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론:한일기본조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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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는 한일기본조약 해석에 대해서 새로운 시각을 제시하고자 한다.




제 2 조

1. 양 체약국은 양 체약국 및 그 국민(법인을 포함함)의 재산, 권리 및 이익과 양 체약국 및 그 국민간의 청구권에 관한 문제가 1951년 9월 8일에 샌프런시스코우시에서 서명된 일본국과의 평화조약 제4조 (a)에 규정된 것을 포함하여 완전히 그리고 최종적으로 해결된 것이 된다는 것을 확인한다.


2. 본조의 규정은 다음의 것(본 협정의 서명일까지 각기 체약국이 취한 특별조치의 대상이 된 것을 제외한다)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다.


(a) 일방체약국의 국민으로서 1947년 8월 15일부터 본 협정의 서명일까지 사이에 타방체약국에 거주한 일이 있는 사람의 재산, 권리 및 이익


(b) 일방체약국 및 그 국민의 재산, 권리 및 이익으로서 1945년 8월 15일 이후에 있어서의 통상의 접촉의 과정에 있어 취득되었고 또는 타방체약국의 관할하에 들어오게 된 것


3. 2의 규정에 따르는 것을 조건으로 하여 일방체약국 및 그 국민의 재산, 권리 및 이익으로서 본 협정의 서명일에 타방체약국의 관할하에 있는 것에 대한 조치와 일방체약국 및 그 국민의 타방체약국 및 그 국민에 대한 모든 청구권으로서 동일자 이전에 발생한 사유에 기인하는 것에 관하여는 어떠한 주장도 할 수 없는 것으로 한다.


역갤러라면 누구나 알고 있는 한일기본조약에서 가장 중요하게 거론 되는 조약문들..


하지만 한국인들은 위안부가 포함되어있지 않기 때문에 새로은 보상을 해야한다는것인데


이는 기본적으로 독해력에 문제이다.


일방체약국 및 그 국민의 타방체약국 및 그 국민에 대한 모든 청구권으로서 동일자 이전에 발생한 사유에 기인하는 것에 관하여는 어떠한 주장도 할 수 없는 것으로 한다.


즉 동일자 이전에 발생한 어떠한것에 대해서도 주장할수없고 모든 청구권을 해결되었다. 위안부는 1965년 이전의 일이다.


즉 일본의 주장은 이것이다.


문제는 한국측이나 일본측이나 한일기본조약의 성격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


한일기본조약은 해방이후 1965년 까지 수십년간 그리고 몇차례나 회담을 거치며 길고 긴 싸움을 통하여 합의를 맺어 조약에 서명한것이다.


즉 이승만->장면->박정희까지 정권이 바뀌면서


조약의 성격,금액이 바뀌어간다.


이승만 정부는 무슨 전쟁피해국 내지 승전국 행새를 하며 다른 전쟁피해국 또는 승전국이 받았던 보상정도의 금액 즉 말도 안되는


금액을 요구하며 사실상 진전이 없었다.


중요한건 장면정부때 부터 달라지게 되는데


장면정부는 이승만 정부와 다르게 꽤나 협상에 적극적이였다.


이것은 장면정부때 회담이다. 박정희가 군사반란을 일으키기전


이때가 가장 중요한 이유는 한일기본조약때 장면정부와 일본국간에 청구권의 성격과 금액에 대해


의견을 나누었기 때문이다.


간략하게 설명하자면


한국측은 청구권의 성격은 미수금은 당시 받을돈에 대해 못받은것을 말하며


보상금은 피해자가 정신적 고통등에 해당한다고 한다.


일본측은 일본의 일반 법률에 따라 해결할수있다. 즉 일본인이 받았던것 처럼 국내법의 원호법에 따라 일본인과 똑같은 보상을 할 수 있다고 제시한다.


이에 한국측은 우리는 나라로서 해결하고자 하고 개인은 자기들이 알아서 처리하겠다고 한다.


자 청구권의 성격은 한국측과 일본측이 합의를 본것이다.


금액은 알다 시피 마지막에 김,오하라 합의로 끝을 낸것인데



이를 간략하게 풀자면 한일기본조약에서 해결이 된 청구권은 모든 청구권 즉 개인,법인의


1. 양 체약국은 양 체약국 및 그 국민(법인을 포함함)의 재산, 권리 및 이익과 양 체약국 및 그 국민간의 청구권에 관한 문제가 1951년 9월 8일에 샌프런시스코우시에서 서명된 일본국과의 평화조약 제4조 (a)에 규정된 것을 포함하여 완전히 그리고 최종적으로 해결된 것이 된다는 것을 확인한다.


즉 이것이다.



즉 국민,법인 재산,권리,이익등 청구권 문제가 최종적으로 해결된것이다.



위안부 청구권 문제는 이승만 정권 시절에도 논의 되었다 그렇기에 위안부 우편예금 즉 재산에 대해서 청구권이 논의 되었던것이다.



아마 일본은 위안부 문제가 해결되었다는 입장은 바로 패전이후 국교가 정상화 되지 못했고 GHQ에 따라 모든 재산이 동결됨에 따라


응당 위안부의 재산인 예금에 대해서 해결되었다는 주장이다.



