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
범죄자의 승리
- 이미 조두순 등 수많은 강력 범죄자들의 승리로 끝났다 죽여도 몇년 살다나오고 수십억 쳐먹어도 곧 풀려나옴, 즉 범죄의 죄질이 극악할수록 아무도 손을 못댄다 전형적인 강약약강의 조선의 수준
- 집에서 야겜 야동보며 악플이나 다는 흙수저들은 정권의 입맛에 따라 범죄자보다 높은 징역형을 받는다
사건을 판결하는 직업.
디씨나 불타는 군단에서 자주 등장한다. 주로 실명이나 개인정보가 공개된 사람에 대한 게시글 혹은 게시글이 범죄와 관련된 경우에 댓글창에서 많이 보이는 편이다. 판사 씨발년아 솔직히 너도 꼴렸지?
ㄴ판사님 제가 안그랬습니다 읍읍...
예비실업자
사회에 나오면 안되는 씨발년놈들에게 지들 좆대로 감형하여 좆도아닌 니 코딱지만한 형량을 주고서는 대중의 빡돈 정서를 즐기는 신종 변태새끼들이다. 이새끼들은 판결 좆같이 내린 다음 집에 가면 자기가 판결한 사건 뉴스에 달린 댓글을 보고 휴지롤을 꺼내와서 사또밥만한 좆대가리를 억지로 세워서 잡고 흔들며 하악거릴 것이다.
개요
법정의 지배자이자, 법정 내에서라면 재벌 회장도 감옥에 집어넣을 수 있는 대마왕.
물론 그랬다가는 그 판사의 정년은 보장하지 못한다.
헬조선
| 주의. 이 문서는 오늘만 사는 사람을 다루거나 작성자가 오늘만 사는 사람입니다! 대통령이고 뭐고 전부... 어 시발 당신들 누구야? 뭐 하는 거야! 이거 놔! 잘못했습끄윽끅 살려주세어옼꼬로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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ㄴ 고소미의 진정한 달인은 이분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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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의! 이 문서는 보빨러에 대해 다룹니다!! 본문에서는 보빨러의 정의, 보빨러에 해당하는 상병신에 대해 서술하고 있습니다.
'김치년'을 양산하거나, '김치년'보다 사악한 악종인 보빨러들을 서술합니다. 당신이 우연히 보빨러를 목격한다면 제대로 정신머리를 고쳐주시기 바랍니다!! |
ㄴ여자를 그냥 처다봣다는 이유나 구해줫다는 이유만으로 성추행으로 고소당한죄 없는 남자한테 유죄를 하진 않는다 하지만 여기판사는 죄다 보빨새끼라 100%한다
- 관련 문서: 사법불신
설명
최강의 직업 중 하나로 3급에 속한다.
(지법 부장 1급,고법 부장 차관급,대법관 장관급, 대법원장 국무총리급. 초임판사만 3급이다. 건드렸다가는 좆되는 말 그대로 최강의 직업.)
한 사람의 인생을 좌지우지 할 수 있다는 것에 희열을 느끼는 헬센징 최대의 사디스틱한 직업이다.
멀쩡한 사람의 눈도 갑자기 멀게 만들며 고양이를 지성체로 진화시키는 존재다
이론상 대통령도 개무시할 수 있으나 현실에서 그랬다간 큰일나므로 눈치는 본다.
마음만 먹으면 유죄도 무죄로 만들고 무죄도 유죄로 만들 수 있다. 검사조차도 엿먹이는게 가능한 몇 안되는 직업이기도 하다.(완전히 유일하지는 않은게 기획재정부소속 고위공무원도 예산권으로 엿처맥일수 있다. 뭐 이놈들은 수틀리면 국회랑도 맞짱까는 놈들이니 무시하자. 다른 직업을 보고싶으면 검찰 항목 참조.) 그리고 검찰이 청구하는 모든 걸 받아줄 권한과 기각할 권한을 가졌다. 검사도 기소와 불기소라는 희대의 사기 스킬이 있으나 이거 잘못하면 검사장한테 쪼인트 까이지만 판사는 개인이 독립된 기관(헌법에 명시된 헌법기관이다.)이기 때문에 뭔짓을 해도 욕이나 먹을뿐이다.
정말 대형사고 터뜨리면 옷벗고 변호사 사무실 차리거나 로펌 취직하면 그만.
닭근혜 히메가 머통령으로 집권후 유독 많이 바빠지셨다 한다.
