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례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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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섬네일을 만드는 중 오류 발생: 대한민국의 지방자치단체 | ||||
| 광역자치단체 | 특별시, 광역시, 도,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 |||
| 기초자치단체 | 시 (특례시), 군, 자치구 | |||
| 행정시·일반구 | 행정시, 일반구 / 행정구 | |||
| 읍·면·동 | 읍, 면, 동 (법정동, 행정동) | |||
| 통·리 | 리 (법정리, 행정리), 통 | |||
| 반 | 반 | |||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를 제외한 인구 100만 명 이상의 일반 시에 대해 지방자치법에 의한 특례가 있다 하여 특례시라 부른다.
특례시를 무슨 행정구역 단위처럼 알고 있는 사람이 있다. 당연히 아니다. 특례시는 행정구역이 누리는 특권적 지위에 더 가깝다. 수원시를 수원특례시라고 불러서는 안 되나 이미 특례시 지위를 가진 도시들은 스스로를 홍보하며 '수원특례시' '고양특례시' 등 잘못된 표현을 노골적으로 사용하고 있다.
지방자치법에 따르면 인구 50만 명 이상이 거주하는 대도시는 행정구를 둘 수 있고, 도에서 처리하는 사무를 일부 시에서 처리할 수 있는 등의 특례가 있다. 그러나 법적으로 특례시에 해당하지는 않는다.
추가적으로 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를 제외한 인구 100만 명 이상이 거주하는 대도시는 부시장 두명을 둘 수 있으며, 재정특례 등의 추가 특례를 받을 수 있다.
특례시의 일부 특례에 따라 시가 속한 도의 행정적 허가 없이 시가 단독으로 사업 등을 추진할 수 있는 권한이 생기는 셈인데, 그렇다고 특별시/광역시와 맞먹으려고 배부르는 의식따위 버려야한다.
| 섬네일을 만드는 중 오류 발생: 대한민국의 특례시 | |
| 경기도 | 경상남도 |
|---|---|
| 고양시 · 수원시 · 용인시 · 화성시 | 창원시 |
| 이북5도, 대한민국의 행정구역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