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례시: 두 판 사이의 차이
K-위키
편집 요약 없음 |
편집 요약 없음 |
||
| 1번째 줄: | 1번째 줄: | ||
{{대한민국 행정 구역}} | |||
==개요== | ==개요== | ||
2021년 1월 20일 (수) 18:14 판
| 광역자치단체 | 특별시, 광역시, 도,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 |||
| 기초자치단체 | 시 (특례시), 군, 자치구 | |||
| 행정시·일반구 | 행정시, 일반구 / 행정구 | |||
| 읍·면·동 | 읍, 면, 동 (법정동, 행정동) | |||
| 통·리 | 리 (법정리, 행정리), 통 | |||
| 반 | 반 | |||
개요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를 제외한 인구 50만 명 이상의 일반 시에 대해 지방자치법에 의한 특례가 있다 하여 비공식적으로 특례시라 부른다.
지방자치법에 따르면 인구 50만 명 이상이 거주하는 대도시는 행정구를 둘 수 있고, 도에서 처리하는 사무를 일부 시에서 처리할 수 있는 등의 특례가 있다.
추가적으로 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를 제외한 인구 100만 명 이상이 거주하는 대도시는 부시장 두명을 둘 수 있으며, 재정특례 등의 추가 특례를 받을 수 있다.
특례시의 일부 특례에 따라 시가 속한 도의 행정적 허가 없이 시가 단독으로 사업 등을 추진할 수 있는 권한이 생기는 셈이다.
특례시 목록
| 경기도 | 경상남도 |
|---|---|
| 고양시 · 수원시 · 용인시 · 화성시 | 창원시 |
| 이북5도, 대한민국의 행정구역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