집에서 인터넷 보며 깔깔대는대 초인종이 울리며 치킨배달부, 택배기사라며 문을 두드리면 얼마안가 판사님을 보게 된다고 한다. 유우머글을 봐도 절대 웃지않으면 보게 될일이 없으니 안심하자
친구로는 머법관이 있다.....음?
당신 누구야? 읍읍!! |
문제점
솜방망이 처벌. 법조계는 아니라고 굉장히 부인하지만 대게 징역x년 그리고 집유y년인데 실제 징역지는 사람은 굉장히 적으며 거의 대부분 집유로 간다. 그러니 그 집유기간동안 조용히 하면 추후에 뭐 해도 아무렇지도 않는 것.
특히 우리나라의 형사에서는 일사부재리의 원칙에 의해 한 가지 죄목에 의해서는 한 가지 처벌만을 해야되서 미국의 그 xxx년 같은 죄목이나 단순 강도로 xx년을 받는 사례는 없다.
1.모든 국민은 행위시의 법률에 의하여 범죄를 구성하지 아니하는 행위로 소추되지 아니하며, 동일한 범죄에 대하여 거듭 처벌받지 아니한다
대한민국 헌법 제13조 제1항
라고 명시 됨.
예를 들면
한 남자가 강도와 살인을 저지르고 지나가는 길에 여성을 강간했으며 경찰차도 파괴하면서 대마까지 빨았다면
미국의 경우 강도, 살인, 마약, 강간, 기물파손에 +@로 다 들어가지만
한국의 경우 가장 큰 죄목인 살인 혹은 마약에 대한 처벌을 끝내고 만다.
ㄴ 만약 틀린거 있으면 고쳐주라. 오래간만에 써서 맞는지 확신이 안든다.
ㄴ 뭔 개소리야 저기서 일단 헌법 저 조항은 관계가 없는 문장이고 "어떤 행위가 여러개의 죄에 해당할 경우 가장 중한 죄로 처벌한다" 는 건 형법에 쓰여있는데 길가다가 살인 강간 강도 했으면 살인 강간 강도 별개로 처벌받는다..;;
잘못된 판결을 절대로 인정하지 않는다. 진짜로 뇌물 하나도 안 받고 소신있게 행동하는 진짜배기 판사들을 제외하고는 오만하기 짝이 없고 제멋대로 판결을 내린다.
애초에 헬조선에 배심원 제도 같이 판사의 깽판에 제재를 걸수 있는 장치가 없다보니 더욱 노답이다. 그러다보니 검사 혹은 변호사와 해당 재판 판사가 선후배, 친구, 아는 사람 사이면
재판이 재판이 아니라 짜고 치는 연극이 되어버린다. 물론 헬조선 법조계는 열심히 부정하는 중. 이런 사실을 입밖으로 꺼냈다가는 헬조선 법조계에게 썩은 죽창을 맞게 된다.
헬조선에서 죄지은 놈이 벌을 제대로 받지 않게 된 이유들 중 하나.
판사가 또 일저질렀다. 의도적 고의 무면혀 겨우 알콜농도 0.171% 가지고 만취로 판결되어 피해보상비도 없이 전과도있는상태에서 사망사고를 내고 50대를 징역 2년 으로 처리 하였다.
역대 창렬식 판결이다. 그냥 뇌물안 받아도 알아서 범죄자를 최대한 아껴주고 보호해주고
그냥 꼽으면 사람 죽여도 커버춰줄테니 가만히 있으면 된다는거다. 판사의 관대한 고지식 판결엔 모든게 해결 된다.
법대로 하긴커녕 법도 제데로 보지도 않고 참신한 판결을 내리는 훌륭한 판사가 존재하는 나라이다. 이래서 이맛에 학교폭력,집단구타,불법사채업,협박,마약,불법조직,인신매매,장기매매,성폭행,성추행 하는 범죄가 매우 살맛나는거다.
전과 22범도 아주 잘먹고 잘사는 나라. 교도소 밥이 사먹는 밥보다 훨씬 질이랑 구성이 훌륭하게 좋다더라. 범죄자도 사람이니 밥은제데로 줘야징 ㅇㅋ? 많은 시민들은 범죄자가 사람이냐고 짐승새끼라고 하는데 한국식 법에는 범죄자도 인간이다.
