으로 민주질서에 위배되는 정당 해산 여부 심판
    • 권한 쟁의 심판: 국가 기관 및 지자체 간 권한 쟁의가 일어날 경우 해당 기관이 청구함

6. 지방 자치

지방자치제도는 정치와 법개정되면서 추가된 것인데 쉽다. 이걸로 어렵게 낼수 없다.풀뿌리 민주주의의 의미 등을 배운다.

지자체 종류는 광역자치단체와 기초자치단체가 있는데 광역자치단체는 특별시(서울특별시), 광역시(부산 인천 대구 대전 광주 울산), 도(경기도 충남북 경남북 전남북), 특별자치도(제주특별자치도, 강원특별자치도), 특별자치시(세종특별자치시)가 있고 기초자치단체는 자치구, 시, 군이 있다.

엄밀하게 따지면 시도 제주시와 서귀포시는 지자체가 아닌 일반시라서 자치시가 더 정확하긴 한데 정법에서 그정도 수준까지 다루지는 않고 다룰 필요도 없다.

지방 자치
  • 의미: 특정 지역 거주 주민들이 자신들의 의사와 책임 아래에 자기 지역의 정치 및 행정을 처리하게 하는 제도
    • 주민 자치: 지역 주민과 지방자치단체의 관계 - 해당 지역 문제에 관한 정책을 주민들이 스스로 결정하는 것(정치적 의미)
    • 단체 자치: 지방자치단체와 중앙 정부의 관계 - 자방자치단체가 자치권을 인정받아 지역 사무를 스스로 처리하는 것(행정적 의미)
  • 의의
    • 중앙 정부와의 상호보완적 역할
    • 국민의 자유 및 권리 보장 가능
    • 중앙 정부와의 수직적 권력 분립: 수평적이 아니다. 수평적인 분립은 집행 기관과 의결 기관의 관계를 말한다.
    • 풀뿌리 민주주의: 주민들이 자치에 적극 참여해 민주주의를 지탱하는 뿌리가 되는 것
우리나라의 지방자치단체

이 과목은 한국지리가 아니라서 지자체를 일일이 암기할 필요는 전혀 없다. 다만 내신의 경우 몇몇 악랄한 교사들이 뭐가 광역자치단체이고 뭐가 기초자치단체이며 뭐가 지방자치단체가 아닌지 구분하게 낼 수도 있다. 예를 들자면 서울은 광역자치단체, 서초구는 기초자치단체, (성남시) 분당구는 아예 지자체가 아닌 '일반구'인데, 혹시 모르니 이런 걸 알아두는 것도 좋다. 또한 제주시와 서귀포시는 시임에도 불구하고 지방자치단체가 아니다. 하지만 교사들도 잘 모르는 사항이라 내신에 출제될 가능성은 거의 없다.

  • 지방자치단체의 종류
  • 지방자치단체의 기관
    • 지방 의회(의결 기관)
      • 선출: 지방의회 선거에서 선출, 지방선거에서 4표 행사(광역 지역구, 광역 비례대표, 기초 지역구, 기초 비례대표)
      • 지방의회의원: 지역구 의원과 비례대표 의원으로 나뉨
      • 광역의회(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의회), 기초의회(시·군·구의회) - 일반구는 지자체가 아니므로 의회도 존재하지 않는다.
      • 권한: 조례 제·개정 및 폐지권, 예산 심의 및 확정권, 예산 결산 승인권, 주민 관련 사항 심의 및 의결권, 지자체 사무 전반 감사 및 조사권, 주민 청원 수리 및 처리권
    • 지방자치단체장(집행 기관)
      • 선출: 지자체장 선거에서 선출, 지방선거에서 2표 행사(광역, 기초)
      • 광역자치단체장(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도지사, 특별자치도지사), 기초자치단체장(시장, 군수, 구청장)
      • 권한: 지방자치단체 대표권, 사무 관리 및 집행권, 소속 직원 임면, 지휘, 감독, 징계권, 규칙 제·개정권 및 폐지권, 조례안 제출권, 조례안 거부권

지자체의 권한은 국회와 대통령의 권한과 판박이다. 법률을 조례로, 명령을 규칙으로, 정부를 지방자치단체로 치환하기만 하면 된다.

