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와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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옛@2024년 (토론)님의 2022년 4월 28일 (목) 21:37 판
주의. 여기서 설명하는 대상은 동전의 양면과도 같습니다.

여기서 설명하는 대상의 모습은 천사와 악마처럼,
혹은 대상에 대한 평가가 사람마다 극명하게 달라질 수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주의. 이 게임은 요령 없이 하다간 저절로 똥손, 똥발이 되어버리는 존나 어려운 게임입니다.

이 게임은 존나게 어려워서 몇 번이고 유다희 누님을 영접할 위험이 있습니다.
계속하면 정신이 나가 샷건을 칠 수 있으니 하기 전에 다량의 항암제를 준비하거나 전문가와 상의를 권고합니다.
하지만 이미 늦었군요,

YOU DIED
하지 마!
하지 말라면 제발 좀 하지 마
하지 말라는데 꼭 더 하는 놈들이 있어요 ㅉㅉ
2026년 08월 24일 기준으로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까지 D-87일이다. 고3들과 N수생들은 디시위키 끄고 공부해라.
이 문서는 놀랍게도 디시위키치고는 괜찮은 문서입니다.
정말 놀랍게도! 이 문서는 디시위키 문서임에도 의외로 정밀하고, 적당한 양식을 갖추었습니다.
또 고급스러운 언어유희와 필력까지 겸한 상질의 문서라 읽는 이로 하여금 뜨거운 감동을 자아냅니다.
잘하면 실질적인 정보를 얻을 수도 있고, 재밌어서 적어도 킬링타임 정도의 평타는 칠 수 있습니다.
시간이 나면 이 문서를 끝까지 정독해 보십시오.
수능 사회탐구영역(2015 개정 교육과정) 선택과목
윤리 생활과 윤리 윤리와 사상
지리 한국지리 세계지리
역사 동아시아사 세계사
일반사회 사회문화 정치와 법 경제

개요

경제에 이어서 실생활에 도움되고 안정성이 보장된 과목인데도 불구하고 인문탐구나 할줄 아는 문돌이들 덕에 응시자가 바닥을 기는 과목. 존나 재밌으니 수능 때 많이 응시해라. ㄹㅇ 공부한만큼 나오는 착한 과목이다.

일단 공부할 게 많으면 지레 겁먹고 내빼는 문돌이들 종특으로 인해 응시율이 제일 낮은 과목들 중 경제와 용호상박을 이룬다.

ㄴ이제 세계사를 제끼고 뒤에서 3등이다.

공부할 게 비교적 존나 많은 건 인정한다. 대충 생윤 1.5~2배? 근데 그걸 일단 다 공부하고 나면 생윤까진 아니어도 구라 안 치고 사문보다 쉽다. 말장난이 거의 없고 있어도 단어 수준에서 그치거든. 기출문제 보면서 사탐 뭐 할지 간보는 새끼들이 선거구 도표분석이나 상속 계산 보면서 정색하며 돌아서기도 하는데 법정 도표분석은 그 원리만 알고 사칙연산만 할 줄 알면 누구나 풀 수 있다. 오히려 사문 도표가 훨씬 더 어려움.

대부분 고등학교에서 문돌이 중 이수하는 놈들이 좆도 안된다. 그러니까 수시쓸려면 하지마라. 1등 1등급 2등 2등급 이따구로 등급컷이 나눠지니.

수능특강 정독하면 인터넷이 떠다니는 병신 선동질을 70%이상 반박할수 있다.

문과생들은 법정과 경제를 하여 문부심을 부려라. 문레기라규 까이는 현재 상황에서 사탐값하는 두 과목이다.

ㄴ세계사도 포함시키자 ㄹㅇ 응시자는 기지만 외우기만 하면 ㅈ나 쉬운게 세계사다.

ㄴ나 이거하려고 하는데 괜찮냐 법을 개좋아하긴 하는데.. 고2다

ㄴ병신같고 탐구 취급도 안해주는 생윤, 사문할 바에 법정해라. 끈기있게 공부하는 새끼라면 더 추천한다. 법정은 시간 대비 효율이 정비례한 과목이다. 물론 선거에서는 대가리와 국어적인 능력이 바탕되야 하지만 못풀겠으면 던지고 나머지 19문제를 맞추자. 못해도 47점 2등급이다.