그리고 마지막 이준석 이란 세계탑에속하는 그것도 헬조선의 희대 싸이코 패스 역대 살인마도 아주 잘살고있다. 세월호 배에 탑승한 여행객 과 학생들을 304명을 화려하게 배에서 끔식 익사 올킬하고 아무일도 없다듯이 집으로가서 밥이나먹으면서 노래나 부르고 술마시고
젖은 지폐나 말리면서 흥겨워하고 있다더라 그리고 결국 겨우 36년형을 선고 받았다고 한다. 지존 법전... 사람 많이 죽이면 겨우 한사람당 5시간 계산이 구나.
만약 많은 네티즌과 무기징역 또는 사형 같은 정의구현 단합이 가지않았더라면 진짜로 36년 이였다. 36년후에 노인돼서 또 지팡이로 어떤 사람 연쇄 살인 할지 모른다.
다행이도 무기징역으로 끝나서 천만 다행이다. 시팔.... 미쳤다 미쳤어.. 36년이라니 세상에... 무기징역도 뭔가아쉬워.. 사형으로 끝내면 매우좋을텐데...
확실한건 이것이다 헬조선에선 작은 죄를 지어도 매우 엄벌을 받으니까 작은죄 지어 엄벌 받을바에 매우 크게 죄를 최대한 크게 넉넉하게 지으면 개이득인 나라이다. 벌을 매우 약하게 주니까.
ㄴ 어떤 법알못 병신새끼가 적은건지 모르겠지만 대부분의 병맛판결은 검사의 몸사리기와 관련 법규의 미비나 병맛덕이 훨씬 많다.
게다가 전세계적인 대세가 사형폐지쪽이라서 미치광이 대량살인마가 나타나도 판결을 내릴 때 눈치를 안 볼 수 없다.
ㄴ 그럼 사형하지 말고 무기징역 쳐 떄리라고 ㅅㅂ
오히려 판사보다도 법규 정비 안 하고 파행이나 저지르는 국회의원과 검사에 대한 검찰의 쓸데없이 빡빡한 직무평가가 더 문제다.
ㄴ 그딴 새끼 살릴려고 무기징역 칠바엔 그냥 늙은 나이에 내보내는게 더 낫다고 본다.
판사 6개월 판결 사건
| 주의! 이 글은 헬-조선의 현실을 다룹니다. 전세계의 그 어느 장소를 동해물과 백두산이 마르고 닳도록 찾아봐도 좀처럼 찾아볼 수가 없는 뜨겁게 불타오르는 K-지옥불반도 헬조선만의 수우많은 자랑거리들!!! 이러한 헬조선의 암울한 상황에서 살아가는 한국인들에게 전세계와 우주가 경이로움을 느낍니다. 이런 것들과 당신에게 탈조선을 권합니다. 할 수만 있다면야... |
| 이 문서에서 설명하는 대상은 애미애비가 처뒤졌습니다. 이게 아부지도 없는 게 까불어!!! 너희 아부진 돌아가셨어, 그것도 모르냐? 애미 애비 뒤진년아! 그지? 그녀석 양친이 없잖아? |
주의! 이 문서는 보빨러에 대해 다룹니다!! 본문에서는 보빨러의 정의, 보빨러에 해당하는 상병신에 대해 서술하고 있습니다.
'김치년'을 양산하거나, '김치년'보다 사악한 악종인 보빨러들을 서술합니다. 당신이 우연히 보빨러를 목격한다면 제대로 정신머리를 고쳐주시기 바랍니다!! |
| 이 문서에서 다루는 대상은 철밥통입니다. 능력은 좆도 없으면서 존나 오래 해먹는 노양심 새끼들을 다룹니다. 양심 있으면 은퇴해 시발 |
| 주의! 이 문서에서 다루는 대상은 병신입니다. 그냥 개좆병신 그 자체입니다. |
| 이 문서에서 설명하는 대상은 정말 답이 없습니다. 이 문서에서 다루고 있는 대상은 그 어떤 실드나 개선, 구제도 불가능한, 쉽게 말해서 노답입니다. 만약 어디선가 이런 비슷한 것을 보신다면 조용히 피해 가시길 권합니다. 이를 무시하다 정신병이나 트라우마가 생기더라도 디시위키는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
결국 어떤 철밥통 판사새끼가 드디어 사고 쳐가지고 ㄹㅇ 억울한 사람 6개월 감방 보냇다 이정도면 뒷돈 처먹은거 의심해야한다
전말은 그냥 처다보지도 않고 만지지도 않앗는데 지나가는 미친 씹창녀가 성추행 햇다고 존나 지랄 땜빵 해가지고 제판까지 갓는데 피고의 말은 듣지도 않고 잘못은 100% 안햇는데 철밥통 새끼가 인정안햇다고 괴씸죄까지 추가 햇다 거기에 증거가 다 나왓어도 말이다
결국 피고 변호 묵살시키고 괴심죄로 6개월 보냇다 씨발 이쯤이면 판사새끼가 보빨 철밥통이라는게 확신이 든다 이제 아내가 이건 도저히 안돼서 청원을 올렷는데
씨발 초딩이 판결해도 저것보단 낫겟다 미친 판사개새끼가 보지에 환장한 나머지 법의 균형과 민주주의를 어디다가 팔아 처먹엇는지ㅉㅉ
판사의 신상이 까엿다 하필이면 야구선수랑 곂친다 이 새끼는 하는짓 마다 보빨짓이다 이번사건도 그렇고 그전 사건에도 존나 보빨짓 하고 늘어 자빠트렷다.
