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론:5.18 광주 민주화 운동

K-위키

폭동론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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굳이 다른 말 안하고 5. 18 특별법만 보더라도 알 수 있다.

http://newslibrary.naver.com/viewer/index.nhn?articleId=1994102900289101007&editNo=5&printCount=1&publishDate=1994-10-29&officeId=00028&pageNo=1&printNo=2051&publishType=00010

검찰은 사실상 전두환에게 내란죄에 대해 면죄부를 줬다(불기소 처분)

그런데 그게 뒤집힌게 바로 김영삼이 기획한 5.18 특별법때문이지

5.18 특별법이 헌재에서 유일하게 우리나라에만 있는 형사분야 소급입법으로 인해 위헌4 합헌3으로 합헌 판결을 받은거다. 그리고 이 5.18 특별법이 위헌성이 있어서 지금에 와서도 문제가 많고.

뜬금없이 5.18 특별법 얘기를 왜 했냐하면 5.18 특별법때문에 전두환이 내란수괴가 된거

그것만 없었으면 노무현 정권때 받았던 김대중의 내란모의 무죄도 사실상 유죄가 되는거다(법원에서 내란혐의는 인정되나 전두환 정권에 대항해서 무죄떨어진 것임)

┗그건 조작이다

그리고 5.18 재단에서 주장하는 반란수괴에 대항했다는 소리도 전부 개소리가 되겠지

┗하긴 너희들은 12.12혁명이라 생각하니까

이것뿐만아니라 민주화 운동이라 명명내렸던 이들이 참고한 내용이 수사보고소잖아?

거기서도 몇몇 좌익세력 및 불순분자가 있었다는 건 인정됐다.

민주화 운동이라 부르는 이유 : 계엄군의 과격진압, 당시 ' 북괴는 오판마라 ' 등의 현수막에 의거하여 간첩은 없었다라는 주장, 전두환 등 신군부에 대한 대항이라는 주장, 김영삼 정부의 5.18 특별법 이전, 노태우 정권 시기에도 이미 민주화 운동이라 인정받음, 민주화 운동이 반드시 평화롭기만 할 필요는 없다는 주장, 전두환, 노태우 등 신군부 인사는 기존에 존재하던 형법의 내란죄, 군형법의 반란죄로 처벌받은 일


폭동이라 부르는 이유 : 좌익 범죄자등이 수감되어 있던 교도소 습격하다 격퇴당한 일

ㄴ교도소 습격은 교도소가 광주 바깥으로 나가는 길목이라 밖으로 나가려면 어쩔 수 없이 옆을 지나갈 수 밖에 없어서 한거다

ㄴㄴ그러면 계엄군도 시위대가 격렬하니까 사태 진압을 위해 어쩔 수 없이 발포했다고 면죄부 줄 수 있겠네

광주에서 퍼진 정체불명의 유언비어

┗뭔 헛소리? 군부대로 차량 돌진한 일 ┗도청발포직전의 버스돌진사건 말하냐? 계엄군들이 차량안에 최루탄을 쏴서 버스기사가 시동을 못끄고 내린거다 그리고 너라면 총칼들고 덤비는 놈들한테 맨주먹으로 맞써냐?

ㄴㄴ 경찰이 총칼을 들었었다는 증거는? 아직 그때는 시위대측 사망자도 없었는데??

서울에서 올라온 정체불명의 500명의 사람들을 환영한 일 ┗개소리라 판명남

당시 구호가 '최규하 하야해라'등이 포함되어 있었던 일, ┗현재 촛불집회에서 꼰대 한명이 박근혜 만세라 외친다고 그 시위전체가 우좀 시위가 되니?

영삼이 시절 5.18 특별볍 때문에 12.12에 의거하여 전두환이 반란수괴가 된것인데 5.18특별법은 위헌성이 있음. ┗근거?


수사 보고서를 바탕으로 각자 주장하는 글들이다.

