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불복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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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 그대로 불의에 대한 시민의 불복종을 의미한다. 유사개념인 저항권과는 달리 권리뿐만 아니라 그로부터 비롯한 사회운동도 포괄한다.

소로의 주장

1840년대 후반에는 미국-멕시코 전쟁이 벌어졌고 미국에서 노예제가 여전히 공공연히 행해지고 있었다. 이 모두에 반대하고 있던 헨리 데이비드 소로는 1849년 『시민불복종』이라는 책을 써서 양심의 우월성, 개혁주의 비판, 즉각적인 불복종 등을 주장했다. 소로에게 한가한 은자의 인상이 있고 간디, 마틴 루터 킹 등 비폭력주의자에게 영향을 줬다는 사실 때문에 오해하기 쉽지만 사실 소로는 시민불복종의 수단이 반드시 비폭력적이어야 한다고 주장한 적이 없다.

현대적 논의

이러한 소로의 주장은 한동안 잊혀져 있다가 제2차 세계대전과 1960년대의 시민권 운동 등 대격변이 벌어지면서 재조명을 받았다. 시민불복종에 대해 심도있게 논한 학자들은 많지만 한국 윤리과목에서 관련해 가르치는 학자는 존 롤스(1921~2002), 위르겐 하버마스(1929~), 피터 싱어(1946~)다.

  • 존 롤스: 『정의론』(1971)에서 시민불복종을 논했다. 롤스는 시민불복종이란 부정의한 체제에 항거하는 것이 아니라고 간주했는데, 그러한 체제에서는 애초에 시민불복종이 무의미하다고 여겼기 때문이다. 롤스에 의하면 시민불복종은 어디까지나 '거의' 정의로운 국가 및 체제에서만 의미를 가질 수 있다. 또 롤스는 시민불복종이 아예 반체제운동이 되는 것을 매우 극혐해서 아주 까다로운 정당화 요건들을 달았다.
    우선 '법에 대한 충성'을 해서 본인들이 어디까지나 법 중 불의한 부분에만 반대할 뿐 법 체계 전체에는 아무런 불만이 없다고 선언해야하고 당연히 처벌도 기꺼이 감수해야한다. '공공적 정의관에 호소'해야하는 데 이는 사회가 이미 동의하는 가치들에 호소해야하지 사적인 불일치가 불복종으로 이어져서는 안 된다는 뜻이다. 모든 합법적인 시도들을 다 해본 뒤에도 불의가 교정되지 않을 때 '최후의 수단'으로 실천해야한다. 사법과정같은 거 기다릴 필요 없이 지금 당장 불의에 항거하라고 한 소로와 가장 대비되는 부분이다. 폭력은 사회를 마비시키므로 반드시 '비폭력적'이어야 한다.
  • 위르겐 하버마스: 「법치국가의 수호자로서의 시민불복종」(1983), 『사실성과 타당성』(1992) 등에서 시민불복종을 논했다. 당연히 시민불복종은 비폭력적이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특이한 점으로는 합리적 의사소통이라는 형식적 절차에 중점을 아주 크게 둔다.
  • 피터 싱어: 『민주정과 불복종』(1973), 『실천윤리학』(1979) 등에서 시민불복종을 논한다. 시민불복종이 가급적이면 비폭력이어야 한다고 주장하긴 하지만 폭력의 여지를 완전히 부정하지는 않는다. 공리주의자로서 법이나 의사소통보다는 결과를 더 중요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