아 맞다. 깜빡하고 넘어갈 뻔했는데 여타 듀냐 연계교재가 그렇긴 하지만 특히 법정은 그 창렬도가 남다르다. 다른 과목처럼 수특 수완만 맹신하고 있다가는 피를 볼 수 있으니 인강을 듣는 것까지는 아니어도 개념 교재는 하나 따로 사서 같이 보는 걸 추천한다.

ㄴ법정 수특은 개념서라기 보다는 자료랑 구석에 깨알로 써져있는 뜻들, 새로운 모양의 문제 보기위한거다.

이 과목을 선택할 경우 높은 확률로 애들한테서 변호사나 판사 할것도 아닌데 왜하냐는 소리를 듣게된다


솔직히 양 자체로만 따지면 많아보이는거지 다른과목들과 비슷비슷하다. 모르는 용어들이야 어차피 줄임말이랑 비슷하게 생겨먹은것들 뿐이고 아예 인과관계없이 만들어진게 아니니 이해만 잘하면 된다. 선거정당, 민법쪽 기강 잘다지면 못할건없음 선거문제 보자마자 던지는애들이 많던데 선거파트 못하는애들이 경제사문생윤윤사에서 살아남을진 모르겠다. 선거 이해안되면 차라리 올역사 ㄱㄱ

법과정치할까 고민하는 놈들은 이거도 참조해봐라. http://blog.naver.com/leeyju7/220599444486

자신이 정치에 관심이 많다하면 이거 꼭 해라 정치부기자가 꿈이라 매일 뉴스보고 신문보고 정치인들 검색해보고 이러다보니 시험전날 벼락치기만해도 1년내내 1등만했다.

법과 정치를 공부하면 좋은 점

최근 시사 내용 등을 이해하는데 한결 도움이 많이 된다

최근 최순실 사태 등에 따라 언론에서 헌법재판소, 국회, 대통령 등 헌법기관의 역할이 자주 보도되는 편이다.

만약 법과정치를 올바르게 공부했다면 이러한 언론 보도 등을 매우 쉽게 이해할 수 있다.

전문적인 법조인이랑 비교하면 상당히 후달리는 지식이긴 하지만 법과정치 1등급 정도 되는 실력이면 친구들한테 위에서 열거된 헌법기관들의 역할이 무엇인지, 현 시점에서 무엇이 문제인지 등을 나름대로 잘 설명해줄 수 있다.

만약 너가 여친을 두고 있고 여친이 이런 걸 질문할 때 술술 대답할 수 있다면 여친이 너의 지적인 모습에 한층 더 반하게 될 것이다.

ㄴ 지 아는거라고 설명충마냥 설명해대지는 마라 정떨어짐 아 물론 여친을 사귈정도면 그러지는 않겄지

굳이 정치적인 걸 제외하더라도 민법, 형법, 노동법, 소비자법 등을 얕게나마 배우기 때문에 여기서도 뽐낼 수 있음! ㅎㅎ

리걸 마인드가 형성되어 조금 더 합리적인 판단을 할 수 있다

물론 법과정치 만점을 받았다고 해도 전문적인 법적 소양을 갖는 것은 불가능하지만 떼법의 영향으로부터 어느정도는 자유로워질 수 있는 식견을 가지게 된다.

법과정치를 공부하다보면 국민의 기본권에 대해서도 배우는데 여기에서 죄형법정주의, 무죄추정의 원칙 등을 배우게 된다.

이런걸 진지하게 공부하다보면 떼법이 지랄 맞는 측면도 있구나! 하면서 차가운 머리를 가질 수 있다.

법과정치를 배우기 전에는 따뜻한 가슴만 있지, 차가운 머리가 없었지만 법과정치를 배우게 된다면 어느정도의 차가운 머리를 가질 수 있게 되는 것이당! (법적인 측면에서)

물론 법과정치에서 배운 얄팍한 지식 따위로 선민의식 따위 느껴선 안되겠지만 너의 기본권에 대해서도 배우게 되는 민주시민으로서의 교양 지식을 쌓게 되는 것은 부정할 수 없는 fact!