ㄴ 이게 뭔 개소리냐. 헌법 재판관 7명 중 4명 위헌 3명 합헌이라는데 근거도 없는 개소리마라.

헌재에는 재판관이 9명이 정수인데 나머지 둘은 니가 잡아쳐먹어부렀냐?? 판결 내용과 재판 소송은

12.12 사건과 관련해 5.18 특별법이 적용되어 반란모의참여죄, 반란중요임무종사죄로 기소된 장세동, 최세창은 위헌법률 심판을 신청했고, 황영시 외 5인은 5.18 특별법 2조가 위헌이라면서 헌법소원을 냈다.

판시사항은 크게 다섯 가지이나, '당해 법률 조항 제2조가 소급입법인지에 대해서'에 관한 판단과, '부진정소급입법으로 볼 경우 및 진정소급입법으로 볼 경우 각 경우에 위헌인지'에 관한 판단에서 재판관들은 견해 차이를 보였다.

'공소시효의 정지를 규정한 특별법 제2조가 소급입법인지'에 대해 재판관 4인은 '법률이 규정하고 있는 공소시효제도는 법원의 전속적인 권한에 속하며,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사항이 아니'라고 하면서, 헌법적 해석이 문제되는 경우에 판단하겠다고 견해표명을 유보하였다. 재판관 3인은 '특별법 제2조는 검찰의 소추권 행사가 불가능하였던 기간을 당연히 공소시효의 진행이 정지된 기간으로 보아야 한다는 법리를 확인한 것에 불과하므로 소급입법이 아니'라고 하면서, '이것이 공소시효제도의 본질에도 부합하는 해석이며, '성공한 내란도 처벌되어야 한다.'라는 당위성에 합치될 뿐만 아니라, 정의의 관념과 형평의 원칙에도 합치한다.'라고 하였다. 재판관 2인은 '공소시효는 법률로 명시적인 규정을 둔 경우에 한해 정지되는 것인데, 헌법 제84조를 공소시효에 관한 명문규정으로 볼 수 없어 이 사건에 적용할 수 없으므로, 당해 특별법률의 제2조로 말미암아 비로소 당해 사건의 공소시효가 정지되는 것으로 보아야 하기에, 이 법률조항은 관련 사건에 소급적으로 적용하는 소급입법에 해당한다.'라고 판시하였다.

한편 이 특별법을 부진정소급입법으로 볼 경우 당해 법률은 아직 공소시효가 완성되지 않은 경우에 적용하는 법률인데, 이 법률로 인해 공소시효가 완료되지 않고 그 진행이 정지됨으로써 얻게 될 사인의 이익은 불확실한 기대에 불과하므로 공소시효제도로 보호되는 신뢰보호이익은 상대적으로 미약하기에, 위 법률조항은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고 판시하여 합헌으로 보는 데에 이견이 없었다.

그러나 이 특별법을 진정소급입법으로 볼 경우, 재판관 5인은 '이 법률조항이 특별법 시행일 이전에 특별법 소정의 범죄행위에 대한 공소시효가 이미 완성된 경우에도 적용하는 한 헌법에 위반된다.'라고 한정위헌 결정했으며, 재판관 4인은 진정소급입법이 허용되는 예외적인 네 가지 경우를 언급하면서, 앞으로 다시는 그와 같은 불행한 사태가 반복되지 않도록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의 확립을 위한 헌정사적 이정표를 마련하여야 할 공익적 필요는 매우 중대한 반면, 이 사건 행위자들의 법적 지위에 대한 신뢰이익이 보호받을 가치가 별로 크지 않다는 점에서 이 법률조항을 헌법적으로 정당화할 수 있다고 결정했다. 더 나아가 당해 법률은 국가가 실질적으로 소추권을 행사할 수 있는 기간을 다른 일반국민들에 대한 시효기간과 동일하게 맞춤으로써 그동안 초래되었던 불평등을 제거하겠다는 것이므로, 관련 행위자들을 자의적으로 차별하는 것이 아니며 오히려 실질적 정의와 공평의 이념에 부합하는 조치라고 하였다.