주민 참여 제도
  • 주민 투표 제도: 주민에게 민감한 사항을 주민 투표로 결정하는 것
  • 주민 발안 제도: 주민이 직접 조례 제정안, 개정안, 폐지안을 제출하는 것, 주민에서 지자체장을 거쳐 의회로 이송됨
  • 주민 소환 제도: 지자체장과 지방의원을 임기 중에 주민 투표로 해임하는 것, 비례대표는 주민 소환 제도가 적용되지 않음
  • 주민 감사 청구 제도: 지자체 사무 처리가 위법이거나 공익을 해칠 때 주민이 감사를 청구함
  • 주민 소송 제도: 감사를 청구한 주민이 감사 결과와 지자체장의 이행 조치에 불복할 경우 법원에 소송할 수 있음
  • 주민 참여 예산 제도: 주민이 지자체의 예산 편성 과정에 참여함 - 최근 중요도가 높아지고 있으니 주의해서 살펴볼 필요가 있다.
  • 주민 청원 제도: 주민이 지자체가 해 주기를 원하는 것을 지방 의회에 문서로 청원함
우리나라 지방 자치의 문제점
  • 문제점
    • 독립성과 자율성 부족
    • 지자체 간 갈등 조정 곤란: 지역 이기주의(님비, 핌피), 갈등 조절 장치가 부족함
    • 재정 자립도가 낮음
    • 지방 정치가 중앙 정치에 종속됨
    • 지방 자치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이 저조함
  • 발전 방안
    • 중앙정부와 지자체의 조화로운 역할 분담
    • 지자체의 자율성 강화
    • 지자체 간 갈등 조정 제도 강화
    • 재정 자립도 향상 및 지역 균형 발전
    • 주민 참여 활성화를 위한 제도를 강화

III. 정치 과정과 참여

7. 선거와 선거 제도★

사실상 정법에서 제일 중요한 파트다. 수능 기준 20번 고정 킬러인 선거 자료 분석이 출제되는 파트이기 때문이다. 지금은 좀 덜하지만 2019학년도 수능에서는 사탐 역사에 남을 레전드 문제가 나온적 있었다.[1]

현행과 1안, 2안을 모두 계산해야 하는데다가 1안은 인구수를 고려해서 선거구를 나눠야 했으며 선거구를 나누는 경우의 수가 2가지이며, 그 안에서도 단일 후보를 공천하느냐 2명을 공천하느냐에 따라서 의석 수가 달라져서 거의 10개에 가까운 경우의 수가 나왔다. 선거구는 6개에, 정당은 5개, 의석할당정당의 봉쇄조항까지 그야말로 어렵게 낼 수 있는 요소들은 싹 다 스까서 낸 레전드 문제였다. 2019 수능에서 정법 만점 받으려면 1번부터 19번까지 10분 안에 풀고 나머지 20분을 이 문제에 쏟았어야 했다. 문제는 그 이전 문제들도 만만치 않게 어려웠다.

결국 1컷은 47점이 되었고, 대부분은 20번을 시간 안에 풀지 못한 경우였다. 변별력을 극한으로 끌어올리겠답시고 출제했으나 결국 1번부터 19번까지만 다 맞으면 1등급이 떴기에 변별은 전혀 되지 않았다. 그 이후 두번 다시는 2019 수능 때와 같은 난이도로 출제되지 않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21 수능에서는 선거인단과 엮이면서 다시 어렵게 나왔다. 물론 역사에 남을 2019와는 비교를 불허하지만 언제나 다시 어렵게 나올 수 있음을 상기시키는 문제였다.