수능에서 통수 치지 않는다

사회문화나 생활과 윤리처럼 말장난을 거의 하지 않는다.

따라서 시험 바운더리만 제대로 잡고 거기에 나오는 내용을 이해한 뒤, 암기하는 형식으로 공부한다면 상당히 좋은 점수를 받을 수 있고

나도 이렇게 해서 법과 정치 만점을 받았다.

이게 익숙해진다면 나중에는 기출문제 정도만 다시 정리하면서 흐트러진 개념 정리해주고 나머지는

니가 취약한 과목에 집중해서 수능 고득점 받을 수 있다! 힘냉!!

단원

들어가기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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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과정치 내용

크게 법파트, 정치파트 나뉘어있다고 생각하면된다.

1,2,3단원은 정치 4,5단원은 법 6단원은 국제정치+국제법이다.

정치파트의 경우, 도표를 잘 읽어내면 웬만한 킬러는 정복가능하며, 법의 경우 민법의 유산상속과 집사는부분을 주의하면 된다. 유산 계산문제는 생명과학 공부해본 놈한테 유리하다. 유전가계도랑 모양새가 비슷함

나머지 단원에서 나오는 킬러들은 어차피 다 암기잘하면 맞히는 문제다. 네가 공부를 전체적으로 제대로 했냐 안했냐의 기준은 상속,정당문제 제외하고 전부 다 맞냐 아니냐다. 쉽게말해 원점수 44점 밑이면 개념공부 덜됐다는 의미임 아마 웬만해선 44점밑이면 2~3등급일거다. 다르게 말하면 기본적인것도 암기안하는 멍청이들이 대다수라는 뜻이니 희망을 갖도록 하자.

법과정치 시작할거면 가급적 6월모평~9월모평 사이에 시작하자 특히 노베는 일찍시작해야한다. 법과정치가 일단 양이 많다보니 진입장벽이 좀 있는편이다. 생윤생각하고 덤비다간 수능전까지 개념만 하거나 기출 못보고 들어갈 수 있다.

ㄴ 진지하게 수능 볼 생각있으면 고2 겨울방학때 개념 끝내고 기출 수특 수완 뺑뺑이 1년내내 해야한다. 그렇다고 학기중에 사탐만 잡고 있지말고 1시간 정도씩만 투자해서 마더텅 같은거 n회독 해야함

정치와법

법정과 달라진건 단원순서와 부동산없어진거 밖에 없다. 쉽다 제발

단원명은 전부 2023학년도 수능특강 정치와법 기준으로 적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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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민주주의와 헌법

대한민국을 운영하는 원리인 민주주의와 그 토대가 되는 헌법을 배운다. 정치 단원으로 분류되기는 하는데 법과 관련된 내용이 섞여있다.

1. 정치와 법

정치, 법, 민주주의, 법치주의가 무엇인지 배우는 단원.

정치의 넓은 의미 좁은의미 구분만 할줄아면 수능1번은 맞고 들어간다. 이거 틀리는 새끼는 븅딱새끼다.

기출

정답 5번 (드래그하여 보기)

민주주의 발전과정 아테네(직접민주) 근대 현대(간접) 구분할줄 알면된다.

홉스,루소,로크 구분해라!!

홉스: 인간개새끼설(리바이어던) 만인투쟁상태

로크: 가장 중요하다. 일부양도설, 백지와 같은 상태다. 간접민주주의다.


루소: 직접민주주의다 시민계약론인데 인간 본성이 선하다라고 하는것부터 믿음이 떨어진다.

기출

정답 2번 (드래그하여 보기)

형식적 법치 실질적 법치 구분해라

각하히틀러가 형식적 법치주의라고 나온다.(통치의 합법성만 챙긴다)

실질적 법치주의는 법과 정의와 합치되는 통치(통치의 합법성, 통치의 정당성을 모두 챙긴다)

기출

정답 5번 (드래그하여 보기)

2. 헌법의 의의와 기본 원리

헌법은 대충 챙긴다. 평균적 정의와 배분적 정의 대충 챙긴다.