이 법률을 진정소급입법으로 본다 하더라도 헌법재판소법 제23조 제2항 제1호에 정한 위헌결정의 정족수인 '위헌결정을 내린 재판관 6인'에 이르지 못하여, 헌법재판소는 5.18 특별법을 합헌으로 선고하였다.


머리가 통들통들해져서 되도 않는 헛소리하는거봐라. 일베종자들 디씨까지 와서 개솔 좀 마라 머가리에 불이 붙어부러쌔요 ㅠㅜ 펙트 날조 좀 그만해라ㅡ 씞샛기들아 ㅠㅜ ㄴ 그럼 니가 팩트를 들고오세요;;;;;;

중립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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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립적으로라도 폭동으로 보기는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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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랫동안 경제적·신분적·계급적으로 억압당해 오면서 쌓였던 불만이 한계에 도달하여, 누군가가 일을 저지르면 기다렸다는 듯이 집단으로 파급되어, 단순한 슬로건과 구호에도 민중은 흥분하여 무기를 들고 일어나 폭도화된다.

[네이버 지식백과] 폭동 [riot, 暴動] (두산백과) ┗다만 광주시민군은 폭도가 아니다. 무분별한 약탈행위가 없었다

ㄴㄴ폭력시위도 폭동이다. 5.18에서는 시민들도 폭력을 사용했으니 폭도 맞음


하지만 불타는 군단들이 외치는 순수한 의미의 나라를 어지럽히려고 괜히 일으킨 소동과는 다름.

┗그렇지 5.17내란에 저항하기 위해 일어났으니

(참고로 네이버에 폭동 치면 자동완성 검색에 폭동 다음으로 대구폭동이 뜸 ^오^)


5.18 민주화 운동 항목 문서를 읽어보면 원인을 1. 박정희가 죽었는데도 아랫것들이 다시 권력에 서서 군인정치가 지속됨 2. 비상계엄령 해제 안하고 오히려 확대 3. 김대중 억압 (이해가 안되는 경북괴들은 문재인이 대통령되서 박근혜 대통령을 체포했다고 생각하면됨)으로 꼽을 수 있는데 여기에 그동안 호남권에 대한 차별에 대한 불만이 더해져서 5.18민주화 운동이 일어난것

┗원인을 다시 말해준다 1.김재규 중앙정보부장이 10월26일 혁명을 일으키고 나라를 구하셨으나 하나회가 12.12군사반란과 5.17내란을 일으켜 정권을 장악하고 독재가 시작된다.

2.5.17비상계엄전국확대조치(내란)으로 야권 인사들과 호남의 정신적지주 김대중이 체포당한다.

3.계엄군들의 잔인한 학살과 폭동적 시위진압 자세한 과정은 끔직하므로 생략한다

-5월18일과 5월19일의 광주는 마치 지옥과도 같았다. 시위를 하던 학생들은 물론 멀쩡히 길가던 시민들까지 닥치는 대로 구타하고 체포했다.

-5월20일 계엄군이 시위대에게 발포하여 사망자가 발생한다

-5월 21일 오후 1시 전남도청 앞에 주둔하고 있던 계엄군들은 도청 앞에서 시위하던 시민들을 향해 집단으로 사격을 시작한다.이 끔직한 사건으로 인해 50여명이 사망하고 121명 이상이 부상당했다

ㄴㄴ 중간에 시민군이 화염병 던지고, 차로 경찰 죽인건 생략하셨네? 선택적 기억상실 좋아요


따라서 위에 적혀진 억압당해 오면서 쌓였던 불만이 한계에 도달하여...에 해당하므로 폭동의 범주에 들어간다고 생각할수는 있지만 한가지 깜빡했다.광주시민군은 폭도가 아니다.시민들은 자체적으로 치안을 유지했으며 어떠한 금은방과 은행도 약탈당하지 않았다.



