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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위키:최고규정

전문

불특정 다수의 사용자가 협동하여 지식을 축적한다는 위키의 개념을 바탕으로 2026년 1월 1일 설립된 K-위키는 사용자가 협동하여 위키를 운영해 나갈 수 있도록 하여, 협동 정신을 바탕으로 더 나은 위키를 만들 수 있도록 하고, 위키 운영에 필수적인 자원을 제공하는 소유자와의 관계를 명확하게 정립하며, 안정적인 운영 구조를 구축하여, 협동 정신으로 만들어진 우리의 지식이 영원히 보전될 수 있도록 하고, 우리가 자유롭고 평안한 민주적 환경에서 협동하여 더 나은 지식을 만들어 나갈 수 있도록 하고자 K-위키의 소유자는 K-위키의 최고규정을 제정한다.

2026년 1월 20일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본 규정은 K-위키의 운영 체계, 운영진의 선출과 권한, 그리고 규정 개정 절차를 정함으로써 K-위키의 민주적이고 안정적인 운영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본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소유자: K-위키의 최종 권한을 보유하며, K-위키의 존립과 운영에 관한 최종 결정권을 가진 자
  2. 대표자: 소유자로부터 위임받아 K-위키의 일상적 운영을 총괄하는 자
  3. 관리자: 대표자의 관리 하에 K-위키의 운영 업무를 수행하는 자
  4. 운영진: 대표자와 관리자를 통칭
  5. 사용자: K-위키에 계정을 등록한 자
  6. 편집 횟수: 봇(Bot)에 의한 편집을 제외한 사용자의 문서 편집 횟수

제3조 (최고규정의 지위)

  1. K-위키:최고규정은 K-위키의 운영 원칙과 체계를 규정하는 최상위 규범이다.
  2. 모든 하위 규정은 본 규정에 부합하여야 하며, 본 규정에 위배되는 하위 규정이나 결정은 효력을 가지지 아니한다.

제2장 소유자

제4조 (소유자의 지위)

  1. 소유자는 K-위키의 설립자로서 K-위키에 대한 최종 권한을 보유한다.
  2. 소유자의 지위는 양도할 수 있으며, 그 절차는 소유자가 정한다.

제5조 (소유자의 권한)

소유자는 다음 각 호의 권한을 가진다.

  1. K-위키의 존속 및 폐쇄에 관한 결정
  2. 최고규정의 최종 승인 및 거부
  3. 대표자의 최종 임명 및 해임
  4. 비상시 K-위키 운영에 관한 모든 권한 행사
  5. 기타 본 규정에서 정하는 권한

제6조 (소유자의 해임권)

  1. 소유자는 대표자에게 중대한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 대표자를 해임할 수 있다.
  2. 제1항의 중대한 귀책사유는 다음 각 호를 포함한다.
    1. K-위키의 존립을 위태롭게 하는 행위
    2. 법령 위반 행위
    3. 본 규정 또는 하위 규정의 중대한 위반
    4. 소유자의 정당한 지시에 대한 명백한 불복
  3. 소유자는 해임 시 그 사유를 공개하여야 한다.

제3장 대표자

제7조 (대표자의 지위와 권한)

  1. 대표자는 소유자로부터 위임받아 K-위키의 일상적 운영을 총괄한다.
  2. 대표자는 다음 각 호의 권한을 가진다.
    1. 관리자 선출 절차의 관리 및 관리자 임명
    2. 관리자의 직무 감독
    3. 하위 규정의 제정 및 개정 발의
    4. K-위키 운영에 관한 주요 정책 결정
    5. 기타 본 규정에서 정하는 권한

제8조 (대표자의 임기)

  1. 대표자의 임기는 1년으로 한다.
  2. 대표자는 연임할 수 있으며, 연속 3년을 초과하여 재임할 수 없다.
  3. 연속 3년 재임한 대표자는 1회의 선거를 거른 후 다시 출마할 수 있다.

제9조 (대표자 선출)

  1. 초대 대표자는 소유자가 지명한다.
  2. 제2대 이후 대표자의 선출은 다음 절차에 따른다.
    1. 후보 등록: 피선거권을 가진 사용자가 후보로 등록한다.
    2. 후보 추천 투표: 전체 사용자 투표(50%)와 관리자 투표(50%)의 합산으로 후보를 추천한다.
    3. 소유자 임명: 소유자는 추천된 후보 중에서 대표자를 임명한다.
  3. 후보 추천 투표에서 2인 이상의 후보가 소유자에게 추천된다.
  4. 소유자는 추천된 후보 중에서 임명을 거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재선거를 실시한다.

