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자치단체
| 광역자치단체 | 특별시, 광역시, 통합특별시, 도,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 |||
| 기초자치단체 | 시 (특례시), 군, 자치구 | |||
| 행정시·일반구 | 행정시, 일반구 / 행정구 | |||
| 읍·면·동 | 읍, 면, 동 (법정동, 행정동) | |||
| 통·리 | 리 (법정리, 행정리), 통 | |||
| 반 | 반 | |||
지방자치단체의 일종으로 광역자치단체보다 크기가 작은 것이다.
다른 이름으로는 시·군·구라고도 부르며, 시군구가 기초자치단체가 된 것은 지방자치가 실시된 1995년부터다.
다만 모든 시와 구가 해당하는 것은 아니며, 제주도 산하의 제주시와 서귀포시는 행정시로서 지방자치단체가 아니다. 또한 기초자치단체인 시 밑에 있는 구들(성남시 분당구 등)도 일반구로서 지방자치단체가 아니다.
시의 일종이다.
한 단계 높은 광역자치단체 도시들(광역시, 특별시, 특별자치시)이나 한 단계 낮고 자치권이 없는 행정시(제주시, 서귀포시)를 제외한 모든 시가 자치시이다.
일반적으로는 인구가 10만을 넘기면 군에서 시로 승격이 가능하다. 10만이 깨진다고 해서 시에서 군으로 강등되지는 않으며 그런 선례도 없다.
인구가 50만이 넘으면 산하에 일반구를 설치할 수 있으며 100만이 넘으면 특례시라는 분류에 들어가게 된다. 참고로 특례시는 행정구역의 단위가 아니므로 '수원특례시'와 같은 표현은 잘못된 표현이다.
시 아래에는 동, 읍, 면을 둘 수 있다.
기원전 한나라 시대부터 있었던 행정구역으로 당연히 우리나라에도 오랜 기간 있었다.
인구가 부족해 시로 승격되지 못한 나머지 모든 지역들을 일컫는다.
군의 우두머리는 군수라고 부른다.
도에만 존재하는 것은 아니며 광역시 산하에도 군이 존재하는 경우가 있다.
군 아래에는 읍과 면을 둔다.
광역자치단체인 시 산하에 설치되는 기초자치단체 구들이다.
구라는 행정구역은 1943년에 한성부에서 처음 등장했다.
서울 강서구, 대전 중구와 같은 것이 대표적이다.
시 산하에 놓는 일반 행정구역인 '일반구'는 기초자치단체가 아니며 자치권도 없다.
자치구 아래에는 동만 설치 가능하며 읍면은 설치 불가하다.
시장(자치시장), 군수, 구청장(자치구청장)을 일컫는다.
기초자치단체의 장으로 규칙이라는 것을 반포할 수 있다. 규칙은 그 지자체에서만 적용되는 법규의 일종으로 법규의 위계에서 가장 아래인 5단계이다.
지자체 버전 명령이라고 볼 수 있다.
시의회, 군의회, 구의회를 말한다.
정부와 국회가 서로 견제하고 광역자치단체장과 광역의회가 서로 견제하는 것처럼 기초자치단체장과 기초의회도 서로 견제하는 관계에 있다.
일반적으로 기초의회의원은 지방선거에서도 가장 관심이 없으며 머릿수는 기본 네 자리로 가장 많다.
기초의회에서는 조례를 제정할 수 있는데, 조례는 그 지자체에서만 적용되는 법규의 일종으로 법규의 위계에서 4단계로 규칙보다 우선된다.
지자체 버전 법률이라고 볼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