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를 슈미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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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카를 슈미트 | |
| 생년월일 | 1888년 7월 11일 |
|---|---|
| 사망일 | 1985년 4월 7일 |
| 국적 | 독일 |
| 종교 | 가톨릭 |
독일의 법학자이자 정치철학자.
바이마르 공화국 시절부터 이미 의회제도를 강경하게 비판했고, 나치가 집권한 이후에는 나치당에 가입해 부역하기도 했다. 당연히 제2차 세계대전 이후에는 소외당했고 상당한 우울증에 시달렸다고 한다. 이와 관련해 말년의 사진들 중 웃고 있는 모습이 아예 없다시피하다. 그럼에도 향년 만 96세로 엄청 장수했다.
기본적으로 보수주의 성향이었지만 동시에 성욕이 꽤 심해서 창녀랑 개인적으로 어울린 적도 있다고 한다. 또 자기의 첫번째 결혼을 후회해서 이혼했다가 교회로부터 파문당한 적도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톨릭 정체성을 계속 유지했다.
기본적으로 가톨릭주의자였지만, 동시에 마키아벨리, 토머스 홉스 등 교황청에서 진작에 금지한 정치철학자들에 지대한 관심을 보이는 등 겉보기에 이중적인 행태를 보였다. 물론 본인은 이러한 자신의 경향을 종합하려고 시도했다.
슈미트의 사상 중에 가장 유명하고 근간이 되는 것 중 하나가 '정치적인 것의 개념'인데, 슈미트가 주장하기로는 정치적인 것은 기존에 생각되어 왔던 것과는 달리 윤리적인 것과는 구별되어야 한다. 왜냐하면 윤리적인 것은 기본적으로 사적이지만 정치적인 것은 반대로 공적인 것이기 때문이다. 즉 정치적 판단은 개개인의 윤리적 판단과는 별개로 진행되는 것이다. 이러한 구분에 따라서 정치적인 것의 내용 역시 윤리적인 것과는 별개라고 주장했는데, 윤리적인 것의 내용이 선과 악이라면 정치적인 것의 내용은 동지와 적인 것이다. 이러한 구분은 동지야말로 사악하고 적이 오히려 선한 현상 역시 지극히 모순되지 않음을 의미하기도 하며, 윤리를 정치에 맞춰 왜곡하기보다는 오히려 그러한 왜곡을 해체했다고 볼만하다. 물론 이러한 정치에 대한 정의는 결혼을 이혼의 견지에서 고려하는 식이라고 비난받기도 했다. 하지만 슈미트는 정치는 궁극적으로는 분쟁을 최소화해야한다고 생각했기에 억까당하는 면이 있다.
주권자의 개념에 대해서도 독창적인 해석을 내놓았다. 본래 민주제에서는 일반 국민이 곧 주권자로 취급받지만, 슈미트는 국민에게 주권이 있음을 부정하지는 않고 대신 그러한 주권은 적절하게 합의된 형태로 표현될 때에야 진정한 의미를 갖는다고 주장한다. 이와 관련해 슈미트는 의회제를 비판하는데, 의회제에서는 지엽적인 문제들에 대한 무한한 논쟁만 벌어지기 마련이기 때문에 아무런 진정한 합의도 이루어지지 않고, 의회는 결국 국민의 주권을 대표하지도 않는 '비정치적'인 기관으로 전락하게 된다는 것이다. 그래서 진정으로 주권이 대표되기 위해서는 무한한 논쟁을 지양하고 단적인 '결단'을 내릴 수 있어야하는데, 특히 내외의 위협에 맞서 누가 동지이고 누가 적인지를 명시하며 그에 따라 정치적 관계를 정립하는 '예외상태'의 결단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그래서 슈미트는 주권자는 예외상태를 결단하는 자라고 말한다. 이는 또한 주권을 위임받은 개인, '독재자'도 '국민의 합의'가 있다면 정당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주권자에 대해 인간 본성이 선하다면 정치는 필요 없겠지만, 정치의 필요성이 더욱 명백해진 현대에서는 당연히 인간 본성이 선하지 않다는 것이 필연이므로 결국 주권자는 성악설을 지지하는 염세주의자일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해 슈미트는 가톨릭교회야말로 모순의 종합을 이뤄낸 '정치적 역작'이라고 말하는데, 교회 내부의 제도와 질서, 교황이라는 주권자를 통해 정치적인 것과 신성한 것의 통합을 이뤄냈다는 것이다. 다만 1960년대의 제2차 바티칸 공의회에 대해서는 상당히 부정적이었다. 또 현대적인 정치적 개념들은 진정으로 가톨릭교회로부터 단절된 것이 아니라 단지 그러한 영향이 세속화됐을 뿐이라고 주장했는데, 이러한 자신의 주장을 정치와 신학의 연관성에 대해 다룬 '정치신학' 등을 통해 다뤘다.
구체적인 정치성향에 있어서는 당연히 반공주의자였지만, 동시에 레닌, 마오쩌둥 같은 공산주의 지도자들이 본인들의 이상주의적 동기와는 별개로 지극히 현실주의적이고 정치적인 인식을 지녔다고 인정하기도 했다. 즉 그에게는 공산주의보다도 자유주의가 더욱 적대대상이었던 것이다.
반유대주의자이기도 했는데, 유대인들의 종교와 문화가 근본적으로 천박해서 정치에는 별 관심없이 그저 세속적이고 탐욕적인 목적에 몰두하게 만들고, 그 결과로서 슈미트 자신이 극혐하는 국제주의, 자유민주주의 따위가 세상을 오염시키고 있다는 식으로 생각했다. 그리고 슈미트는 비록 체계적인 인종주의자는 아니었지만, 적어도 나치 치하에서만큼은 인종주의와 어느정도 '타협'하려는 행태를 보이기도 했다.
어쨌거나 슈미트는 국민주권과 효과적 대의제의 필요성을 계속해서 주장했기 때문에 일각에서는 오히려 '급진적 민주주의자'로 재평가하기도 한다. 물론 직접민주주의의 입장에서는 이를 결코 인정할 수 없겠지만.
율리우스 에볼라와는 막역한 사이는 아니었지만 서신교환을 하면서 서로를 상당히 긍정적으로 여겼다.
유신 헌법의 이론적 기반으로 그의 사상이 쓰였다고 한다. 이후 대한민국 제20대 대통령 선거 시절에 진중권이 윤석열과 사적으로 만나서 슈미트와 그의 사상에 대해 논하자 윤석열이 자신은 슈미트에 동의하지 않는다고 밝혔다고 한다. 그러나 12.3 내란으로 인해 이러한 윤석열의 과거 입장이 진정성있는 것이었는지에 대해 논란이 다소 일었다. 물론 슈미트는 어디까지나 정당성은 국민에게서 오는 것이라고 명시했고, 12.3 내란 직후 윤석열 지지율이 더욱 폭락했으니 결국에 이는 슈미트의 견해에서조차 정당화되지 않는다. 다른 한편으로는 아이러니하게도 윤석열과 슈미트의 외모가 꽤나 닮은 편이다.
슬라보예 지젝이 슈미트의 영향을 받은 현대철학자 중 한 명이다.
프로필 사진으로는 별로 징후가 나타나지 않지만 말년의 사진에서 나타나듯 말년에는 대머리가 되고 말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