헌법의 기본원리를 알아두어야 한다

국민주권의 원리

자유민주주의

문화국가원리

국제평화주의

평화통일의 지향원리

복지국가의 원리

기출

정답 2번 (드래그하여 보기)

문화국가 원리는 거의 안나오고, 주로 나오는 내용은 국민주권주의와 자유민주주의 구분, 자유민주주의와 복지국가원리 구분이다. 국제평화주의는 '모든 전쟁 부인'이 아니라 '침략적 전쟁만 부인'이라는 것만 알면 되고 당연하지만 평화통일지향은 한국의 특수한 상황에서 나온 원리라는 것 정도 알면 된다.

국민주권주의는 참정권에 대응되고 자유민주주의는 자유권에, 복지국가원리와 문화국가원리는 사회권에 대응된다.

3. 기본권의 보장과 제한

기본권도 알아둬야함

기본권의 성질로는 천부인권사상(자연법사상), 입헌주의사상(실정법사상)을 알아두면 된다.

유형으로는

  • 인간의 존엄과 가치 및 행복 추구권
  • 평등권
  • 자유권
  • 참정권
  • 사회권
  • 청구권

이 있다. 인간의 존엄과 가치 및 행복 추구권은 이름도 길고 내용이 애매모호해서 법학자들 사이에서도 갑론을박이 많은 주제라서 거의 안 나온다.

나머지 기본권은 두 부류로 나눠서

평등권과 자유권은 포괄적인 권리+천부인권사상+자연법

참정권 사회권 청구권은 능동적·적극적인 권리+입헌주의사상+실정법이랑 함께 이해하면 좋음

주로 자유권과 사회권 비교를 물어보고 평등권은 '다른 기본권 보장의 전제' 정도 알면 되고 자유권은 가장 오래된 기본권인 것이 특징이다. 청구권은 수단적 권리인 것 정도 알면 된다.

II. 민주 국가와 정부

4. 정부 형태

대통령제(미국) & 의원내각제(영국) 구분한다. 한국은 대통령제 내각제 쓰깐정치라 일반 대통령제와 차이를 구분 할 줄 알아야 한다.

이원 집정부제는 거의 안나온다. 교과서에는 있기는 있는데 수능특강에서는 아예 언급도 안된다.

우리나라 정부형태의 의원 내각제 요소는 국무총리, 국무회의, 대통령의 법률안 제출권, 국회의원의 국무위원 겸직, 국회의 국무총리·국무위원 해임 건의, 대통령의 임시회 요구권, 국무위원에 대한 국회 출석 요구를 알면 됨

5. 우리나라의 국가 기관

입법부 행정부 사법부 헌법재판소 하는일 구분해라. 일반의안발의(10인↑) 교섭단체성립(20인↑), 탄핵소추&개헌발의(재적과반수), 헌법 개정안의결& 탄핵소추의결 (재적2/3)등등 알아둬라.

판결은 1→2심에서 항소 2→3심에서 상고이고 결정과 명령은 1→2심에서 항고 2→3심에서 재항고다. 그리고 삼심제도 지방법원-고등법원-대법원 이런식으로만 알면 안되고 가벼운 사건은 지원단독판사-지방법원 본원합의부-대법원, 무거운 사건은 지원합의부-고등법원-대법원이라고 알아둬야 한다.

삼심제 예외는 대선과 총선 소송이 대법원 단심제이고 특허재판이 특허법원-대법원의 2심제라는 것 정도 알면 된다.

6. 지방 자치

지방자치제도는 정치와 법개정되면서 추가된 것인데 쉽다. 이걸로 어렵게 낼수 없다.풀뿌리 민주주의의 의미 등을 배운다.

지자체 종류는 광역자치단체와 기초자치단체가 있는데 광역자치단체는 특별시(서울특별시), 광역시(부산 인천 대구 대전 광주 울산), 도(경기도 강원도 충남북 경남북 전남북), 특별자치도(제주특별자치도), 특별자치시(세종특별자치시)가 있고 기초자치단체는 자치구, 시, 군이 있다.

