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인접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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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그베다 위키 대 엔하위키 미러 가처분 신청 사건 결정문 • 유럽연합 저작권법 개정 논란 • BIG Naughty의 스윙스 허위 디스 • 이재명 정부의 인터넷 검열 |
저작권과는 좀 다른 개념으로, 특정 창작물을 만든 창작자 외에 창작자의 창작을 도운 주변인들에게 보장되는 권리를 말한다.
주로 대중음악과 관련해서 사용되는 용어로, 음악의 저작권을 갖는 사람은 작사가, 작곡가, 편곡가이지만 저작인접권을 갖는 사람들도 있다.
- 실연자: 실제로 공연하는 사람. 한마디로 가수다. A라는 아이돌의 B라는 노래를 작사, 작곡, 편곡하는 데에 A 본인이 티끌만큼도 기여한 바가 없더라도 A가 그 노래를 공연한다면 실연자로 인정되어 저작인접권을 보장받는다.
- 음반 제작자: 주로 기획사로 생각하면 편하다. 음반 제작자가 갖는 저작인접권을 마스터권이라고도 부른다.
- 방송 제작자: 그 노래를 만드는 데에 방송사가 협력했다면 방송사에게도 권리가 보장된다. 대표적인 예시로 쇼미더머니 노래들이 있는데, 쇼미 제작진들이 작사작곡에 기여한 것은 없지만 그것이 음원으로 발매되는 데에 쇼미 제작진이 기여한 셈이므로 CJ ENM에 저작인접권이 보장된다.
예시를 들어 2016년 가장 히트한 쇼미 노래 Day Day를 분석해보자. 노래의 주인인 BewhY가 직접 작사에 참여했으므로 비와이는 작사가로 인정받아 저작권료를 받게 된다. 이와 별개로 쇼미5 세미파이널 무대에서 이 노래를 공연했기 때문에 실연자로서의 저작인접권료도 받게 된다. 그리고 CJ ENM은 방송 제작자로서의 저작인접권료를 받게 된다.
- 성명표시권
- 동일성유지권
- 복제권
- 공연권
- 공중송신권
- 방송권
- 전송권
- 배포권
- 대여권
- 복제권
- 공중송신권
- 전송권
- 배포권
- 대여권
- 복제권
- 공연권
- 공중송신권
- 동시중계방송권
비프리가 하이라이트 레코즈에 대해 정산이 잘 안 됐다고 주장했는데 팔로알토가 누구나 이해할 수 있게 저작인접권을 설명하면서 비프리의 주장을 반박했고 이때를 계기로 국내에서 저작인접권의 개념이 유명해졌다.
2026년 BIG Naughty의 스윙스 허위 디스 때 빅나티가 스윙스에 대해 소속 가수들의 마스터권을 팔아서 사익을 챙겼다고 주장했는데, 마스터권은 아까 말했듯 음반 제작자의 저작인접권이기에 스윙스의 소유이고 전부 스윙스의 마음대로 할 수 있으며, 이를 그동안 소속 가수들에게 분배해주는 호의를 베푼 것 뿐이다. 게다가 사익을 챙긴 것도 아니고 회사가 어려워져서 어쩔 수 없이 팔았다는 증언이 나오며 빅나티만 병신이 되어버렸다.