광주시민들은 저항권을 발동한 것이다.광주를 폭동이라 생각하는 꼰대들도 잘 모르는 일반인들도 시민들의 무기고 습격을 불편하게 생각하는 사람이 많은데 저항권의 개념을 전혀 이해하지 못하는 것이다.


저항권:중대한 헌법적 질서가 국가권력에 의해 침해당했고 다른 합법적 해결법이 없을때 최후의 수단으로 국민이 자신의 실력으로 저항할 권리


그리고 "폭동이란 단어에 이상하게 나쁜 이미지가 있는데 폭동은 어디까지나 봉기의 다른 말이기도 하다"라는 말이 있는데 거짓이고 엄연히 다르다. 또한 "바스티유 감옥 습격사건도 명백한 폭동이고, 진주농민봉기 등등. 하지만 진주농민폭동이라 해도 이걸 나쁘게 보진 않잖음? 세도정치에 대항하려 했던 저계급의 운동으로 보지"라는 말이 있는데 바스티유 사건만 폭동이지 혁명 전체를 폭동이라 할수는 없다 그리고 농민폭동이라고 하지는 않는다.

무슨 단어를 선택하냐에 따라서 긍정적으로 보이기도 하고 부정적으로 보이기도 할 뿐이라고 하는데 헛소리. 흑인들 앞에서 @@이라고 해보시든가


전두환 : 광주는...에~ 하나의...봉기야

ㄴ 그래서 시발 우리가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폭동이란 말을 쓰는걸 피하는거잖아. 왜 굳이 어그로끌리는 "폭동"이란 말을 굳이 써야 되냐?

ㄴㄴ 그러면 시발 니가 국어를 바꾸든가 폭력시위도 폭동의 범주에 들어가는데 나보고 어쩌라고

물타기 해봐야 '폭동'이 부정적인 의미로 박히게 만든 건 하나회 반란군 새끼들이고, 그런 상황에서 폭동이란 말 구태여 쓰려고 하는 데서 이미 속 보인다.

광주는 총기를 들고 일어난 하나회의 폭동이야

ㄴ군인들이 총칼들고 일으킨 폭동이라 하면 맞는말

5.18민주화운동은 우좀들 생각대로 폭동도 아니고 좌좀들 생각대로 강한 진보적 성향의 정치적 투쟁도 아니다.

5.18민주화운동은 일상을 살아가던 소시민들이 거대하고 불합리한 폭력의 등장에 분노하여 스스로와 가족들과 이웃들과,
그리고 나라와 정의와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 힘을 합쳐 맞서 싸운 한국사의 위대한 사건이다.

승자가 누구냐에 따라 그때그때 다르다고 생각하지 마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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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사는 승자가 쓰는거지 패배자가 쓰진 않으며 현 정권이 폭동이다 하면 폭동이고 민주화운동이다 하면 민주화운동이 맞다고 생각하겠지만 사학계는 너희들 생각대로 심하게 편향되어 있지는 않다. 역사를 텔레비전으로 공부한 사람은 역사는 승자의 기록이라 하겠지만 5.18민주화운동이 무슨 몇천년전 일도 아니고 불과 37년전이다. 5.18을 민주화 운동이라 평가하는 학자들은 시위대의 말만 들은 것이 아니다. 당시 항쟁을 취재한 기자들은 시위대에게 혐오를 받고 공격까지 당했는대도 5.18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인간사냥]이라는 표현을 쓴 김충근 기자도 시위대에게 화염병 공격을 당한 적이 있다. 또한 이경남씨 같은 계엄군들도 명백하게 학살이라 증언을 한다.

ㄴ 전두환 갮측 의견은 다 날조라 생각하고 저런건 다 믿는건 뭐임

ㄴ 선택적 기억상실이냐? 화염병 던졌다는 증언은 구라고 이건 팩트 ㅋㅋㅋ

정치 시각이야 그렇다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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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같은 하이퍼텍스트 가능한 문서들 전부 하이퍼 텍스팅좀 해주시면 안될까요 관리자님?

이노래 추가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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