엄밀하게 따지면 시도 제주시와 서귀포시는 지자체가 아닌 일반시라서 자치시가 더 정확하긴 한데 정법에서 그정도 수준까지 다루지는 않고 다룰 필요도 없다.

III. 정치 과정과 참여

7. 선거와 선거 제도

정치와 법의 꽃인 선거가 나온다

보통선거, 평등선거 작접선거 비밀선거 자유선거 알아야한다

수능의 킬러문제가 주로 여기에서 나오니 잘해놔야한다. 16학년수능 그 쯤에 요즘 논란이 된 연동형 비례대표제로 난이도 높은 문제가 나왔다.

8. 정치 과정과 정치 참여

정치의 투입 산출을 배운다. 이런건 눈치로도 풀 수 있다.

이익단체 시민단체 구분 할 줄 알아야 하는데 이정도는 중학교사회시간에 졸지만 않았으면 풀 수 있다.

이 단원 같은 경우에는 수특에서는 하나의 단원이지만 다른 대부분의 교과서에서는 정치 과정 참여 따로 정치 참여 주체 파트 따로 나눠서 선거 단원 앞뒤에 배치된다.

IV. 개인 생활과 법

여기서부터 법 파트다. 여긴 그냥 민법 단원이다.

9. 민법의 기초

공법 사법 사회법을 배운다

10. 재산 관계와 법

의사능력 무능력자: 아기 등등 (무효)

행위능력 무능력자: 미성년자 (취소가능)

일반불법행위의 성립요건 중요하다. 최적의 줄임말로 "가위가손인책"을 외워라. 그리고 배상방식은 금전으로한다
가:가해 행위

위:위법성

가:고의 또는 과실(고 또는 과인데 왜 가이냐 하지말고 그냥 닥치고 이렇게 외워라)

손:손해의 발생

인:인과 관계

책:책임 능력

특수불법행위의 성립요건은 줄임말 없다 그냥 외워야한다

11. 가족 관계와 법

결혼이혼을 배워 자식과 배우자의 재산 분할에 대하여 배운다.

유언을 쓰는 방법과 무력화되는 경우를 배운다.배우자 아들 딸 1.5:1:1 비율로 한다. 배우자의 유류분 청구는 최대 1/2이다.


법과정치때는 부동산이 있었는데 정치와 법이되면서 없어졌다. 하지만 내신에는 출제하는 학교가 있으니 공부할사람은 해야한다.

V. 사회생활과 법

형법 단원임

12. 형법의 이해

사회생활과 법에 대해 배운다. 죄형법정주의, 위법성 조각사유에 대해 배운다. 이것도 줄임말 없다 외워라.

13. 형사 절차와 인권 보장

형사 절차, 수사 절차, 형사재판 절차, 소년 사건 처리 절차에 대해 배운다.

14. 근로자의 권리

근로기준법노동3권을 배워 꼬우면 파업을 하라한다.

VI. 국제 관계와 한반도

법파트가 끝나고 한숨 돌리라고 넣어놓은 단원. 간단하지만 알아두면 넷상에서 활개치는 국제정치 외교 좆문가들 50%는 조질 수 있다.

15. 국제 관계와 국제법

국제법 등을 배운다. 쉽다.

내신에서는 국제사회 발달과정도 물어볼수 있으니 순서 공부하고 중요한게 있다면 트루먼 독트린, 닉슨독트린정도?? 세계사랑 같이 공부하는 애들한테는 매우 쉽다.

국제관계에 대한 관점도 있는데 현실주의자유주의가 나온다. 현실주의는 세력균형, 홉스 자유주의는 집단안보, 로크

흔히 '국제정치는 야생이다'라고 하는 말이 현실주의적 관점이고 그거랑 반대로 국제사회에도 협력은 있다라고 보는 게 자유주의다.

국제법은 조약, 국제관습법, 법 일반원칙이 있고 수특에서는 판례, 학설도 언급됨

16. 국제 문제와 국제기구

국제사회에서 일어나는 문제와 유엔의 구성, 한국의 외교관계사(史)와 외교 방법에 대해 나온다.

각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