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위키:최고규정
전문
불특정 다수의 사용자가 협동하여 지식을 축적한다는 위키의 개념을 바탕으로 2026년 1월 1일 설립된 K-위키는 사용자가 협동하여 위키를 운영해 나갈 수 있도록 하여, 협동 정신을 바탕으로 더 나은 위키를 만들 수 있도록 하고, 위키 운영에 필수적인 자원을 제공하는 소유자와의 관계를 명확하게 정립하며, 안정적인 운영 구조를 구축하여, 협동 정신으로 만들어진 우리의 지식이 영원히 보전될 수 있도록 하고, 우리가 자유롭고 평안한 민주적 환경에서 협동하여 더 나은 지식을 만들어 나갈 수 있도록 하고자 K-위키의 소유자는 K-위키의 최고규정을 제정한다.
2026년 1월 20일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본 규정은 K-위키의 운영 체계, 운영진의 선출과 권한, 그리고 규정 개정 절차를 정함으로써 K-위키의 민주적이고 안정적인 운영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본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 소유자: K-위키의 최종 권한을 보유하며, K-위키의 존립과 운영에 관한 최종 결정권을 가진 자
- 대표자: 소유자로부터 위임받아 K-위키의 일상적 운영을 총괄하는 자
- 관리자: 대표자의 관리 하에 K-위키의 운영 업무를 수행하는 자
- 운영진: 대표자와 관리자를 통칭
- 사용자: K-위키에 계정을 등록한 자
- 편집 횟수: 봇(Bot)에 의한 편집을 제외한 사용자의 문서 편집 횟수
제3조 (최고규정의 지위)
- K-위키:최고규정은 K-위키의 운영 원칙과 체계를 규정하는 최상위 규범이다.
- 모든 하위 규정은 본 규정에 부합하여야 하며, 본 규정에 위배되는 하위 규정이나 결정은 효력을 가지지 아니한다.
제2장 소유자
제4조 (소유자의 지위)
- 소유자는 K-위키의 설립자로서 K-위키에 대한 최종 권한을 보유한다.
- 소유자의 지위는 양도할 수 있으며, 그 절차는 소유자가 정한다.
제5조 (소유자의 권한)
소유자는 다음 각 호의 권한을 가진다.
- K-위키의 존속 및 폐쇄에 관한 결정
- 최고규정의 최종 승인 및 거부
- 대표자의 최종 임명 및 해임
- 비상시 K-위키 운영에 관한 모든 권한 행사
- 기타 본 규정에서 정하는 권한
제6조 (소유자의 해임권)
- 소유자는 대표자에게 중대한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 대표자를 해임할 수 있다.
- 제1항의 중대한 귀책사유는 다음 각 호를 포함한다.
- K-위키의 존립을 위태롭게 하는 행위
- 법령 위반 행위
- 본 규정 또는 하위 규정의 중대한 위반
- 소유자의 정당한 지시에 대한 명백한 불복
- 소유자는 해임 시 그 사유를 공개하여야 한다.
제3장 대표자
제7조 (대표자의 지위와 권한)
- 대표자는 소유자로부터 위임받아 K-위키의 일상적 운영을 총괄한다.
- 대표자는 다음 각 호의 권한을 가진다.
- 관리자 선출 절차의 관리 및 관리자 임명
- 관리자의 직무 감독
- 하위 규정의 제정 및 개정 발의
- K-위키 운영에 관한 주요 정책 결정
- 기타 본 규정에서 정하는 권한
제8조 (대표자의 임기)
- 대표자의 임기는 1년으로 한다.
- 대표자는 연임할 수 있으며, 연속 3년을 초과하여 재임할 수 없다.
- 연속 3년 재임한 대표자는 1회의 선거를 거른 후 다시 출마할 수 있다.
제9조 (대표자 선출)
- 초대 대표자는 소유자가 지명한다.
- 제2대 이후 대표자의 선출은 다음 절차에 따른다.
- 후보 등록: 피선거권을 가진 사용자가 후보로 등록한다.
- 후보 추천 투표: 전체 사용자 투표(50%)와 관리자 투표(50%)의 합산으로 후보를 추천한다.
- 소유자 임명: 소유자는 추천된 후보 중에서 대표자를 임명한다.