만일 보빨짓이 아니라도 이 새끼가 판결을 초딩도 안할법한 판결은 존나게 해서 김치나 꽃뱀이 이용해먹는 따까리 새끼에 불과다하
그리고 그 후에 괜한 사람을 성추행범 만들고 지는 피해자 코스중이다 아니 이년은 가만히만 있어도 반은 가는데 또 나대가지고 같이 욕먹는중이다
결국 이기적인 년이라 욕먹고 이메일까지 까여서 욕먹고 그래놓곤 고소한덴다
아니 씨부랄 애초에 0.5초동안 스쳣다고 고소한게 시발점인데 거기에 판사 새끼는 이미 초딩 뇌가리라 글럿는데 지금도 국가가 불타는데 이년은 상황 파악도 못하고 어거지로 성추행 사과해라 이지랄하는것 때문에[1] 헬조선이 이미 타오르지만 이 년땜에 몇만 제곱미터를 더 태웟다
거기에 메갈년들이 또 판치고 지랄한다 아 씨발 원래도 가망 없엇는데 지금은 더 없다.
청원이 30만이 돌파햇다 와 역대급이다.
인공지능 판사 도입이 시급하다. 그래야 이런 좆같은 판결 안 내리고 무고범 창녀새끼들 깜빵에 쳐넣지.
판사의 직무 관련 비리
판사의 직무 관련 비리에는 전관우대, 뇌물 받아 처먹기, 허위판결문(허위공문서) 작성, 무통보 판결 등이 있다.
전관우대
판사 출신 변호사를 선임한 소송 당사자에게 현직 판사가 재판 때 특혜를 주거나 유리한 판결을 내리는 것을 말한다. 전관예우와 관련 있는 유명인으로는 김승연, 이재용, 김기춘(前 대통령 비서실장), 최순실 등이 있다. 이재용은 사내 법무팀과는 별개로 9명 이상의 초호화 전관 변호사를 선임한 이력이 있고, 김기춘은 8명 이상의 전관 변호사를 선임한 이력이 있다. [2]
뇌물 받아 처먹기
판사가 소송 관련자로부터 돈, 물품 등을 받고, 소송 관련자에게 재판 때 특혜를 주거나 소송 관련자에게 유리한 판결을 내리는 행위를 말한다. 뇌물수수와 관련된 사례로는 최민호 前 판사의 뇌물 사건[3], 김수천 前 부장판사의 뇌물 사건[4] 등이 있다.
허위판결문(허위공문서) 작성
법원 판사가 작성한 판결문에 허위 내용(허위 기재된 부분)이 발견되는 사례가 있다. 이렇게 허위 내용이 포함된 판결문을 ‘허위판결문’이라고 부른다.
(1) 허위판결문 사례1
(2) 허위판결문 사례2와 고소장
무통보 판결
판결선고일이 변경된 것을 소송 당사자에게 통보하지 않고, 소송 당사자가 법정에 없을 때 판사가 판결을 때리는 황당한 경우도 있다. 무통보 판결 사례 열람하기
- ↑ 이걸 사과하게 돼면 그 억울한 남자는 지가 성추행 인정하는 꼴이다 그러면 빨간줄이며 인생이 망한다 거기에 또 합의 지랄 하니...
- ↑ 전관우대 관련 기사
- ↑ 최민호 前 판사의 뇌물 사건 기사
- ↑ 김수천 前 부장판사의 뇌물 사건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