제10조 (대표자 피선거권)

대표자 후보가 되려면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

  1. 편집 횟수 2,000회 이상
  2. 가입 후 1년 이상 경과
  3. 최근 1년간 차단 이력 없음

제11조 (대표자 선거권)

대표자 선거에서 투표권을 가지려면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

  1. 편집 횟수 100회 이상
  2. 가입 후 4주 이상 경과
  3. 최근 2개월 이내에 1회 이상의 편집 이력이 있을 것
  4. 투표 개시일 기준 차단 상태가 아닐 것

제12조 (대표자 탄핵)

  1. 대표자에 대한 탄핵 절차는 소유자가 관리한다.
  2. 대표자에 대한 탄핵은 다음 절차에 따른다.
    1. 탄핵 발의: 관리자 과반수 또는 선거권을 가진 사용자 30% 이상의 서명으로 발의
    2. 탄핵 심의: 발의일로부터 7일간 토론 진행
    3. 탄핵 투표: 전체 사용자 투표(50%)와 관리자 투표(50%)의 합산으로 의결
    4. 소유자 승인: 탄핵이 가결되면 소유자의 승인으로 효력 발생
  3. 탄핵 투표에서 찬성이 2/3 이상이면 탄핵이 가결된다.
  4. 소유자는 탄핵 가결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다.

제13조 (대표자 사임)

  1. 대표자가 사임하고자 하는 경우, 소유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2. 사임은 통보일로부터 7일 후 효력을 가진다. 단, 소유자가 동의하는 경우 즉시 효력을 가질 수 있다.

제14조 (대표자 궐위)

  1. 대표자가 궐위된 경우, 소유자는 60일 이내에 후임 대표자 선출 절차를 개시하여야 한다.
  2. 후임 대표자가 선출될 때까지 소유자가 대표자의 권한을 대행하거나, 소유자가 지명한 관리자가 대행한다.
  3. 소유자의 별도 지명이 없는 경우, 임명일이 가장 빠른 관리자가 대행한다.

제4장 관리자

제15조 (관리자의 지위와 권한)

  1. 관리자는 대표자의 관리 하에 K-위키의 운영 업무를 수행한다.
  2. 관리자는 다음 각 호의 권한을 가진다.
    1. 문서의 보호 및 보호 해제
    2. 사용자 차단 및 차단 해제
    3. 문서의 삭제 및 복구
    4. 기타 미디어위키 관리자 권한에 해당하는 기능
  3. 관리자 권한의 세부 범위는 대표자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16조 (관리자의 정원과 임기)

  1. 관리자의 정원은 2명 이상으로 하며, 구체적인 정원은 대표자가 정한다.
  2. 관리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3. 관리자는 횟수의 제한 없이 연임할 수 있다.

제17조 (관리자 선출)

  1. 관리자의 선출은 대표자가 관리한다.
  2. 대표자는 관리자 선출에 관한 세부 규정을 제정할 수 있다.
  3. 관리자 선출 규정이 없는 경우, 다음 절차에 따른다.
    1. 후보 등록: 피선거권을 가진 사용자가 후보로 등록한다.
    2. 투표: 선거권을 가진 사용자의 투표를 실시한다.
    3. 임명: 찬성률 2/3 이상을 얻은 후보를 대표자가 임명한다.

제18조 (관리자 피선거권)

  1. 관리자 후보가 되려면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
    1. 편집 횟수 100회 이상
    2. 가입 후 1개월 이상 경과
    3. 최근 3개월간 차단 이력 없음
  2. 제1항에도 불구하고, 초대 관리자 선거에서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적용한다.
    1. 편집 횟수 30회 이상
    2. 가입 후 1주 이상 경과
    3. 차단 이력 없음

제19조 (관리자 선거권)

  1. 관리자 선거에서 투표권을 가지려면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
    1. 편집 횟수 30회 이상
    2. 가입 후 1주 이상 경과
    3. 최근 2개월 이내에 1회 이상의 편집 이력이 있을 것
    4. 투표 개시일 기준 차단 상태가 아닐 것
  2. 제1항에도 불구하고, 초대 관리자 선거에서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적용한다.
    1. 편집 횟수 5회 이상
    2. 가입 후 1일 이상 경과
    3. 최근 7일 이내에 1회 이상의 편집 이력이 있을 것
    4. 투표 개시일 기준 차단 상태가 아닐 것