자 그럼 일한간에 쟁점이 무었일까?



한국측은 일본측이 국가가 직접개입하여 군,경을 동원 또는 국가가 조직적으로 개입하여 위안부를 강제연행했다고 주장하고


이에 국가적 보상을 이야기 하는것.(그것과 함께 폭행,강간,임금착취 반인륜적 행위)



근데 이는 사실과 다르다.



위안부는 총독부가 모집을 명령한건 사실이지만 대부분 포주들의 인신매매,납치,취업사기로 이루워졌다.


한가지 짚고 넘어가야할 사실이 있다.



일본제국은 인신매매,납치,취업사기를 법적으로 명백히 금지하고 있다.



지금 당장 네이버뉴스라이브러리에만 가서 해당키워드를 검색해보면 일본국은 조선반도 내에서도 인신매매,납치,취업사기를


금지하고 해당 행위를 한자를 체포 또는 법률적 처벌을 한 사례는 많다.


그리고 위안부 사건에 대해 조금이라도 공부를 해본사람이라면 위안부에게 폭행,인권유린,임금착취 즉 반인륜적인 행위를 한 주체는



일본국,군이 아니라 포주라하는 사실을 누구나 알것이다.



자 그럼 정리해보자



일본국은 위안부를 필요에 의해 모집해오라고 했지만 정작 사기를 친것들도 포주들이고 일본국은 사기를 쳐오라거나 불법행위를


하라고 지시한 근거는 없다.



그리고 불법으로 규정하고 있고



위안부에게 반인륜적 행동을 한것은 일본인이던 조선인이던 포주가 했던것이다.



정리하자면 위안부는 한일협정에서 청구권에 포함은 우선 된다. 즉 위안부 개인 재산 말이다.



즉 이것은 해결되었다. 재산.이익,권리말이다.



하지만 한국측 주장대로 반인륜적행위에 대해서 법적인 책임을 묻자면(취업사기,인신매매,폭행,임금착취,반인륜적 행위)


일본국은 당시에도 불법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이를 국가가 법적책임을 질 이유가 없다.


방조했기 때문에 법적 책임이 있다고 하지만 일차적으로 포주에게 1차적 책임이 있다는것이다.


즉 위안부 문제의 본질적 해결은 포주에게 있고 모든 법적 책임은 포주에게 있다.


청구권에 문제를 따지기 이전에 위안부에 대한 모든 법적책임은 포주에게 있다는것



한일기본조약에 의하여 위안부 개인재산,권리는 분명히 해결되었고


위안부가 당한 반인륜적행위에 대해 법적 보상은 포주들에게 받아야함이 명백하다.


즉 결론은 같다


한일간에 위안부 문제는 한일기본조약으로 인해 위안부 재산,권리,이익은 해결 되었고


반인륜적 행위에 대해서는 그 일을 자행했던 포주가 책임짐이 옳다.



방조했으니 국가가 책임지고 법적 배상을 해라?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4&oid=003&aid=0004323057


유감이지만 유엔최고재판소의 결론은


유엔 최고재판소, "독일은 다른 나라 법원의 나치 잔학행위 소송에 책임지지 않아도 돼라고 하고 있다.


요지는


국제사법재판소의 15명 재판관 중 12명이 국가는 다른 나라 법정에서 제소 당하지 않는다는 국제법상 인정된 면책 특권을 인용하여 독일 손을 들어줬다. 이 재판소의 결정은 최종적이며 양 국가에 구속력을 갖는다.



즉 일본국은 면책된다. 그리고 웃긴 이야기지 범법을 저지른 당사자가 따로 있는데 이를 국가가 책임진다는것은 말이다.



한국측은 반일감정을 앞세워 일본국에 보상을 요구했지만 이는 법적으로도 논리적으로도 맞지 않는 이야기다.


그리고서 너무 많은 시간이 흘러버려 포주들을중 이세상에 없는 사람을 기소할수도 없는 상황


즉 아시아여성기금을 통하여 인도적 지원을 받는것이 현명하고 가장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해결 방안인데도


이를 받지 않는 한국측이 잘못된것이다.



즉 위안부 논의가 돼지 않았으니 위안부는 해결되지 않았다는 국뽕들에게는 이렇게 이야기 해주자


당시 한일기본조약에 따라 모든 청구권은 해결되었으며 1965년 이전에 발생한 모든 청구권이 해결되었다 1965년 이전에 일어난 일인


위안부의 재산,권리,이익은 해결되었다


다만 위안부가 당한 반인륜적행위에 대해서는 일본국이 책임질 이유가 없다.


포주를 처벌해야하고 법적으로 배상의 책임이 있는것은 포주이다.


하지만 이미 너무 많은 시간이 지나 범죄를 저지른자들은 이미 이세상 사람도 아니고 그들을 다 찾아서 법정에 세우기에는


너무 많은 에너지가 소비가 되니


일본국이 제시한 인도적 지원을 받는것이 가장 합리적인 방법이라고 설명해주도록하자


하긴 조센징들이 말이 통해야 인간이지


즉 논의 되었던 논의 되지 않았던 청구권은 해결되었으며 반인륜적 행위에 대한 보상은 일본국이 법적으로 책임질것이 아니라


포주다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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