- 후보 추천 투표에서 2인 이상의 후보가 소유자에게 추천된다.
- 소유자는 추천된 후보 중에서 임명을 거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재선거를 실시한다.
제10조 (대표자 피선거권)
대표자 후보가 되려면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
- 편집 횟수 2,000회 이상
- 가입 후 1년 이상 경과
- 최근 1년간 차단 이력 없음
제11조 (대표자 선거권)
대표자 선거에서 투표권을 가지려면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
- 편집 횟수 100회 이상
- 가입 후 4주 이상 경과
- 최근 2개월 이내에 1회 이상의 편집 이력이 있을 것
- 투표 개시일 기준 차단 상태가 아닐 것
제12조 (대표자 탄핵)
- 대표자에 대한 탄핵 절차는 소유자가 관리한다.
- 대표자에 대한 탄핵은 다음 절차에 따른다.
- 탄핵 발의: 관리자 과반수 또는 선거권을 가진 사용자 30% 이상의 서명으로 발의
- 탄핵 심의: 발의일로부터 7일간 토론 진행
- 탄핵 투표: 전체 사용자 투표(50%)와 관리자 투표(50%)의 합산으로 의결
- 소유자 승인: 탄핵이 가결되면 소유자의 승인으로 효력 발생
- 탄핵 투표에서 찬성이 2/3 이상이면 탄핵이 가결된다.
- 소유자는 탄핵 가결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다.
제13조 (대표자 사임)
- 대표자가 사임하고자 하는 경우, 소유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 사임은 통보일로부터 7일 후 효력을 가진다. 단, 소유자가 동의하는 경우 즉시 효력을 가질 수 있다.
제14조 (대표자 궐위)
- 대표자가 궐위된 경우, 소유자는 60일 이내에 후임 대표자 선출 절차를 개시하여야 한다.
- 후임 대표자가 선출될 때까지 소유자가 대표자의 권한을 대행하거나, 소유자가 지명한 관리자가 대행한다.
- 소유자의 별도 지명이 없는 경우, 임명일이 가장 빠른 관리자가 대행한다.
제4장 관리자
제15조 (관리자의 지위와 권한)
- 관리자는 대표자의 관리 하에 K-위키의 운영 업무를 수행한다.
- 관리자는 다음 각 호의 권한을 가진다.
- 문서의 보호 및 보호 해제
- 사용자 차단 및 차단 해제
- 문서의 삭제 및 복구
- 기타 미디어위키 관리자 권한에 해당하는 기능
- 관리자 권한의 세부 범위는 대표자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16조 (관리자의 정원과 임기)
- 관리자의 정원은 2명 이상으로 하며, 구체적인 정원은 대표자가 정한다.
- 관리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 관리자는 횟수의 제한 없이 연임할 수 있다.
제17조 (관리자 선출)
- 관리자의 선출은 대표자가 관리한다.
- 대표자는 관리자 선출에 관한 세부 규정을 제정할 수 있다.
- 관리자 선출 규정이 없는 경우, 다음 절차에 따른다.
- 후보 등록: 피선거권을 가진 사용자가 후보로 등록한다.
- 투표: 선거권을 가진 사용자의 투표를 실시한다.
- 임명: 찬성률 2/3 이상을 얻은 후보를 대표자가 임명한다.
제18조 (관리자 피선거권)
- 관리자 후보가 되려면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
- 편집 횟수 100회 이상
- 가입 후 1개월 이상 경과
- 최근 3개월간 차단 이력 없음
- 제1항에도 불구하고, 초대 관리자 선거에서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적용한다.
- 편집 횟수 30회 이상
- 가입 후 1주 이상 경과
- 차단 이력 없음
제19조 (관리자 선거권)
- 관리자 선거에서 투표권을 가지려면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
- 편집 횟수 30회 이상
- 가입 후 1주 이상 경과
- 최근 2개월 이내에 1회 이상의 편집 이력이 있을 것
- 투표 개시일 기준 차단 상태가 아닐 것
- 제1항에도 불구하고, 초대 관리자 선거에서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적용한다.