제20조 (관리자 탄핵)

  1. 관리자는 해임되지 아니하며, 탄핵으로만 그 직을 상실한다.
  2. 관리자에 대한 탄핵 절차는 소유자가 관리한다.
  3. 관리자에 대한 탄핵은 다음 절차에 따른다.
    1. 탄핵 발의: 대표자, 다른 관리자 1인 이상, 또는 선거권을 가진 사용자 10% 이상의 서명으로 발의
    2. 탄핵 심의: 발의일로부터 5일간 토론 진행
    3. 탄핵 투표: 운영진(대표자 및 관리자) 전원의 투표로 의결
  4. 탄핵 투표에서 운영진 과반수의 찬성이 있으면 탄핵이 가결된다.
  5. 탄핵 대상인 관리자는 해당 탄핵 투표에 참여할 수 없다.

제21조 (관리자 사임)

  1. 관리자가 사임하고자 하는 경우, 대표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2. 사임은 통보일로부터 7일 후 효력을 가진다. 단, 대표자가 동의하는 경우 즉시 효력을 가질 수 있다.

제22조 (관리자 궐위)

  1. 관리자가 궐위된 경우, 대표자는 필요에 따라 후임 관리자 선출 절차를 개시할 수 있다.
  2. 관리자 정원의 최소 인원(2명)에 미달하는 경우, 대표자는 30일 이내에 선출 절차를 개시하여야 한다.

제5장 투표

제23조 (투표의 일반 원칙)

  1. 모든 투표는 공개적으로 진행하며, 투표 결과는 공개한다.
  2. 투표 기간은 7일로 한다. 단, 대표자 또는 소유자가 필요에 따라 조정할 수 있다.
  3. 투표권은 1인 1표로 한다.

제24조 (투표의 효력)

투표 기간 내에 실시된 투표는 투표율과 관계없이 유효하다.

제6장 최고규정의 개정

제25조 (개정 발의)

최고규정의 개정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발의할 수 있다.

  1. 소유자
  2. 대표자
  3. 관리자 과반수의 동의
  4. 선거권을 가진 사용자 20% 이상의 서명

제26조 (개정 절차)

  1. 개정안이 발의되면 14일간 토론을 진행한다.
  2. 토론 종료 후 7일간 투표를 실시한다.
  3. 투표는 전체 사용자 투표(50%)와 관리자 투표(50%)의 합산으로 의결한다.
  4. 투표에서 찬성이 2/3 이상이면 개정안이 가결된다.

제27조 (소유자 승인)

  1. 가결된 개정안은 소유자의 승인을 받아야 효력을 가진다.
  2. 소유자는 개정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다.
  3. 소유자가 가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승인 또는 거부 의사를 표시하지 아니한 경우, 승인한 것으로 본다.

제28조 (소유자의 단독 개정권)

  1. 소유자는 제25조 및 제26조의 절차에도 불구하고, 단독으로 최고규정을 개정할 수 있다.
  2. 소유자가 단독으로 개정한 경우, 그 개정안은 즉시 효력을 가진다.
  3. 소유자는 단독 개정 시 그 사유를 공개하여야 한다.

제29조 (개정 제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제26조에 따른 투표로 개정할 수 없다. 단, 소유자는 제28조에 따라 개정할 수 있다.

  1. 소유자의 최종 권한에 관한 사항 (제5조)
  2. 소유자의 승인권에 관한 사항 (제27조)
  3. 소유자의 단독 개정권에 관한 사항 (제28조)
  4. 본 조항 (제29조)

제7장 부칙

제30조 (시행일)

본 규정은 소유자의 승인일로부터 시행한다.

제31조 (초대 운영진에 관한 경과 규정)

  1. 본 규정 시행 후 최초로 실시하는 관리자 선거를 "초대 관리자 선거"라 한다.
  2. 초대 관리자 선거에는 제18조 제2항 및 제19조 제2항의 완화된 요건을 적용한다.
  3. 초대 대표자는 소유자가 지명하며, 지명된 초대 대표자의 임기는 제8조 제1항에 따른다.

제32조 (하위 규정에 관한 경과 규정)

본 규정 시행 당시 존재하는 하위 규정 중 본 규정에 위배되는 부분은 본 규정 시행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개정하여야 하며, 개정 시까지는 본 규정이 우선 적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