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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자

K-위키
2026년 (토론 | 기여)님의 2026년 1월 23일 (금) 02:02 판 (새 문서: == 개요 == K-위키 일반 사용자 중 최강이자 파워위키러들 중 제일 높은 직책이다. 이보다 더 높은 직책은 K-위키의 창조주인 소유자이다. == 설명 == 자세한 내용은 헌법인 K-위키:최고규정에 나와 있다. 소유자의 권한을 위임받은 직책이다. === 권능 === * 관리자 선출 절차 관리 및 임명 * 관리자 직무 감독 * 하위 규정을 만들거나 고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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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요

K-위키 일반 사용자 중 최강이자 파워위키러들 중 제일 높은 직책이다.

이보다 더 높은 직책은 K-위키의 창조주인 소유자이다.

설명

자세한 내용은 헌법인 K-위키:최고규정에 나와 있다.

소유자의 권한을 위임받은 직책이다.

권능

  • 관리자 선출 절차 관리 및 임명
  • 관리자 직무 감독
  • 하위 규정을 만들거나 고치는 것을 발의할 수 있다.
  • K-위키의 정책 결정자
  • 그 외 최고규정에 나온것들 모두

임기

1년간 할 수 있고, 연속으로 3번까지 가능하다.

3년 동안 했는데 그 이상 하려면 중간에 텀을 1년 이상 비우고 다음 선거에 출마해야 한다.

되는 법(선출)

초대는 임명직으로 소유자가 메일로 영입 제안을 보내는데 거절하거나 타인을 추천할 수 있다.

2대부터는 임명직과 선출직을 스까 놓은 과정으로 최종 결정권이 소유자에게 있다.

다음 절차에 따라 뽑는다.

  1. 후보 등록: 피선거권을 가진 사용자가 후보로 등록한다.
  2. 후보 추천 투표: 전체 사용자 투표(50%)와 관리자 투표(50%)의 합산으로 후보를 추천한다.
  3. 소유자의 대표자 임명: 소유자는 추천된 후보 중에서 대표자를 임명한다.

소유자의 재량에 따라 다 거부하고 재선거를 실시하는 것도 가능하다.

출마하려면(피선거권)

  • 편집이 2000번이 넘어야 한다.
  • 가입한 지 1년이 넘어야 한다.
  • 지난 1년 동안 차단 전과가 없어야 한다.

투표하려면(선거권)

  • 편집이 100번이 넘어야 한다.
  • 가입한 지 4주가 넘어야 한다.
  • 2달 이내 한 번이라도 편집을 해야 한다.
  • 투표 당일 차단된 상태가 아니어야 한다.

탄핵

절차는 소유자의 관리에 따른다.

  1. 탄핵 발의: 관리자 과반수 또는 선거권을 가진 사용자 30% 이상의 서명으로 발의
  2. 탄핵 심의: 발의일로부터 7일간 토론 진행
  3. 탄핵 투표: 전체 사용자 투표(50%)와 관리자 투표(50%)의 합산으로 의결, 찬성이 2/3 이상이면 가결됨
  4. 소유자 승인: 탄핵이 가결되면 소유자의 승인으로 효력 발생
이의 있소!
이 문서 혹은 그 대상에는 커다란 모순이 있습니다. 근데 나는 수정하기 귀찮으니 이 틀을 보고있는 가 대신 해 주십시오.
재판장: 딱히 이상한 곳은 없어 보이는데요...? 이의는 기각합니다.

소유자가 이 탄핵에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다.

때려칠 때(사임)

소유자에게 서면 통보가 원칙이다.

통보 후 7일이 지나거나 소유자가 승인하면 대표자 직을 벗어날 수 있다.

대표자가 없을 때(궐위)

소유자가 60일 이내 다음 대표자 선출 절차를 진행한다.

이때까지는 소유자 또는 소유자가 지명한 관리자가 대표자 권한대행을 맡게 된다.

지명하지 않으면 가장 먼저 임명된 관리자가 대표자 권한대행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