이처럼 수능의 킬러문제가 주로 여기에서 나오니 잘해놔야한다. 16학년수능 그 쯤에 요즘 논란이 된 연동형 비례대표제로 난이도 높은 문제가 나왔다.

보통선거, 평등선거 작접선거 비밀선거 자유선거 알아야한다

선거의 의미와 기능
  • 의미: 국민의 투표로 국가나 지자체의 공직자를 선출하는 것
  • 기능
    • 정치 참여 수단 및 국민 주권의 실현
    • 정치 권력 통제: 흔히 말하는 정권유지와 정권심판이 이런 류에 해당한다. 현재 정부가 잘 못하면 다른 정권으로 바꿀 힘이 있다는 것이다.
    • 정치 권력에 대한 정당성 부여: 합법적인 선거 절차를 거쳤으므로 민주적인 정당성을 갖게 됨
    • 여론의 형성과 반영: 국민이 선거를 통해 자신들의 이익을 표출해 여론을 형성하고 이를 반영한 정책을 시행토록 함
    • 주권 의식 신장
    • 정치 교육의 장
  • 민주 선거의 4대 원칙
    • 보통 선거(반대 개념은 제한 선거): 계층에 따라 선거권을 부여하지 않는 일 없이 모든 국민에게 선거권을 부여하는 것
    • 평등 선거(반대 개념은 차등 선거): 유권자들 간의 표의 가치가 동등하게 유지되도록 하는 것 - 보통 선거와 비교해서 나오면 헷갈린다. 보통선거는 특정 계층이 선거권이 있느냐 없느냐의 여부라면, 평등 선거는 일단 전부 선거권이 있는 상태에서 누구는 한 표 누구는 두표라거나, 선거구의 격차 때문에 당선에 기여하는 표의 가치의 변동이 심하다든가 등을 말한다.
    • 직접 선거(반대 개념은 간접 선거): 유권자가 중간 선거인이나 대리인을 거치지 않고 직접 대표자를 선출하는 것 - 이거에 관해서 미국은 '국민의 대표자인 국회의원이 대통령을 뽑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미국의 대선이 선거인단이 있다 하더라도 이들은 국민의 의사를 반영해서 투표하는 것이므로 직접 선거라는 주장이 간혹 보이는데, 사실이 아니다. 국민의 대표자가 또 다른 대표자를 선출하는 것이 아니더라도 선거인단이라는 중간선거인이 존재하므로 미국 대통령 선거는 간접 선거가 맞다.
    • 비밀 선거(반대 개념은 공개 선거): 유권자가 투표한 후보나 정당을 비밀에 부쳐야 하는 것

이 외에도 자유 선거라는 개념도 있는데, 아직까지는 그런 게 있구나 정도로 알아두기만 하면 된다.

선거구 제도
대표 결정 방식
우리나라의 선거 제도

8. 정치 과정과 정치 참여

정치의 투입 산출을 배운다. 이런건 눈치로도 풀 수 있다.

이익단체 시민단체 구분 할 줄 알아야 하는데 이정도는 중학교사회시간에 졸지만 않았으면 풀 수 있다.

이 단원 같은 경우에는 수특에서는 하나의 단원이지만 다른 대부분의 교과서에서는 정치 과정 참여 따로 정치 참여 주체 파트 따로 나눠서 선거 단원 앞뒤에 배치된다.

IV. 개인 생활과 법

여기서부터 법 파트다. 여긴 그냥 민법 단원이다.

9. 민법의 기초

공법 사법 사회법을 배운다

10. 재산 관계와 법

의사능력 무능력자: 아기 등등 (무효)

행위능력 무능력자: 미성년자 (취소가능)

일반불법행위의 성립요건 중요하다. 최적의 줄임말로 "가위가손인책"을 외워라. 그리고 배상방식은 금전으로한다
가:가해 행위

위:위법성

가:고의 또는 과실(고 또는 과인데 왜 가이냐 하지말고 그냥 닥치고 이렇게 외워라)

손:손해의 발생

인:인과 관계

책:책임 능력

특수불법행위의 성립요건은 줄임말 없다 그냥 외워야한다

11. 가족 관계와 법

결혼이혼을 배워 자식과 배우자의 재산 분할에 대하여 배운다.

