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죄추정의 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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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죄를 네가 알렷다.

용의자의 무죄를 밝혀내기 위해서 재판한다는 발상. 헬조선 신민들 대부분의 생각이다.

용의자가 잘 산다 = 남을 등쳐먹었으니 그렇게 잘 살지. 고로 유죄.

용의자가 못 산다 = 못사는 새끼니까 범죄 저지르지. 고로 유죄.

역시 헬조선이라 그런지 다 죄인 새끼들만 산다.

특히 성범죄 사건이나 상속세, 증여세 사건에서 칼같이 지켜진다.

성추행에서 유죄추정의 원칙은 그래도 국민들에게 널리 알려졌지만 상속세, 증여세에서 유죄추정원칙이 훨씬 더 심각하다. 상속 증여 받은게 없어도 국세청 씹새끼들이 자금 출처 소명 못하면 전부 가산세 먹여서 경제적 살인 시킨다. 고의적 탈세범이나 보이스피싱부터 조지라고 무고한 국민들 유죄추정하지말고 좆세청아. 세법도 존나게 복잡하게 만들었는데 국민들이 잘 알지 못하게 만들어 어떻게든 가산세 바가지로 씌워 돈뜰을 궁리만 하는 좆세청과 국개들 답다. 외국은 유죄추정으로 상속세, 증여세 걷지 않고(애초에 증여세가 0원인 국가도 널렸다.) 세법도 간단해서 세무사 쓸 필요도 없는데 미친 헬조선은 세법을 무슨 사법고시급으로 복잡하게 만들어 세무사들만 포르쉐, 페라리 뽑게 해준다.

강력 범죄 피의자의 신상 정보를 공개해야 한다고 빼애액거리는 년놈들이 신봉하는 원칙이다. 아직도 피의자가 뭔 뜻인지 모르는 병신들이다. 피의자는 '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의심되는 상태'에 있는 사람이지, 법적으로 범죄자가 아니다. 법적으로 피의자는 무죄 상태이기 때문에 신상 정보를 공개할 어떠한 법적 근거도 존재하지 않는다.

볼리비아는 비아냥이 아니라 진짜로 형법에서 유죄 추정의 원칙을 따른다.

싱가포르는 유죄추정의 원칙이 패시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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