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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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적인 개념은 증여자(주는사람)가 수증자(받는 사람)에게 돈을 줄 때 내어야하는 세금이다. 세율은 국세청에 친절하게 설명되어있다.
보통은 은수저이상의 수저들의 부의 되물림을 막기 위한 세금이라고 생각하면 되나,
은수저, 금수저는 절세같은 탈세 or 탈세같은 절세로로 증여세 안 내고 자식한테 물려줄 수 있다.
예를 들어서 은수저, 금수저 애비가 사업을 한다고 하자(개인 사무소나 병원, 약국같은'사'자 붙은 직업도 당연히 사업자다)
1.자식을 사업장(애비가 일하는 곳)에 직원으로 등록한다.
이 때, 개인 사업장 규모가 국세청이 탈탈 털면 나올거 같은 매출 규모가 '매우' 큰 사업장이 아니면, 국세청이 예의주시하지 않는다.
2. 자식새끼는 애비한테 월 몇백만원씩 임금을 가장한 증여를 꾸준히 받는다.
대학생이 멀쩡하게 대학교 다니면서, 월급 200~300만원 받는다고 되어있으면 당연히 뒤가 구린거 뻔한데 국세청에서 관리할 인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어찌못한다.
대충 내 자식 출근했는데요? 하면서 대충 덮어놔도 구라인거 알면서도 입증할 방법이 없다.
3. 자식새끼는 몇 년만 지나면 비과세로 증여할 수 있는 금액인 5천만원은 가뿐히 넘어간다.
4. 자식새끼 대학졸업하면 통장에 1억원 넘게 있을 것이다. 26살 머학생이 집 앞 은행가면 은행원들이 굽신굽신한다.
여기서 더 나아가면 세대 분가 신청하고 주택청약 대학생 때부터 좆나게 묵혀놓은 거 당첨되고 애비한테 아파트 하나 양도 받으면
자식새끼는 30살전에 2주택자 보유한 동수저, 은수저로 삶을 시작한다.
헬조선 인정?
헬조선은 뭔 헬조선. 그냥 가난한 애비 욕이나 하자
부모와 자식 간의 계좌이체도 증여로 간주되니 주의해야한다. 원칙적으로는 가족간에도 차용증을 쓰고 매월 원리금을 갚아야 차용으로 인정된다.
| 주의! 이 글은 헬-조선의 현실을 다룹니다. 전세계의 그 어느 장소를 동해물과 백두산이 마르고 닳도록 찾아봐도 좀처럼 찾아볼 수가 없는 뜨겁게 불타오르는 K-지옥불반도 헬조선만의 수우많은 자랑거리들!!! 이러한 헬조선의 암울한 상황에서 살아가는 한국인들에게 전세계와 우주가 경이로움을 느낍니다. 이런 것들과 당신에게 탈조선을 권합니다. 할 수만 있다면야... |
1. 자식의 소득 대비 너무 많은 돈을 빌려도 증여로 추정해서 증여세를 과세한다.
2. 상환 기간이 5년 초과일 경우 사실상 증여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다.
3. 자식이 소득이 있는데 부모 카드로 밥을 자주 사먹으면 증여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다.
4. 코인으로 돈 벌었는데 코인 거래소가 폐쇄되서 거래 내역이 없다면 증여로 보고 증여세를 과세한다.
5. 세뱃돈을 ATM에 입금하면 증여로 보고 증여세로 과세한다.
국민들 유죄추정하지말고 보이스피싱이나 잡으라고 국개 새끼들아
국개놈들은 최고급 세무사와 변호사를 써서 증여세를 거의 안내고 애꿎은 서민들만 증여 상속으로 갈려나간다.
2017년 초만 해도 압구정 현대아파트 33평 가격이 14억 9333만원이었다. 9년 동안 물가가 4배 이상 뛰었으면 증여세 공제 한도도 5000만원에서 4배 인상해야하는데 국민들에게 세금 뜯기 바쁜 국개 새끼들은 절대 안해준다. 그럴꺼면 국회의원 월급도 물가 상승 반영하지말고 평생 동결해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