유언을 쓰는 방법과 무력화되는 경우를 배운다.배우자 아들 딸 1.5:1:1 비율로 한다. 배우자의 유류분 청구는 최대 1/2이다.


법과정치때는 부동산이 있었는데 정치와 법이되면서 없어졌다. 하지만 내신에는 출제하는 학교가 있으니 공부할사람은 해야한다.

V. 사회생활과 법

형법 단원임

12. 형법의 이해

사회생활과 법에 대해 배운다. 죄형법정주의, 위법성 조각사유에 대해 배운다. 이것도 줄임말 없다 외워라.

13. 형사 절차와 인권 보장

형사 절차, 수사 절차, 형사재판 절차, 소년 사건 처리 절차에 대해 배운다.

14. 근로자의 권리

근로기준법노동3권을 배워 꼬우면 파업을 하라한다.

VI. 국제 관계와 한반도

법파트가 끝나고 한숨 돌리라고 넣어놓은 단원. 간단하지만 알아두면 넷상에서 활개치는 국제정치 외교 좆문가들 50%는 조질 수 있다.

15. 국제 관계와 국제법

국제법 등을 배운다. 쉽다.

내신에서는 국제사회 발달과정도 물어볼수 있으니 순서 공부하고 중요한게 있다면 트루먼 독트린, 닉슨독트린정도?? 세계사랑 같이 공부하는 애들한테는 매우 쉽다.

국제관계에 대한 관점도 있는데 현실주의자유주의가 나온다. 현실주의는 세력균형, 홉스 자유주의는 집단안보, 로크

흔히 '국제정치는 야생이다'라고 하는 말이 현실주의적 관점이고 그거랑 반대로 국제사회에도 협력은 있다라고 보는 게 자유주의다.

국제법은 조약, 국제관습법, 법 일반원칙이 있고 수특에서는 판례, 학설도 언급됨

16. 국제 문제와 국제기구

국제사회에서 일어나는 문제와 유엔의 구성, 한국의 외교관계사(史)와 외교 방법에 대해 나온다.

타 과목과의 관계

  • 생활과 윤리윤리와 사상: 1단원의 사상가 홉스, 로크, 루소가 겹친다.
  • 한국지리: 지방 자치 파트에서 지자체와 지역 이기주의 등의 내용이 겹친다.
  • 세계지리: 세계화 파트만 좀 겹친다.
  • 한국사동아시아사: 한국 정부 형태의 역사, 지방 자치의 역사, 한국의 국제관계의 역사가 정법에도 언급된다. 물론 언급뿐이고 수능에 출제되는 파트는 아니다.
  • 세계사: 민주주의의 변천사, 홉스 로크 루소, 차티스트 운동, 정부 형태의 기원, 국제관계의 변천사 등 겹치는 부분이 의외로 많다. 민주주의 변천사(고대 아테네, 근대 입헌주의, 현대 복지국가 구분하는 거)와 홉로루 얘네는 수능에서도 빈출되는 파트이기 때문에 정법을 할 때는 세계사적 역량도 요구된다.
  • 사회·문화: 시민 단체와 이익 집단이 겹친다. 다만 사문에서는 사회 조직으로서 이들을 바라보지만 정법에서는 정치 참여 주체로서 이들을 바라본다.
  • 경제: 겹치는 부분은 거의 없는데, 굳이 꼽자면 정법의 복지국가원리와 경제의 정부개입이 유사한 개념이기는 하다.

각주

  1. 2009년 사회문화에서 나온 정답률 4%는 말장난에 속지만 않는다면 오래 걸리지는 않는다. 그런 의미에서 아마 시간이 오래 걸리는 쪽으로는 이쪽이 원탑일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