- 편집 횟수 5회 이상
- 가입 후 1일 이상 경과
- 최근 7일 이내에 1회 이상의 편집 이력이 있을 것
- 투표 개시일 기준 차단 상태가 아닐 것
제20조 (관리자 탄핵)
- 관리자는 해임되지 아니하며, 탄핵으로만 그 직을 상실한다.
- 관리자에 대한 탄핵 절차는 소유자가 관리한다.
- 관리자에 대한 탄핵은 다음 절차에 따른다.
- 탄핵 발의: 대표자, 다른 관리자 1인 이상, 또는 선거권을 가진 사용자 10% 이상의 서명으로 발의
- 탄핵 심의: 발의일로부터 5일간 토론 진행
- 탄핵 투표: 운영진(대표자 및 관리자) 전원의 투표로 의결
- 탄핵 투표에서 운영진 과반수의 찬성이 있으면 탄핵이 가결된다.
- 탄핵 대상인 관리자는 해당 탄핵 투표에 참여할 수 없다.
제21조 (관리자 사임)
- 관리자가 사임하고자 하는 경우, 대표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 사임은 통보일로부터 7일 후 효력을 가진다. 단, 대표자가 동의하는 경우 즉시 효력을 가질 수 있다.
제22조 (관리자 궐위)
- 관리자가 궐위된 경우, 대표자는 필요에 따라 후임 관리자 선출 절차를 개시할 수 있다.
- 관리자 정원의 최소 인원(2명)에 미달하는 경우, 대표자는 30일 이내에 선출 절차를 개시하여야 한다.
제5장 투표
제23조 (투표의 일반 원칙)
- 모든 투표는 공개적으로 진행하며, 투표 결과는 공개한다.
- 투표 기간은 7일로 한다. 단, 대표자 또는 소유자가 필요에 따라 조정할 수 있다.
- 투표권은 1인 1표로 한다.
제24조 (투표의 효력)
투표 기간 내에 실시된 투표는 투표율과 관계없이 유효하다.
제6장 최고규정의 개정
제25조 (개정 발의)
최고규정의 개정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발의할 수 있다.
- 소유자
- 대표자
- 관리자 과반수의 동의
- 선거권을 가진 사용자 20% 이상의 서명
제26조 (개정 절차)
- 개정안이 발의되면 14일간 토론을 진행한다.
- 토론 종료 후 7일간 투표를 실시한다.
- 투표는 전체 사용자 투표(50%)와 관리자 투표(50%)의 합산으로 의결한다.
- 투표에서 찬성이 2/3 이상이면 개정안이 가결된다.
제27조 (소유자 승인)
- 가결된 개정안은 소유자의 승인을 받아야 효력을 가진다.
- 소유자는 개정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다.
- 소유자가 가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승인 또는 거부 의사를 표시하지 아니한 경우, 승인한 것으로 본다.
제28조 (소유자의 단독 개정권)
- 소유자는 제25조 및 제26조의 절차에도 불구하고, 단독으로 최고규정을 개정할 수 있다.
- 소유자가 단독으로 개정한 경우, 그 개정안은 즉시 효력을 가진다.
- 소유자는 단독 개정 시 그 사유를 공개하여야 한다.
제29조 (개정 제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제26조에 따른 투표로 개정할 수 없다. 단, 소유자는 제28조에 따라 개정할 수 있다.
- 소유자의 최종 권한에 관한 사항 (제5조)
- 소유자의 승인권에 관한 사항 (제27조)
- 소유자의 단독 개정권에 관한 사항 (제28조)
- 본 조항 (제29조)
제7장 부칙
제30조 (시행일)
본 규정은 소유자의 승인일로부터 시행한다.
제31조 (초대 운영진에 관한 경과 규정)
- 본 규정 시행 후 최초로 실시하는 관리자 선거를 "초대 관리자 선거"라 한다.
- 초대 관리자 선거에는 제18조 제2항 및 제19조 제2항의 완화된 요건을 적용한다.
- 초대 대표자는 소유자가 지명하며, 지명된 초대 대표자의 임기는 제8조 제1항에 따른다.
제32조 (하위 규정에 관한 경과 규정)
본 규정 시행 당시 존재하는 하위 규정 중 본 규정에 위배되는 부분은 본 규정 시행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개정하여야 하며, 개정 시까지는 본 규정이 우선 적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